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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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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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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의건
2.김제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안의건
3.김제시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건
4.김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6.김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건
11.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2.2012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3.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4.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15.201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건
16.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7.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1년 11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대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체계적인 사전 법률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직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을 4인 이내로 위촉하며 안 제4조와 5조에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사안 중 시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김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입법지원 강화 및 법률 자문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김제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연구단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기타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는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지원 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행정사무가 날로 복잡화ㆍ다양화ㆍ전문화됨으로 인하여 자치법규 입안사항 또는 법리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활용방안과 전문가의 수당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심사보조 대상의 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위촉절차 및 위촉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자격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수당의 지급과 안 제7조에는 위촉의 해지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벽골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정례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1년 11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2011년 11월 22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의원 및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오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적지 벽골제의 효율적인 보존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벽골제 발굴ㆍ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심의, 벽골제 유구ㆍ유적 발굴 필요성 검토, 벽골제 발굴 유구ㆍ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진행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9조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동 명칭인 교동월촌동이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월동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고 교동 또는 월촌동으로 명명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별표의 행정운영동명 중 ‘교동월촌동’을 ‘교월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도록 2011년 10월 4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증가에 따라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안전한 관리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전자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시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는 폐기신고 된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겨울철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벽골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벽골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7분을 제154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 제2회 추경 및 2012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 심사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0.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건
위로이동 11.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12.2012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13.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14.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위로이동 15.201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건
위로이동 16.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027억 원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5,238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4% 증가한 4,975억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6%가 증가한 106억 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7% 감소한 1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 4,975억 원으로 1회 추경 4,766억 원 대비 4.4%인 2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1.9% 증가한 286억 원, 세외수입이 6% 증가한 302억 원, 지방교부세가 0.3%증가한 1,990억원, 재정보전금이 3.1% 증가한 7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5.8% 증가한 2,16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75억 원으로 인건비가 1% 감소한 578억 원, 물건비는 0.3% 감소한 255억 원, 경상이전은 1.4%가 증가한 1,454억 원, 자본지출이 7.8%가 증가한 2,548억 원, 국도비 반환금은 10.8%가 증가한 5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잠깐만요.
개요보고 유인물 이것 말고 추경 또 준 것 있지요?
각 분야별로 증액 된거요.
전체적인 예산안 보고말고요.
설명하신 실과소별로 증액된 것들 유인물 어디에 있어요?
세출 부분 다 증액된 부분 사항들 요지를 주고 설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강신호책자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위원 임영택책자를 놓고 어떻게 봐요.
요지를 설명 해주든가 책을 놓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해주든가요.
세출부분에서 실과별로 중요한 증액하고 감액된 부분들 사업 설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지서를 줘야지요.
개요보고면 개요보고답게 정리를 해서 유인물을 주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의장 김문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1회 추경보다 4.2% 증가한 210억 원이 증가해서 5,238억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08억 원이 증가한 4,975억 원이고 이중에서 지방세가 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 소득세는 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8억이고 세외수입은 1회 추경보다 1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원입니다.
이중에 이자수입이 8억 원이 감소해서 27억이고 재산매각 수입이 15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대비 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989억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대비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대비 119억 원이 증가한 2,161억 원이고 지방채는 58억 원이 증가한 15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이고 이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원입니다.
다음장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1회 추경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5,238억 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208억 원이 증가한 4,975억 원입니다.
이중에 자체 사업이 총 68억 원으로 도시주거환경 교동 신동지구가 5억 3,400만 원, 시청뒷길 도로 포장공사가 5억 원, 초등학교 CCTV보강 공사가 3억 6,500만 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운영비가 2억 8백만 원,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에 1억 2천만 원, 민간육종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 지방채가 58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42억 원이고 이중에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가 68억 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19억 6천만 원, 지열 냉난방 지원 사업이 17억 7천만 원, 2011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1억, 총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6억 2,700만 원, 농수산 식품 물류비 지원이 2억 7,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도 1회 추경대비 126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이고 이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 3천만 원, 문화홍보실에 금산사템플스테이 전통음식 체험관 신축이 2억 원, 행정지원과 직원 자녀 보육수당 부족분이 5천만 원, 주민복지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8억 3천만 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부족분이 2억 7천만 원, 인재양성과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이 1억 2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숙박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이 6천만 원, 정보통신과 위해조류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이 1억 2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및 보강공사에 3억 6천만 원, 도시과에 시청뒷길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원평교회옆 도시계획소로 개설공사가 1억 1천만 원, 새만금전략과에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 매입비가 58억 원, 민간육종단지 미불용지 부지 매입비가 1억 1천만 원, 일자리창출과에 녹색제조공정 파일럿 플랜트 구축 토지매입비 및 건축이 1억 5천만 원, 그린홈 주택보급사업이 9,200만 원, 전북형 예비적사회적 기업지원이 5,600만 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억 6천만 원, 건축과에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3천만 원, 건설과에 청하산 거산 농로 포장공사에 1억 원, 용정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8천만 원, 석동 안길 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에 6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6,200만 원, 8월 재해 피해 복구 시비부담금이 4억 2천만 원, 그 밑에는 오타가난 것 입니다.
재난안전과에 8월 금구천외 3개소 수해복구 시비부담이 12억 9천만 원, 상하수도과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6억 2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억 4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1억 1백만 원, 환경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운영 부담금이 2억 8백만 원, 공원녹지과에 임산물 수집장비 지원이 2천 1백만 원, 8월 임도 및 산사태 수해 복구사업이 1억 9천만 원, 농업정책과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17억 2천만 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기반 조성사업이 1억 천만 원, 지평선마케팅과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1억 1천만 원 고품질쌀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이 9천 1백만 원, 소비지 RPC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이 2억 4천만 원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2억 7천만 원, 축산진흥과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5억 5천만 원, 지열 냉난방 설치지원 사업이 17억 7천만 원, 친환경 축산장비지원이 2천 1백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워놨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본예산에 2천하고 결산추경에 1억 2천하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회 추경 예산서 7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편의시설 및 경관조성 1억 2천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섭 도의원님이 부용초등학교를 해 주는 조건으로 시책 추진비 1억 2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이것을 불용 처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문화재 편의시설 경관조성 사업은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이 예산은 불용처리 해서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실이 없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삭감은 않고 불용 처리 결산추경에 들어가서 감처리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여기에 감이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 편의시설 경관 조성사업이 감액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안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심의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도비나 시비를 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부용초등학교강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부기 맞지도 않는데 애먼 짓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 부담금이 본예산 대비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주, 완주, 김제가 하는데 부담금으로서 우리가 9억 8백이 됐습니다.
본예산은 7억이 됐고 그래서 부족 예산 2억 8백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부족 예산을 1회 추경때 잡아야지 왜 결산 추경때 세우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1회 추경때 못 들어가서요.

