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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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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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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09: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5.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6.2011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7.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8.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심사의건
(9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의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ㆍ법적사항 경비 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하거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오늘 서울에서 예산안 관련 회의가 있으셔서 보고가 끝나는 대로 급히 올라가셔야 할 상황이어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같이 일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수도 사업비용 중에서 정수비 부분이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정수비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정수량이 80만 톤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수요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수요가 늘어나요.
김제시 큰 변화도 없이 똑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위원 임영택
재료비가 5억 5천 4백만 원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정수구입비가 5억 5천 4백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위원 임영택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업무담당직원 배동열
기존에 AI지역에 썼습니다.
원래 안 썼었는데 AI지역에 쓰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정수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입도 이만큼 크게 잡았어요?

○업무담당직원 배동열
예.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과가 몇 건이라고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총8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관리기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활기금 15쪽 한번 보세요.
15쪽을 보면 융자금 회수금액을 합계하고 융자금 집행 합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체납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 보면 5억 이상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래로 되어 있는 것이 3억 정도 됩니다.
실제적인 체납은 3억 원이고 앞으로 낼 것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출해간 사람, 보증인, 자조자립은 1만 5천 원, 300만 원 해 주는 것은 7천만 원 지방세 납부액을 납부한 사람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당초에 납부할 때는 기준이 있어서 보증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없어져서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그 본인은 대상이 없고 또 보증인 때문에 해 주는데 보증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돈이 없고 보증인이 재산이 없어도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간,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5년 이상 체납이 되면 결손 하는데 저희가 5년 이상 되는 결손대상자를 파악해서 지금 파악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로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재산이 없는데도 납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데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년 이상 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또 연중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체납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액 중에서 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회수하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00백만 원씩 2년 거치 2년 상환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안정자금은 300만 원짜리인데 102건에 2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액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체납액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능한 액이 2억 정도 되고, 불가능 액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조자립자금이라고 해서 1천만 원씩 주는 것은 현재 징수 받지 못한 것이 28건에 3억 정도 됩니다.
징수가능액이 9천만 원 정도 되고 자조자립자금 1천만 원짜리 못 받을 것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체납된 것은 결손처리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결손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연1회 정도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압류를 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에 체납액 중에서 감면된 것이 1천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노력해서 정상화시키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내년에 지원금액이 1억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상이 아니고 1억 정도를 자금대여를 하는데 금년도에 나간 금액이,

○위원 정성주
금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금년도에 6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첨부가 되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싶어도 없는 사람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 현재까지는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1억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생활안정자금 세대 당 300만원 나가 있는 가구 수가 506가구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체적으로 519건입니다.

○위원 정성주
11억 얼마 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1억 7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자조자립 1천만 원씩 나가는 것은 7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나가고 내년에 나가는 데는 그 선별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위원회에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심의할 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심의는 하는데 가능하면 대출요구가 온 사람들은 거의 100%하고, 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대출해 주고 융자금 나갈 때는 다 받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천 2백만 원씩이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3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수업료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3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학자금으로 나갑니까?
장학금으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학자금으로 나갑니다.
학자금이 장학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금이 아니더라도 학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저소득층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이니까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 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가는 학자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노인발전기금은 김제시 어디에 지원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회에 지원합니다.

○위원 임영택
노인회관에서 다 집행 하나요?
아니면 각 면단위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 임영택
일률적으로 1년에 1천만 원씩 집행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2010년도, 2011년도는 이자가 1천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도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집행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천만 원씩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연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장학기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예산을 1천만 원을 세워주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맞춰버립니다.

○위원 임영택
2011년도까지는 1천만 원씩 썼는데 이자가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자기금운용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이자가 1천 4백만 원 발생하고 2010년도에는 그 반절 700만 원 발생하고 2011년도에는 9백만 원 발생을 했는데 기금이자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점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따로 별도로 정산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노인회 기금사용 정산 받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도 통으로 묶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어디로 나가요?
여성단체연합회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방금 여성단체연합회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천 5백만 원을 여성단체연합회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주는데 대게 공모를 하는데 거의 여성연합회로 주면 각 분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공모를 해도,

○위원 김영미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신 내용이 여성발전 목적에 맞지 않는 대행사업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어요.
여성단체에 일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저번에 지적한 내용, 거기에 맞는 대로 일을 줄 겁니다.

