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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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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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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김제시시민문화체육공원순환버스운영조례안의건
2.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6.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7.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8.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시민문화체육공원순환버스운영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민문화 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정기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시민문화 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2011년 12월 5일 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김제시 실내수영장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김제시 무료 순환버스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직 선거법 제113조 및 114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두기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안에 순환버스는 김제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순환버스 노선은 김제시 시민 문화체육공원, 실내수영장과 시내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하며, 이용 대상자는 김제시 시민 문화체육공원과 실내수영장 등 시설 이용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이용 대상자에게 시 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안 제7조에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7시까지 운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1년간 고생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1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민문화 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을 온주현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민문화 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4.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5.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6.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7.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제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예산안 심사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는 등 새로운 심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답변 및 자료준비와 운영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재정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등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한 입법취지에 적극 부응한 심사였다고 평가하며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절차 이행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시민이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여지고 있는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적극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공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11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제2차 내지 제5차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238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75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2억 9,4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239억 9,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자치법규 구입 및 추록제작 등 1억 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외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 모두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페이지,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12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보다 233억 5,760만 원이 증액된 4,918억 4,0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70억 3,900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48억 1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심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예산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25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953억 4백만 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803억 2,721만 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등 150억 1,51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2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편성된 4,803억 2,721만 원보다 18억 6,331만 원이 증액된 4,821억 9,05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시책구상 보고회 자료제작 등 16억 3,23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819억 9,05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87억 298만 원, 특별회계는 132억 8,753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보다 2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1,300만 원으로써 이중 사업예산은 63억 7,1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51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심사결과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5,852만 원이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9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 총괄액은 10개 기금에 125억 300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출연금 15억 200만 원, 예치금회수 104억 2,400만 원, 이자수입 3억 8,200만 원 등 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16억 3,5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 107억 6,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0페이지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7,64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460만 원이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드라마 세트장 건립 등 74건에 287억 1,836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2억 원 등 총 75건에 289억 1,836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사업 등 14건에 8억 7,887만 원을 삭감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2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덕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김복남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공무원들의 업무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느꼈으며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6대 김제시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 모습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달라진 모습으로 김제시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49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방향은 2011년 한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42건, 주의 11건, 개선 32건, 권고 64건, 건의 및 자료제출 30건 등 총 179건을 지적하였으며 그중 6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김제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시정개선 등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주식회사 홍진 위드 아파트의 취득세 등 지방세 18억 원의 회피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일심에서 승소한 사례와 터미널 사거리 광장 토지의 6필지 4,959㎡에 대한 부당이득금 취득 소송에 맞게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토지리 정보원에 보관중인 항공사진을 발급받아 증거로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 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이어진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간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약간의 대립된 관계도 있었으나, 이 모두가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이라 여기시고 서로 이해하며, 더욱더 원숙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도 잘 마무리 하시고 주위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날씨의 온난화 및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이제는 토착화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I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축산이 많은 저희 김제시 관내에서는 한건의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는 물론, 대선 및 국회의원 총선거등으로 2012년 임진년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정 지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예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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