○의원 임영택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구도심 활성화 사업 7천만 원을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축산과 오셨나요?
청보리 생산 장려금 9천 5백 반납한 것은 왜 장려금을 반납해요.
추경예산 69쪽 위에서 세 번째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생산량에 못 미쳐서 생산이 덜되어서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의원 임영택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랬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면적보다 적게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도비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도비가 있으면 시비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시과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반납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2009년도 사업인데 2009년도에 반납을 했어야하는데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않고 있다가 지적이 되어서 내려와서 금년에 늦게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구도심 활성화 사업 시에서 하고 했잖아요.
했는데 왜 그 돈을 보조금을 사용을 못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집행잔액도 있지만 국비에서 매칭으로 해서해야 하는데 시비는 그쪽에 계약 잔금을 빼내 보니까 남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반환을 안 하니까 다시 지적이 돼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개요내용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도비가 내시 되거나 시달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영이 돼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결산추경은 정리 추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사용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해서 정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불용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도 될 사업들을 순수 시비들을 갖다가 결산추경에 다 반영 시켜갖고 명시이월 시킬 사업들을 결산추경에 올려놓으면 거의 제가 보니까 순수 시비 중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에서 사업 기간이 짧아서 시작도 못하고 다 통째로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업들이 목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불용처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성립해 주셔야지 굳이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실 본예산은 회기 40일전까지 법정 시한을 해서 마무리하고 그 뒤에 불거진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예산은 원칙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리 추경 차원에서 해서 나머지 불용시켜서 돼야하는데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마지막 결산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일단은 그렇게 해 주세요.
각 상임위별로 오후부터 결산추경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심의를 들어갈 텐데 시간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서를 만드셔서 시비 조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조서를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서 못하면 각 과장님들은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예산 보고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시비 불용을 안시키고 결산추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 조서들을 하나씩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물론 예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시비, 도비, 실링 된 사업들 내역 설명을 하면서 볼 수는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말입니까?

