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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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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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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4:47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시민문화체육공원순환버스운영조례안의건
3.2011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4시47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54회 정례회 중 조례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을 결정짓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0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운영 조례안과 2011년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 등 총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금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먼저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시민문화체육공원순환버스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0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실내수영장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무료순환버스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그 법적근거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총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대상, 방법, 범위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용대상자의 범위와 노선의 지정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소요되는 인건비 운전기사 2명 등 차량유지비 등을 분석하고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여 예산절감 방안으로 금후 민간위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동안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동안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동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선관위에서 조치를 안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 12월 31일 날까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12월 31일까지 위해조치를 내려 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니까 민간위탁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기사분이 몇 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두 분이 어떻게 교대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위원 정성주
8회 운전하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하루에 8회 하는데 아침 8시 20분에 운행을 해서 오후 6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7시쯤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 날인 토요일 날 운행을 합니다.
아침 8시 20분에 출발, 오후 6시 20분에 출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시 43분에 끝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이분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월급포함 수당 1억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민간위탁 부분도 내년에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뽑아서 연료비, 차량운행비 다 따져봐서 하세요.
이것은 따로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순환버스 운행은 부득이한 경우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한다든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문에 약간 여유를 준 겁니다.

○위원 김복남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몇 명이 이용을 하던 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데 지금 몇 년 됐죠?
그동안에 이용을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순환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기사가 8시 20분부터 6시 43분까지 하는 거면 크게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전 8시 20분, 오후 6시 43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내버스 기사는 몇 시에 나가서 운행을 하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6시 전에도 운행이 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내버스운전기사와 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는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일요일 날은 쉬고요.
물론 혼자 했을 때에는 상황이 다르겠죠.
혼자 했을 때와 둘이 했을 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필코 하신다면 확대해서 운행노선을 시내권 10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읍면동으로 노선을 대폭 확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내권 10개 노선이 읍면동도 김제시내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혹시 확장할 기회가 있으면 확장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부 시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는 시내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노선이라고 여유를 많이 준 것은 꼭 읍면동에 갈 일이 있으면 노선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노선이라고 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10개 이하 노선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확대하시라고요.
정차지점에 다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정차지점이지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개 노선입니다.
노선을 여유를 갖고 둔 것이니까 만약에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 김복남
김제시내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몇 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노선 수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0개 이하 노선이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만약에 확장할 노선이 생기면,

○위원 김복남
‘순환버스 운행은 부득이한 경우에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그동안에 운행했지만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법에 걸려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했으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운영 조례에 보면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환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할 때 조정노선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없어요.
노선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운영 조례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노선조정을 협의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라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객관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조례에 넣어 놓는 것도 집행부에서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선거법 때문에 제정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장님 선거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이 아니라 1995년도에 수영장이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셔틀버스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진작 법적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계속 놔뒀다가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하라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조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하러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위해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셔틀버스 운행 중단해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운행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아니면 중단을 시켜야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럼 부결시켜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기사 2명이 아침 8시 20분에 나와서 6시 40분에 퇴근하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토요일 날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에 근무 안 합니까?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관광버스로 임대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성주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위탁도 저희가 고려해 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민간위탁을 누가 맡으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돈만 많이 주면 맡으려고 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에서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알기로는 지평선학당도 민간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민간위탁 하더라도 시에서 돈 주고 무료로 운행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럼 뭐 하러 민간위탁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투입하는 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민간위탁을 하면 운전기사 한 명이 그만 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키겠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가 볼 때는 관광버스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싸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앞으로는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조례 통과 안 되면 셔틀버스 운행 중단시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선거법 위반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권만 시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구에서 수영장 접수하면 금구까지 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확대운행이 어렵습니다.
정차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5년간 형평성이 안 맞았던 사항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내권은 수영장이 가까워요.
물론 노인들, 부녀자들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론을 파악해 본 결과 많이 안 타요.
어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구나, 원평 다른 읍면에 차를 넣어주면 그분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가깝고 예산에 따른 거니까 시내권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겠지만 구태여 선거법에 지적이 돼서 선거법을 피해나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성의 있게 읍면동도 10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10개 이하 노선이 어디에요?
저는 이 운행노선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제시내 노선이 몇 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0개 노선을 정했는데 만약에 10개 노선보다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조례를 조정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평선학당 버스를 운행해요?

○위원 장덕상
예,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에서 다 보조금 나가겠죠.