○위원 김영미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에 저도 2012년도 것 자료 한번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12년도 내년도 것은 공모를 하는데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맞게 해서 공모내용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곳에 준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하고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자금 2억 원을 집행을 해 주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현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이자를 3% 선에서 보존해 줍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출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출계획은,

○위원 임영택
1억 6천만 원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1억 6천만 원을 금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죠.
2차 보전만 한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이자가 그 정도 됩니다.
금년에 2억 원 정도 보존해 줬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입이 8천 3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6천만 원까지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입에 맞춰서 해야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08년도부터 갑자기 대출을 요청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예치하는 이자하고, 지급하는 이자비율이 적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치이자대로만 지원해 주면 지원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혜택 받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업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의 운영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은 25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예치돼서 이자는 발생해서 3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연도별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이자 안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늘리느냐 아니면 이자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느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신청하는 기업이 적었기 때문에 이자 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출한도를 내리면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형평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 정도 더 나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도 마이너스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얼마가 더 마이너스가 날지 몰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민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는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억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10억 원을 천천히 잡아도 예산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으로 안 줘도 일반회계에서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양만큼 예산을 별도로 계속 세워 주셔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원 정성주
상공인들한테 주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소규모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에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기금에서는 집행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10억 원이 예치될 때까지는,

○위원 정성주
계속 이자수입만 늘어나고, 늘어나고, 출연금 이자수입, 출연금 이자수입,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부칙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깎였는데 개별기업을 면담을 하다보면 실탄을 안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이 금액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정성주
산단이 준공되고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는 기금 총액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지원, 도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2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288억 원을 잡았는데 자유무역지구에 20개 기업, 농기계 20개, 뿌리 20개, 일반 10개해서 70개를 잡고 기업체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겠지만 200억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기업을 유치할 때 기준이 고용인원 곱하기 이런 것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보조기금이 있고, 입지보조금이 있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그 다음에 세금감면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투자액에 몇%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만들 때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있는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신문에 ‘먹튀하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다고 해요.
이 자금은 받고 본사만 놓는다든가 다른 편법을 써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것도 저희들은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해서 나가지만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데는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하고 세금 감면해주고 들어오면 기금주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게 뭡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요.
중소기업체들 들어온데 보니까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더 따져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50%가 넘질 않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비나 예산 투자대비 과연 실효성들이 있는가, 기업을 계속해서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첫 번째 수도권 지역은 산단 조성을 하면 조성하는 시군이나 자치단체는 조성자체만 가지고도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성하는데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자치단체가 그러다보니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익산, 새만금, 완주, 정읍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다보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것이 비슷한 여건입니다.
세 번째는 김제의 가장 어려운 여건인데 김제 인력이 과연 몇 프로나 들어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제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래도 중 고등학교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 애들이 배출이 되는데 과연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그런 인력이 있느냐고 첫째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계란과 닭과 같은 이치다, 예를 들면 기업이 김제 지역에 많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이 다만 몇 프로라도 남게 되는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떠나고 또 기업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지금 김제 실정으로 보면 기업이 들어와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대기업이을 선호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이 들어오면 일평생의 직업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이 남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은 어차피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김제지역 주민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인근이나 수도권에 있는 단지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함께 갖춰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네, 물론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중 김제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제가 만경읍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만경여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외부에서 학생들 끌어 들어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유지 못하고 거의 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럴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 인력이라든가, 물론 여건이 되어 있어야 올 수 있는 유인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번에 특장차 광주 갔다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들어와서 자기네들 빼먹을 것 다 빼먹으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대로 기업들이 옮겨갑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고 갈때는 이미 땅값이 이 만큼 상승이 되어있어서 기업이나 부지를 인수해서 들어오는 기업채들이 또 다른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있는데 오냐 이거지요.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든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도 목표 조성액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일반회계 전입금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달라요.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어떤 때는 1억 9천, 3억 백만 원, 2억 8천 5백 그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난관리 기본법에 이 부분이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 금액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출액을 4억 잡았는데 올해보다 더 많이 잡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당초에 도비 보조를 신청할 때 두개소를 했는데 내시 오기를 도비 보조까지 합쳐서 2억 2천 5백오고 시비 보태서 4억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산간계곡 경보시설이라고 해서 모악산 일대에 물놀이 시설할 때 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송시설하고 재난대비 CCTV 4개소 설치하고 금구 당월지구 배수로 정비해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백산생건지구에 대해서 내시된 것이 2억 2천 5백 도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기금 조성하는 것 도에서는 이렇게 작게 뿐이 못 오나요?
도에서 이번에 수입액을 9천만 원 잡았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9천만 원 잡았는데 추가로 12월 달에 온 것까지 합치면 2억 2천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에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계획만 이렇게 잡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9천만 원 잡았는데 2억 2천정도,