○의원 장덕상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각 실과별로 국도비 실링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불용을 시켜서 명시이월 안시키고 본예산서에 못들어 왔으면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 하셔서 조서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내용별로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가면서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비부담금만요?

○의원 장덕상
순수 시비만 가지고 결산추경에 사업비로 들어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정리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못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예결위라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추가경정 예산안 14페이지에 나오나요.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 23억입니다.

○의원 정성주
개요보고에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 전체 이자수입은 30억,

○의원 정성주
여기 개요보고에 35억 4천 6백에서 8억이 감돼서 27억 4천 6백 이렇게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지금 세입 예산은 몇 페이지 봐야 이 부분이 나옵니까?
세정과랑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008년도랑은 보통 60억, 몇 천, 61억 이런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됐는데 물론 이자율 감소도 있는데 2009년도에 3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얼마로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09년도 34억이었고 2010년도에 20억 6천만 원이었고 2011년도는 23억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조기집행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큰 폭으로 하락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가는 조기집행의 감소는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데 갑자기 23억으로 또 줄어듭니다.
조기집행 한 해가 그대로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율이 감소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자율이 감소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자율 감소 말고 또 뭐라고 생각해요.
세정 과장님도 단지 이자율 변동 때문에 34억, 23억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자율 감소 하나때문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조기집행과,

○의원 정성주
조기집행은 2008년에서 2009년도는 맞아요.
조기집행에 따른 것은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분명히 하겠지만 저는 세정과에서도 수요계획 예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몇 억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과소에서도 수요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008년에서 2009년 조기집행 그 다음에 계속 조기집행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날수 없어요.
조기집행은 변명에 불과하고 저희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만 거의 똑같이 줄어야 하거든요.
이자율 감소도 거기서 빼면 되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그 이자율 감소를 뺀 것보다도 근 10억에 가까운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5억에서 10억 정도는 아무래도 자금 수요계획이 예측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자금 운용에 미스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의원 정성주
예, 세정과에서 수요 계획 같은 것을 받을 때도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수요계획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본예산때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계산방식하고 세정과에서 나오는 방식하고 같이 맞춰보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억 2,5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인 영업수익 1억 9,6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 8천만 원으로 총 세입은 2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3억 7백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 자산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은 2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세출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급수수익이 2억 7,400만 원이 증가하고 급수공사수익 7,800만 원이 감소하여 사업예산 세입은 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과 일반용 및 사업용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대중탕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2억 7,400만 원 증가하였고 급수공사 수익은 11월말일 현재 상수도 신규 신청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신설 공사수익 7,8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인 시도비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이 교부되어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예산으로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인력 운영비중 기타직 보수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하여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긴급 누수복구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1,100만 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5백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정수 구입비 부족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세출은 총 3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정밀 점검 용역 집행잔액 4백만 원, 시가지내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용역 집행잔액 1,400만 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및 실시 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9천 2백만 원 등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시도비 교부금 8천만 원을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노후수도관 자본예산 세출은 총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억 7백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3,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부속서류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기타보수직이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청원경찰,