○위원 장덕상
이게 마찬가지이에요.
순환버스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평선학당버스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묶어서 김제시 순환버스 문화체육공원만 한정하지 말고 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우선 여기서 내놨으니까 5분 발언을 해서라도 순환버스 운행하는데 묶어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 정성주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하면 이 지역만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시내도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해야지 시내만 사람이냐는 식으로, 시내만 돌아다니느냐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내만 사람이냐는 식으론 말 안했죠.

○위원 김복남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내도 혜택이 가니까 읍면동도 혜택을 주라는 얘기죠.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말을 해야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기회에 조례를 만들면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운행하시는 분도 2명 더 하고, 차도 더 사주고 예산을 세워줘야죠.

○위원 김복남
그럴 수도 있겠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1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님의 개요보고와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4번 주요내용 3쪽 나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천 2백 40억 5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천 2백 14억 4천 2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26억 1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됨으로서 금번 제2회 총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210억 3천 1백만 원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실과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방채 발행과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각종 시설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용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기획예산실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된 52억 3천 4백만 원과 새만금 내부개발 연계 대응전략 개발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이 전액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문화홍보축제실의 금산사 템플스테이 전통음식 체험관 신축 민간자본보조 2억 원, 추경 전 사용승인 된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2억 1천 2백만 원이 감액된 5억 9천만 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등 4억 9천 7백만 원이 감액된 56억 3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과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금은 5억 9천 4백만 원이 감액된 188억 2천 3백만 원, 저소득층 위탁기관 자활사업비는 4억 3천 8백만 원이 감액된 26억 3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4억 8백만 원이 증액된 77억 5천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는 2억 7천 4백만 원이 증액된 183억 2천 6백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는 1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된 41억 4천 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재양성과의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 보조금 1억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회계과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13억 2천 6백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 미 협상 잉여분 7억 2천 4백만 원이 감액된 48억 9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과의 영상정보 및 음파활용 위해조류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편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는 초등학교 CCTV 연계공사 3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5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임시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억 원이 감액되어 2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업무운영비 1천만 원이 감액되어 26억 1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변경ㆍ취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정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지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상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제1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 전 예산사용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주요 시책들의 자질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35% 증액된 2천 2백 40억 5천 9백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인건비성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9천만 원은 감했는지요.
1억은 용역비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용역비 1억 쓰신 것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안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풀용역비가 1억 원이고 이게 9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9천만 원은 삭감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1억은 풀용역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풀용역비는 쓰신 것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6천 1백만 원을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나머지는 못 쓰면 불용처리 해야죠.

○위원 정성주
여기서 금액에 맞춰서 삭감을 더 해 주면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액을 알려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나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금액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희가 수정에 그렇게 넣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삭감을 다 할게요.
다하면 그 부분만 넣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역대 군수ㆍ현령 조명 책자 발간, 2011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삭감되었는데 2회 추경 결산에 또 올라오면 그때 심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업비가 1천 80만 원이었습니다.
책자를 2권으로 했는데 책자발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때에는 예측을 241명, 군수ㆍ현령 600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부수가 많습니다.
책을 통합을 하느냐 분류를 하느냐 고민했는데 1권, 2권으로 분류를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군이나 기관에 배포를 하는데 김병호 원장님이 고령입니다.
이분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것을 재조명을 해야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 우리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고 나잖아요.
2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사 확정이 돼서 ‘안’자가 떨어지고 나면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갖고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해 줘야 해요.
여기에 볼 것이 제일 많아요.
그것을 항상 유인물로 몇 장주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2회 추경안이 된 것도 책자로 해 줘야 내년도에 보기 쉽죠.
끝나고 나면 유인물 몇 장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비 1억 2천만 원 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억 2천만 원이 당초에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뭐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벽골제 용골마을 조경공사와 망해사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용도가 다르게 돈이 왔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말씀대로 도비 1억 2천만 원이 내시가 작년 10월 달에 되다 보니까 도비편성 금액이 솔직히 말해서 1억 2천만 원이 딱 맞습니다.
여기에 부기를 넣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서 삭감시킨 것이,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삭감시키고 도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도비를 편성하고 시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 1천 2백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원래 수의 예측이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 부분은 연금공단 통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성립도 여기서 성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연금공단에서 통보받는 대로 계상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금공단에서 통보해 주면 계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예산부담액을 통보하면 연금공단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돈이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연금공단에서 요구할 때 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가 반절하고 그쪽에서 반절을 해서 부담을 하는데 어차피 본봉에 일정액이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수에 대한 갭이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휴학을 했다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이렇게 숫자가 유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직원자녀 보육수당 건도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연금에서 통보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5천 5백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작년과 금년의 차이점이 작년에는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제외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 성립과 집행에 있어서 이런 예산의 차이 폭이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집행과 예산에 대한 차이가 많아지는 부분들은 특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한다든가 군대를 간다든지 유동변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육료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 성립 당시보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나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처음 산출근거에서 인원의 변동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216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동우회 사무실 집기 구입 같은 경우는 전체 간담회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드렸던 내용인데요.
되도록이면 불용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겨서 본예산을 세워서 성립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다든지 국ㆍ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120만 원 정도야 바로 집기 구입하는 것이고 올해 바로 소모가 되겠지만 넘겨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결산추경에는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적은 액수이고 집기 구입이니까 올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긴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본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그 뒤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라든가 공무원교육 여비는 원래 예산이 과다하게 잡아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다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탁교육 금액이 틀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숫자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 부분은 입찰 잔액분입니다.
2천 5백만 원인데 사업을 계약하고 나서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공무원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삭감되는 금액 4천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공무원교육은 교육인원이 전년대비해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포상금ㆍ성과금 같은 경우는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는데 봉급이 전년수준으로 되다보니까 이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예상하고 수요예측을 아까 전체적인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다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가 반납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이자수입으로 쓰거나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추경 전 사용승인 6.25 참전유공자회 기념비 정비사업이 언제 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1월 달에 온 겁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도 돈이 내려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은 안 오죠.