○위원 임영택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야 돼요.
일반회계에서만 거의 증액을 다 잡았거든요.
재해가 오면 우리나라의 재해지 김제시의 재해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기는 이자하고 과징금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예산 잡은 것으로 보고지출을 마이너스 지출을 잡았거든요.
마이너스 지출을 잡으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품평회를 해 보려고,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출을 잡으면 안 되고 기금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자하고 수입에 의해서 지출 계획서를 잡아줘야 돼요.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맞게 집행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나병문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제가 알기로는 도나 다른 타 시도 보면 이자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이자하고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지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과징금 수입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얼마로 잡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천 5백 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이자수입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540 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럼 5백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이제 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면 향토음식 품평회를 지평선축제때 하려고 그러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지평선축제때나 청운사 연꽃축제 할 때 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제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평선축제 기간에 하다보니까 돈이 덜 들어가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익산 같은 데는 거의 1억 정도 들어가고 도품평회는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2천 5백 가지고 집행을 해보면 업자들이 참석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프로잖아요.
아마추어들은 학원이나 여성회관에서 잠깐 배워서 기구 같은 것을 잠깐 빌려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프로잖아요.
문닫고 나와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작다보니까 2천 5백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지평선축제 기간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부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제가 계획한 것은 2천 5백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는 계획서입니다.
여기서 2천 5백을 승인해 주시면 품평회를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차후에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2010년부터 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2009년도까지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진흥기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그런데 왜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7개 업소에서 8건이 신청돼서 대출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업주의 신용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도에서 융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조금 지원이 2009년도까지 내려오고 2010년도부터 보조금지원 내용이 없거든요.
2010, 2011, 2012 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오다가 끊어졌어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오다가 끊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그러지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진흥기금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도 전체적으로 융자가 많이 되어서 시군별로 일정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에서 기금이 부족해서 못 내려 보내주는 것인가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시군별로 융자가 많이 있어서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2007년도는 2천만 원 내려오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끊어졌는데 아까 민간 행사하는데 2천 5백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집행 내력서를 보면 작년만하더라도 천만 원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갑자기 3천 5백을 잡았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작년에는 품평회를 안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품평회를 하려면 도에서 보조금을 더 받아오셔서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예산서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모자란다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과징금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과징금을 더 잡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징금은 어차피 예상치 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잡아주시지,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과징금을 더 잡을 수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운영조례 폐지하라고 안 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폐지 조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폐지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폐지하는 돈을 어디에 줄 수가 없어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 부분 때문에 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지난번 2012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보다 69건에서 75건으로 늘은 것은 제출 이후에 스파랜드 야구장 3억, 요촌 성당 농구장 1억 5천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당초 제출보다 6건이 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건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6건이 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총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75건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자료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확정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가 확정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75개 사업 289억 2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74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건수가 30건 사업비는 157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매입 협의 지연이 8개 사업에 4억 7천 8백, 2회 추경반영에 16개 사업에 40억 9,7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이 14개 사업에 38억 5,400만 원,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24개에 177억 원, 사업 시기 미도래는 1개 사업에 1억 5천, 예산 부족으로 미착공한 것이 3개 사업에 4억 6천 7백, 사업 참여자 부족분이 1개 사업에 1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병문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1년도 2회 추경 명시이월 조사한 심의결과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정된 금액이 부분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삭감 조정액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나요?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그것은 아닌가요?
명시이월 3억, 체육청소년과에 스파랜드 야구장 3억 올라온데 1억 5천을 삭감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상임위에서 말씀입니까?