○의원 임영택
청원경찰 보수직이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섬진강 정수비가 계획된 것보다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계획된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긴급누수 복구 이것도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의원 임영택
사업은 집행 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본 예산 4,684억 원 대비 234억 원이 증가한 4,91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5.5%가 증가한 4,670억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1.3%가 증가한 115억 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1.2%가 감소한 132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670억 원으로 2011년 4,428억 원 대비 5.5%인 2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전년대비 2% 증가한 282억 원, 세외수입이 12.6% 감소한 209억 원, 지방교부세가 4% 증가한 1,955억 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2,15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2년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0.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670억 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600억 원, 물건비는 0.8% 감소한 241억 원, 경상이전은 3.8% 증가한 1,490억 원, 자본지출이 8.3%가 증가한 2,241억 원, 내부거래는 4.6%가 증가한 48억 원, 예비비는 6.6%가 증가한 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 용역비가 1억 원, 도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용역개발에 8천만 원, 국도비 확보 인센티브 포상에 5천만 원, 농업생명 문화도시 추진 연구용역 5천만 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홍보비 3억 원, 드라마 세트장 건립이 30억 원, 지평선축제 출연금이 9억 5천만 원,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 조성이 3억 원,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4억 원, 미륵전 벽화 보관시설 건립이 9억 원, 아리랑기행벨트 조성사업 4억 2천, 벽골제 관광지 개발사업에 40억 원, 벽골제 발굴조사에 7억 원 문화예술 공연 유치 및 행사실비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 시립합창단운영에 2억 4천만 원, 행정지원과에 금구종합 복지관 토지 매입에 1억 원, 위탁교육비가 3억 천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가 3억 3천만 원, 선택적 복지비가 12억 8천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이 2억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4억 3천만 원, 성과상여금이 26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61억 3천만 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이 17억 원, 고충민원 처리사업에 3억 원, 주민복지과 경로당 및 그룹홈 신축 및 개보수에 8억 원, 한울타리 행복의집 조성운영에 광특으로 4억 원, 노인주거시설 기능보강에 4억 6천만 원,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8억 6천만 원, 재가 장기요양 기관 지원이 22억 6천만 원, 기초노령연금이 197억 7천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15억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73억 3천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39억 원, 자활근로사업이 33억 원, 장애인연금 25억 3천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8억 2천만 원, 인재양성과입니다.
으뜸인재양성사업에 5억 2천만 원, 장학시설운영이 12억 2천만 원, 농어촌 고등학생 학교 급식에 2억 4천만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에 2억 5천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11억 7천만 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에 6억 2천만 원,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1억 3천만 원, 민원소통과입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3억 3천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가 2억 5천만 원,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조사가 1억 원, 회계과에 실과소 읍면동 집기 구입에 2억 원,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15억 원, 청사 안전관리 CCTV교체가 2억 원, 청사시설정비 공사에 1억 원,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공사 4억원,
체육청소년과 제9회 아시아줄다리기 선수권대회 유치 3억 3천만 원,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가 5억원, 시민문화체육공원내 축구장 보수가 1억 5천만 원, 시민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가 7천만 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확장공사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 4천만 원, 정보통신과 입니다.
문서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스마트행정 인프라구축공사 1억 8천만 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이 3억 5천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6천만 원, 도시과입니다.
시일원,읍면동 가로 보안등 보수 및 정비 6억 5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입이 2억 원, 자영고에서 세무서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시청 뒷길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간) 토지보상비 10억 원, 만경소도읍 육성사업에 14억 5천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100억 원, 동헌 문화지구 정비사업에 16억 8천만 원,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 원, 새만금전략과입니다.
새만금 우리몫찾기 사업에 1억 2천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6억 3천만 원,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전통 금만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29억 원, 실외시험장 구축사업 12억 원,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센터 운영지원 2억원,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에 12억 원,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 공사에 20억 원,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223억 4천만 원,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이 39억 9천만 원,지평선 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이 19억 4천만 원,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12억 7천만 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10억 원, 교통행정과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8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18억 8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0억 1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에 4억 5천만 원,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에 3억 4천만 원, 건축과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1억 5천만 원, 모정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3억 원, 건설과에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5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8억 4천만 원, 만경리도 2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억 4천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4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7억 9천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9억 7천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억 9천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심포권역에 14억 3천만 원, 조수골권역에 10억 2천만 원, 벽골제권역에 6억 3천만 원, 농로포장공사 5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촌공사에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0억 5천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5억 원, 재난안전과입니다.
원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1억 7천만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31억 4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8억 원,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1억 4천만 원,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35억 원,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17억 2천만 원,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8억원, 상하수도과입니다.
금산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88억 6천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7억 2천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3억 7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42억 원, 새만금유역 CSOs사업이 37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 8천만 원, 하수관거 2단계가 9억 6천만 원, 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가 34억 2천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31억 2천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 원, 환경과입니다.
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이 6억 8천만 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14억 4천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42억 원,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에 10억 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운영 부담금 7억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3억 1천만 원,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숲 조성이 12억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5억 8천만 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5억 원, 모악산 생태계복원사업이 6억 원,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가 4억 4천만 원, 죽산 보건지소 신축이 5억 9천만 원, 불로 보건진료소 신축이 2억 원, 한센정착촌 지원이 2억 5천만 원, 건강증진과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3억 7천만 원, 임시예방 접종사업이 3억 4천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4억 3천만 원,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이 6억 원, 전북 향토산업만들기 사업에 5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4억 5천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0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15억 2천만 원, 상토 지원사업이8억 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15억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213억 5천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6억 9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이 16억 7천만 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10억 원, FTA과실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이 13억 7천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6억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10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27억 6천만 원,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4억 2천만 원,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 6억 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5억 2천만 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 원, 소비지 RPC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에 4억 8천만 원, 지평선황금보리 명품화사업에 8억 4천만 원, 지평선우리밀 명품화사업에 4억 8천만 원,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3억 6천만 원, 축산진흥과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3억 6천만 원, 지열 냉난방 설치지원사업이 14억 4천만 원, 가축방역약품사업이 20억 8천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24억 6천만 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8억 7천만 원, 지평선한우 위탁사육장 조성이 2억 8천만 원, 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이 40억 4천만 원, 풀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이 10억 5천만 원,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신축이3억 8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축 부지매입이 2억 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이 1억 원, 선도농가 육성사업이 1억 6천만 원, 기술보급과입니다.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2억 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조성이 2억 원,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사업이 1억 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2억 9천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기계설비구축에 5억 원, 시립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1억 원, 도서관 자료 정비 구입에 1억 3천만 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입니다.
쌍용 조형물 방부공사가 2천 5백만 원, 초가지붕 이엉잇기공사가 4천 5백만 원,축제대비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전체적인 김제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굉장히 적어졌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적어진 이유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러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와 자주도는 전라북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자립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예산대비 해서 계수로 환산한 것이고, 자주도는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는 지방 자주도라고 하는데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세입부분에 자주재원이 보통교부세가 1천 8백 75억 원입니다.
남원시가 2천 79억 원이고, 정읍시가 2천 3백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자주도에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2천 1백 58억 원이고 정읍이 1천 3백 98억 원으로 우리보다 보조금이 760억 원이 적습니다.
남원은 1천 2백 92억 원으로 866억 원이 우리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매칭해서 들어가는 자립도가 낮은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겠어요.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우리시 현실하고 맞아야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ㆍ도비에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용자원이 부족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국ㆍ도비는 거의 삭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심의를 이렇게 안 합니다.
국도비도 우리시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예산건전성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 통계에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립도나 자주도가 적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라사업 하는 것도 지난번 삭감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가 반납하려는 것을 우리시는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불필요한 국도비보조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조직별 예산을 보면 거의 감액되었는데 일자리창출과, 새만금전략과, 재난안전과, 인재양성과 예산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이런 것을 보면 김제시가 민선5기에 들어서 중점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드러납니다.
성질별 예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줄어들었는데 민간경상보조와 포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선심성 예산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다, 개별심사에 들어가면 알겠지만요.
그렇다고 보면 자립도도 줄고 자주도도 제일 하위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상보조나 포상금이나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다 시비에요.
자체자원을 왜 경상적 보조에 사용을 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고 전반적으로 운영비는 기획실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 대비 총괄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각자 실링을 줘서 실과소에서 알아서 편성을 해서 오는 식으로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줄었을 겁니다.
우리도 편성하면서 실과소와 부딪치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개별심사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이 나오겠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기관에서 보면 2012년도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김제시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전부 풀로 다 섰어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처리 하는데 문턱이 높고 우리시 발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을 보면 피부에 좋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자 차입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금운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자금이나 사고이월 된 자금들, 명시이월 자금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기금전출금 이런 부분들도 작년대비 줄었지만 기금통폐합 하셨나요?
아직 안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 못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금 이 부분도 전출금이 올해는 줄어들었네요.
전출금을 하는데 이것도 올바른 예산기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전출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하여튼 금년 예산을 하면서 의원님이 염려한 그런 부분을 가장 역점적으로 두고 같은 식구들이지만 낯을 붉혀가면서 했다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 예산에서 인건비나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자체 사업비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담할 것 다 부담하고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자체부담액까지 합치면 13% 되는 것 같아요.
6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방금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질별로 말씀하시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이 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서도 감소 안 한 부분이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소모성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정읍이나 남원이나 타 자치단체보다도 많아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국ㆍ도비 기반시설부담금 확보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소모성 예산이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140~150개 각 실과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시책업무를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행사성이나 이런 경비가 필요하고 그 대신 총괄개념에서는 넘지 않는 범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감소한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한 부분인 소모성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봐야 되니까요.
2010년도 체납액이 얼마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80억 원 정도 되죠?
이 부분도 물론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노력도 하시고 재산도 감춘다거나 음성탈루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 이자수입도 세정과에서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기업은 말고 특별회계도 세정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보통 이자가 2.5% 인가요?
기금이 보통 2.5% 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지방채 100억 원을 더 얻어야 하는 입장인데 투자진흥기금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투자진흥기금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5억입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 10억 또 하실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앞으로 지평선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특장차든 내년, 내후년 그 다음 년에 투자진흥기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족하죠.