○위원 정성주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말이 많은데 11월 달에 내려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게 내려 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생활공감정책 330만 원은 1회 추경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6~7월 달에 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92페이지 다문화센터 공모사업 추진에 시비 2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데 당초에 어떤 내용이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문화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신 공모하는 내용은 다문화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응모한 것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그럼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는 거예요?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다문화 관련해서 기금이나 대기업들 장학기금이나 사업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문화인을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미리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공모사업이시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했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세입에 잡고 예산편성해서 하다보면 올해가 지나가니까 미리 예산을 세입으로 2천만 원정도 공모사업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공모사업에 대한 시 부담금을 미리,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부담금이 아니고 도에서 돈이 오면 저희들이 쓸 수 없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2천만 원 세입이 오면 2천만 원 수입을 잡아놓고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세입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계획이 없으면 원래 예산 성립도 안 되는 것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계획은 있죠.
예를 들자면 다문화에 관련된 공모사업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문화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응모를 안 해서 금년 결산추경이 있어서 안 썼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분명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관에서 공모사업은 하겠죠.
원칙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97페이지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냉난방기가 도비를 줘서 하는 것인데,

○위원 정성주
어디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67개소 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정성주
67개소를 주는데 도비는 9백만 원 오고 다 시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족분이에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부족분이라기보다는 12월, 1월, 2윌 동절기 때 지급하는 건데 예산 성립이 애당초부터 안 된 겁니다.
냉난방비를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안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냉ㆍ난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세워진 것은 12월 달에 못 주잖아요.
우선 쓰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문화센터 공모사업 추진도 원래 우리가 6월 달에 1회 추경에 2천만 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공모할 시기여서 급히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까?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예,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공모를 했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자기들이 복잡하니까 안 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기관 삼성 같은 데서 8백만 원 다문화센터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간단하게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예산을 가져다 다문화인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쪽 기관에서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모를 안 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99페이지 위탁기관 자활사업하고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면 위탁기관 자활사업은 4억 3천 8백만 원 정도 줄었고, 자활장려금 지원도 1천 5백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자활센터운영비는 늘어났어요.
이것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 자활사업은 저희가 어떤 것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대상이 따로 있거든요.
차상위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다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확보해 놨다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고, 장려금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줄어드는 것이고, 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사업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전국자활센터장들이 모이는 데서 ‘사업은 많은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비를 쓰는 것이고 사업은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고 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센터장들이 건의해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천 7백 50만 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장애인보호 작업장 기능보강으로 해서 분권, 도비, 시비하고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3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면서 부담하는 시비하고 분권, 시군 분권입니다.
시군 분권인데 분권 1천만 원하고, 우리 시비 1천만 원하고, 도비 9백만 원이 있는데 감액되는 만큼을 다시 도에 요청을 해서 말하자면 시비면 상관이 없는데 분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업비로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돌려서 쓰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가 어떻게 해서 감액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시가 뭐예요?