○위원 정성주
예.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반영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문화홍보실, 문화재 편의시설 경관조성사업 집행을 못하고 이월 사유를 사업비 조성이라고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반영 되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이 사업비가 어디로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도비가 내시 되어가지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 내시가 언제 되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1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돼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고 도비가 보충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목욕탕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수탁자가 바꿔짐에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탁이 되면 결정 하자해서 놓쳤는데 수탁자하고 협의한 결과 그리고 수탁자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물어봐서 목욕탕보다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과 장기 미집행 보상비가 남았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장기 미집행 예산은 있는 대로 소모가 되어야 맞는데 예산을 해마다 2억 가지고 쓰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아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 임영택
아껴도 너무 아꼈고만요.
4천, 3천만 원 집행하고,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을 매수청구하면 쉽게 나가는 돈인데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 없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비를 하나도 집행 못했어요.
광특하고 시비하고 본예산에 섰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공덕 위험도로를 설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의견 안을 상당히 민원이 부딪쳐서 현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위원 임영택
설계를 했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공덕위험도로 황산,

○위원 임영택
아니, 자료에 보면 광특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6억 2천 6백인데 광특은 다 사용을 하고 시비만 남았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시비만 남았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비만 남은 것은 공사 계약하고 선급금 등은 이미 광특으로 지급을,

○위원 임영택
그러면 비율로 해서 같이 해야지요.
광특, 시비 같은 비율로 해서 정산하고 같이 남겨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국비를 반납을 않고 해야 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아니, 이월사업을 무슨 반납을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고 선급금을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집행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별도로 와서 설명하세요.
제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공원녹지과장님, 여기도 8월 산사태 나서 용역 설계를 지금도 설계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설계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 낼 때 설계중 이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사태 피해 5천만 원이 설계비에 사업비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천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가 어디에요?
지역이 어디인데 이렇게 크게 설계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 금구쪽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산사태가 났는데 피해에 대해서 설계를, 이런 것들은 빨리 설계해서 재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든지 했어야지 설계비를 예비비로 지출해가지고 이월시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계비만 먼저 승인을 받아서 설계한 것입니다.
7월달에 설계가 끝나서 설계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몇 월 달에 설계 발주 의뢰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2월 초순에 사후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다 끝났으면 빼야지 왜 명시이월을 시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같이 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2회 추경은 알아서 하시고 이것은 설계비만 가지고 5천만 원을 왜 이월을 시켰는지 설계 중으로 더군다나 예비비로 8월 달에 산사태 난 것을,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 사업비를 분야별로 쪼개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야만이 2회 추경에서 통으로 전체 사업비 전체 항목 하나로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 임영택
아, 산사태 난 것을 이렇게 설계를 했고 만요. 그것이 아직 다 안 들어 왔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자리창출과장님, 특장차전문단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 5월 추경에 선 예산인데 특장차전문단지를 다른 공기관에 설계비 위탁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성 사업 전체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공기관이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어촌 공사쪽에,

○위원 정성주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시죠.
이번 결산추경에 금산면 원평교회 도로계획 소로개설 공사에서 1억 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비는 안 올라왔어요.
토지매입도 해야 할 텐데 결산으로 받아서 열흘도 안 남았는데 공사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는데요.
결산추경에는 올라와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보세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순수 시비로만 시설비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다 삭감할 것입니다.
본예산 수정에 다 올리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기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 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비 2회 추경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6.2011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7.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8.201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9.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위로이동 10.2011년도명시이월사업비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심사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의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22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사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측의 수정예산안 제출 시 심사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12월 16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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