○의원 정성주
굉장히 부족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소규모자영업육성자금 4억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올해 2억 해서 6억이 될 것으로 아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얼마 있습니까?
30억 이상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소규모영업육성자금을 투자진흥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30억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자부담금입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조례를 검토했더니 세배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더 이상의 배로 늘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농촌소득원특별회계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농촌소득원특별회계도 30억 가까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28억 7천만 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수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2차보전만 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2차 보전하는데 많이 들어 가봐야 해마다 1억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투자진흥기금, 소규모자영업육성기금을 통합관리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면 어때요?
우리가 도에 기체 얻을 때 4%잖아요.
그 4%를 받고요.
그러면 나중에 통합기금 이자율 때문에 이것도 많고 그렇게 하면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통합기금에 이자수입이 1.5% 이상은 우리도 4%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에 그 돈을 안 주고도 이 돈으로 갚고 이 돈으로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소득원특별회계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돼요.
일반회계에서 1억 원씩 주는 것으로 제정하면 되거든요.
괜히 30억 원이라는 돈을 버리지 말고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2011년도 예산대비 많이 증액이 됐어요.
27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시설 및 부대비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제일 크게 상승된 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에 17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급수수익에 7억 7천 9백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사업비에서 17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의원 장덕상
그러면 약 10억 원 정도가 나머지인데 물가상승률에 대비했을 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요인이 높은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급수수익에서 인건비,