○장애인복지담당 송성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이 1억 2천 2백만 원이 서있고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도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예산에 밑에 있는 사업까지 민간자본 사업까지 다 포함시켜서 넣었거든요.
도에서는 운영비로 증발해서 인건비만 지급하지 그 외의 것은 도에서 지급이 불가하다, 차라리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도비는 반납을 하라는 거죠?

○장애인복지담당 송성용
도비 부분은 여기서 삭감 반납을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분권은 시군분권이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도비가 내려 온 것 중에서 쓸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운영비는 도에서는 못 주니까 시비로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컴퓨터하고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을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송성용
금년도에 사실상 보호 작업장을 개원을 하기 때문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단기예산은 단기 내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2천 7백 50만 원을 어떻게 맞춰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연말 안에 2천 7백 50만 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에서 우리한테 운영비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송성용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민간 자본적 보조 성격은 도에서 집행이 불가하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위에 3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위원 정성주
새로 세워달라고 올린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송성용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이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 시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새로운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새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어디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 송성용
보호 작업장입니다.
보호 작업장에 사무장비 책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에 준비해서 샀는데 부족한 것을 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예산실에서 주민복지과는 이런 것을 잘 사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신설돼서 그런 겁니다.
신설돼서 그런 것이지 기획실에서 잘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 도비가 3천 6백 73만 2천 원이 내려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 예산에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반납하고 나머지 부담한 만큼 시비를 그런 것 없이 정성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시비를 세워 주십시오,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데 배려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 미 협상 잉여분이라는 게 뭐죠?
원래 세워놨다가 협상이 안 돼서 삭감해서 다시 넘기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언제쯤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인건비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협상이 늦어져서 11월 말경에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 반영합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 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반영해서 준다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당초에 협상을 해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분을 크게 세워놨었거든요.
협상이 타결이 안 됐었습니다.
2010년, 2011년도 분이 최근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마지막에 숙박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가 전라북도 방문의 해입니다.
숙박시설 사업에 리모델링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김제에 있는 숙박업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금산사에 있는 유스호스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시비부담률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비부담률이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영상정보 및 음파활용 위해 조류피해방지 시스템 구축 1억 2천만 원이 뭐예요?
원래 예산이 삭감됐던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1억 2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위해 조류 피해방지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왜 2회 추경에 올라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국비가 선정되어서요.

○위원 정성주
다 시비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국비가 2억 3천 9백만 원이고 시비부담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에 시비만 삭감된 부분인가요?
언제 국비가 왔나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계약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행안부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요.

○위원 정성주
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3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3억 5천 9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국비가 2억 3천 9백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가 1억 2천만 원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5천 9백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저희가 행안부로 줘서 낙찰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천만 원을 행안부에 줘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들을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통합관제센터가 마무리 되어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알기로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부대사업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으로 저희한테 온 금액입니다.
3억 6천 5백만 원이 두 건의 공사비로 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육예산이 우리한테 전입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전입금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 외에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시설 면에서는 더 이상 투입할 예산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운영비 계상된 게 있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교육청에서 1억 8천만 원이 관제센터 인부임으로 더 옵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청에서 여기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저희가 위탁을 해서 1억 8천만 원이 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충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5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의료활동 장려금, 공중보건의에 나가는 것인데 예산이 1천 8백만 원이나 덜 썼어요.
왜 반납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당초 예산은 월70만 원씩 지급을 되도록 기준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는 65만 원이 지급이 됐고, 9월 달부터는 70만 원씩 지급된 내역입니다.
보건지소도 55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인원관계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원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산출지급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지급기준이 바뀌었고 인원이 24명에서 22명으로 치과위생사과 줄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반진료약품도 감액이 됐는데 입찰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소요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인 결과 당초 80.54%로 낙찰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34페이지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을 위한 해외학습투어, 성과로 해서 나온 겁니까?
포상금으로 나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도의 계획에 의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5분이 갔다 왔고 올해 5분이 갈 계획으로 도비 30%, 시비 70% 부담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내려 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경로당 체조보급 강사수당이 있는데 2천 5백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천 만 원이 남았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당초에 계획은 있을 텐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경로당체조는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요.
1,2월 달에 하고 11월,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연초에 쓰고, 나머지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획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영자, 정성주, 김복남, 장덕상
온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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