○의원 장덕상
인건비도 1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일반운영비에서는 누수복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늘어났고, 재료비에서는 정수 구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농어촌지방상수도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장덕상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 상승요인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가 작년대비 1억 5천 1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이나 기타 채용인원이 늘어나서 상승요인이 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관계에 변화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2억 1천 8백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것은 누수복구비입니다.

○의원 장덕상
특별하게 인력이 늘어난 지방상수도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늘어난 사업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0억 원 가까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산출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증감율 폭이 높아지면 경영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부분에서 늘어난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정수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누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누수복구비에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의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확인하느라 여쭤봤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뭐예요?
일반회계보조 말고 타 회계전입금해서 7억 4천 7백만 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일반회계에서 30억 원을 전입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타 회계전입금입니다.
광특보조금이 21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회계보조금은 광특이고 우리 시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타 회계전입금,

○의원 임영택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상임위 때 보고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출예산에 계속해서 정수비가 오르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수비가 오르고 시설한 것들이 공사비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현실화율이 부안군 다음에 김제시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 수도요금 인상할 계획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인상계획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몇%나 하시려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계획은 20%입니다.

○의원 임영택
20% 하면 민원 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100% 현실화는 못가더라도 조금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20% 하면 부담이 가고 민원이 나죠.
매년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보조하고 광특보조를 갖다 쓰면서 이렇게 수도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꾸 늦춘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20% 올려서 되겠습니까?
20% 올리려면 계획에 나와야죠.
계획서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5%를 올리든지 10%를 올리면 세입예산에 어느 정도 가중치가 나와야죠.
그리고 세출을 짜야죠.
계획서에는 하나도 올린 것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인상분은 안 짜여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인상해서 남으면 추가경정 때 다른데 쓸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산을 짜서 가지고 와야 저희도 심의할 때 마음이 편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인상이 안 되면 추경 때 세입에서 더 보조를 받아가고 그렇게 예산을 짜서 가져와야죠.
맞아요, 틀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인상할 계획이 있으면 인상할 계획을 세입에 잡고 예산세출을 짜고 만약에 인상을 못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 받으면 되잖아요.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고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낮게 가다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민원이 안 나겠습니까?
고려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부의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9개 사업, 270억 4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8개, 특별회계가 1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건수는 23건, 사업비는 136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8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 2회 추경 반영이 16개 사업에 40억 9,700만 원,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이행이 14개 사업에 38억 5,400만 원, 계속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이 24개에 177억 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1개 사업에 1억 5천, 예산부족으로 미착공이 3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 사업 참여자 부족으로 1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개요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건설과는 왜 사업이 명시이월 됩니까?
군도랄지 만경리도랄지 이런 것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집행을 전혀 못했어요.

○토목담당 이병환
내년도,

○의원 임영택
아니,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나와 있어요.

○부의장 김택령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토목담당 이병환
건강검진 하러갔습니다.

○의원 임영택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 봐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종전에는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안된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옛날 사고이월같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그 개념을 명시이월로 제도가 바뀌어서 잡힌 것입니다.
계약은 되고 준공이 안 된 그런 사업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거의 사고이월이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없어집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명시이월은 201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고자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조서에 안나와 있고 명시이월은 2011년도 사업이라 2012년도에 다시 예산으로 심의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난 2009년 10월에 도종합검사 지적 사항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피한 사유 다시 말하면 재해나 재난사업장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에 대해서만 사고이월을 처리 할 것, 이렇게 도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나머지는 명시이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나머지 경비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해도 다 명시이월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감사에 지적되어서 회계질서,

○의원 임영택
이렇게 안되는데요.
지금 국장님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고이월은,

○의원 임영택
예산조서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떻게 나왔나 봐보세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않고 그대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월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니 확실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처리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 처리 이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왔거든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고이월을 어떻게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합니까?
발주가 다 되고 협의가 안돼서 공사가 지연됐다거나 일정이 작아서 아직 준공을 못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냐고요.
심의를 못하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의를 한번 봐보세요.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고이월 처리하지 말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겠네요.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평선마케팅과하고 축산진흥과하고 물류장비 시비를 안세워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농수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의원 김복남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난 연초에 지사님 초도방문때 농협 같은데 시설장비 지원하는데 시비부담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 김복남
또 안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집행을 못하지요.

○의원 김복남
그 시비를 농협에서 부담한다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면 집행이 됩니다.

○의원 김복남
도비는 지원되고 시비가 세워지지 않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담할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겠지요.

○의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2012년도 예산에 광특이 부족하게 책정됐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호영
국가 코드로 돼있어서 못 받았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호영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계획서상에 예산금액 있을 것인데 광특이 부족함으로써 향후 예산 추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이 국가에서 직접 하는 광특이에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안 해주면 도리가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이 예산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 예산에서 광특이 안오면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계속 사업비로 있는데 그 시기만 후년 될 뿐이지요.

○의원 정호영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내시가 안 된 것뿐이지 확보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확보는 당초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다만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미 확보됐다는 소리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국가실링을 배려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의원 정호영
그런데 받을 수는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지요.

○의원 정호영
사업에는 지장 없다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호영
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 생략)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41페이지, 지방채 2012년도에는 제로로 되어있고 2013년도에는 10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100억이 특장차 때문에 세워놓으신 건가요?
아, 10억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 10억은 청사기금입니다.
검산동 청사관리 10억입니다.

○의원 정호영
우리가 특장차가 오든 뭐가 오든 향후에 지방채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얘기는 특장차도 원래 지방채를 해야 되하는데 내년에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계를 우선해서 그 다음에,

○의원 정호영
중기지방재정 계획인데 2015년까지 없잖아요.
지방채 부분은 특별하게 고민 안해도 되겠네요.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참조로 할 부분이고 45쪽, 지방세 전망을 보면 연평균 신장율이 2.2%에요.
그래서 계산은 잘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용역줬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산단이 언제 마무리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4년입니다.

○의원 정호영
2013년도 아닌가요. 분양이 2014년도부터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분양은 내년이라도 해야지요.

○의원 정호영
분양하고 공장 들어오고 하면 2015년도 정도에는 회사도 들어오고 할 것인데 연평균 신장율이 지방세가 평균으로 2.2%만 된다는 것은 향후 예측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회사가 들어오면 늘어나는 것이 보고서상으로 나와야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가 매년 1월 달에 이것을 다시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상황 변동이 되면 그때 또 추계를 해서 다시 세우고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5년 계획이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5년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다시 5년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되면 그때 추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앞으로 우리 예산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지방세,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참고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재정 분석을 결산기준으로 합니다.
2009년분을 2010년도에 발표하고 10년도분은 금년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재정계획 반영비율이 97.64%로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적정선인데 김제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10년도 분석은 12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호영
지방재정은 지난번에도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건실하게 나온 부분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예산도 향후 전망이지만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씩 더 잡아주는 것도 목표를 세우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시 여건이 새만금이나 산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계가 다시 돼야겠지요.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덧 붙여서 세입세출 추계가 5년간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추고 맞춰지려고 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물론 변동이야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 재정에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지방채가 2015년까지 반영이 안됐다, 지금 도투융자 심사에서 특장차 농공단지 문제가 지적당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그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도 재정에는 반영이 안됐고 그래서 반영하라고 조건부 승인 났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예예라고만 하시지 말고 무슨 설명을 해야지요.
정호영 의원님이 물어봤을때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질문할 내용도 아닌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서 특장차전문단지는 사업비를 우리 자체 재원으로 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반영하는 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1월 달에 변경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뭐예요.
중기지방 재정에 반영을 하라고 한 내용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정호영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대로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특장차전문화단지는 내년에 설계를 하다보면 1년 걸립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데요.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15년까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5년까지인데 그것은 내년 1월까지 연동계획이니까 바꿔주면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세우지 마세요.
다른 것은 연동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특장차농공단지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내년에 150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들어 갔다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계획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조금 변화는 있을 것으로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수치가 예산대비에요.
결산대비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대비입니다.

○의원 임영택
왜냐하면 27쪽에 보면 올해 총 예산 배분 계획을 보면 4,333억 나왔잖아요.
그런데 올 예산에 올라온 것이 일반회계만 4,670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앞뒤에 너무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계획이고 그 다음 순서가 틀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20억 이상 중장기 계획을 발견 못해서 2012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 몇 개나 돼요.
세트장 30억하고 제가 자료를 받으려다 못 받았는데요.
혹시 기획실 아는 분 없어요?
2011년도 중장기 계획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2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된 것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육종단지, 세트장, 또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것은 상당부분 있고 환경부 소관인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사업은 상당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 김제시에 사업을 변화 없이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어요.
딱 들어 맞을 수는 없는데 김제시 계획은 너무나 들쭉날쭉하다는 것이고 27쪽하고 43쪽 추계를 보면 너무나 틀려요.
27쪽은 배분 계획이 4,333억이 나왔는데 43쪽은 5천 51억이 나와요.

○예산담당 이정영앞쪽은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것이고 뒷쪽은 일반회계만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봐요.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10억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은 올해 23억이 나왔어요.
2012년도에 육종단지 빼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세입부분에 추계도 앞뒤가 안맞고 세출부분의 추계도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크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얘기 했잖아요.
너무나 몇 백억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하고 싶고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세입부분에 부족한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세입부분에 개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다르면 이게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냐 그러잖아요.
상황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3억 육종단지 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50억 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나온 것은 2013년도에 10억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앞뒤에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세입과 세출은 추계가 맞아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계획서는 누구라도 짠다니까요.
형식에 요식행위를 하는 중장기 계획이지 전체적인 틀에 맞냐 앞뒤에,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방채 관계는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책을 작년 것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 하나 넘기면서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큰 틀속에서만 보니까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저도 27페이지,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을 2009년, 2010년, 2011년도 것을 놓고 보니까 물론 수치로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투자 배분 비율이라도 어느정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싶고 더군다나 2012년도에 제출된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 적어도 2012년도 예산서 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예산 심의해 달라고한 예산서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올해 사업 예정 해놓은 것하고도 안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짜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과연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김제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사실은 만드는 것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듭니다.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면 굳이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쯤 제대로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분석을 하든지 그래서 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에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개량적 수치를 다 맞출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예산서나 결산서에 맞춰서 짜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중장기재정 계획이라고 하면 이 중장기재정 계획을 보면 김제시 5년 후에 미래가 딱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수요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자료만 놓고 봤을때는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틀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기업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김제시 같은 곳에 의존수입이 90% 되는데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댄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자립도가 50%는 넘어야 자치단체에서 의도대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지 국비 오는데 따라서 매칭하기도 바쁜데 우리 계획대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영미 의원께서 농업예산 투자비율을 놓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적어도 예산배분 비율을 일정 부분 정해 놨으면 룰을 갖춰가는 것이 좋고 더군다나 중장기 계획에 그런 예산 배분비율이 있으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요.
또 정책 수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을 하는데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작년도 책자 올해 책자 내년도 책자가 다 다르게 나와 버리면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것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 생략)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7.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공무원 - 26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정 지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예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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