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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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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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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4.2011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5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홍보축제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및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발간하는데 금액이 작년보다 1천만 원 올랐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 또 올렸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때 부족해서요.
부기가 나눠서 당초에 소식지발간 5천만 원 정도에 봉투제작 및 발송대행비로 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얼마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5천 5백만 원입니다.
작년에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예산에서 했으면,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수정예산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발간에 4천 5백만 원, 소식지 발간에 1천만 원 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예산에 1천만 원이 올라왔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본예산에 부기가 급양비 옆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일 밑에 같은 거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새만금’자만 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실은 소식지 6천 1백만 원으로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맡기다시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관내는 아예 포기를 하고 전주에 있는 업체에 맡겼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홍보차량 전광판 운영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홍보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내용물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전산개발비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작을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전북 시ㆍ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는 축제 때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대회 나가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작년에 덕암고가 출전했고 농악단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덕암고에서 대상을 받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호남우도농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14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는 축제 때 하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축제 때 농악 경연대회를 하면 입상을 한 팀들한테만 식대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참가자들 전체에 전부 지급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참가단체 한 팀당 50만 원씩 줬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 참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수상내용에 따라 달라지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50만 원 정도면 식대는 충분한 것 같은데 저번에 전주 쪽에서 참여하신 팀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팀이 열 몇 명이 왔는데 5만 원 주고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한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왜 이런 것을 주고 밥을 먹으라고 하느냐, 다시는 안 오겠다는 얘기를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팀당 50만 원씩 주면 충분한 여비가 될 텐데 적어도 가까운 데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온 팀들한테 그런 식으로 준다면 우리 김제시 이미지와 축제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가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운영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읍면동 농악단 몇 개 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읍면동에 농악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15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0만 원씩 해서 7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원 김복남
50만 원보다 더 준 것 같은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로 하다보니까 지원신청을 안 한 데가 있고 한 데가 있습니다.
12개라고 하면 905만 원에서 더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 농악단 지원하는데 50만 원을 주면 50만 원 가지고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평상시 연습 강사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강사비용이라면 더 말이 안 되죠.
1년에 5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1년에 강사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야죠.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대회가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하고 강사님들이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실제로 잘 하는 데는 자기가 회비를 내고 더 하고 싶은데도 강사비 충당을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강사비 50만 원이라는 얘기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억 5천 5백만 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상ㆍ하반기 문화예술 기획공연 1억 9천만 원부터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상ㆍ하반기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현재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유치 비용이 1억 9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연유치 비용이 어떻게 해서 1억 9천만 원이에요?
몇 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횟수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9천만 원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올해 공연 횟수를 봐서 한 팀당 한번 오는데 1천 5백만 원~2천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1억 9천만 원을 올렷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 3천만 원은 주는 거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관에서 1년이면 60%를 공연비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6건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기획프로그램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관내에 학생들이 옵니다.
작년에도 학생들이 총16개교에 2,39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소풍 오는 기분으로 유익하게 공연을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부족하죠?
1천만 원 영화 상영은 2011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계획을 4회 했는데 3회 실시를 해서 2,400명 정도 했는데 이 예산도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월2회 정도 영화상영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 3천만 원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임시주차장 배수로가 없어서 침수를 해서 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전사고예방 계단논슬립설치는 내부계단에 미끄럼방지 논슬립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임시주차장은 용도가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용도는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홍심정이 이전이 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시설변경을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지금 공원지역으로서 건폐율이 성산공원에 있어서 오버됩니다.
시설물설치는 포장이나 이런 것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상가들이 주차장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쓰면 다 연락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괜찮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연락이다 온다고 하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런 연락은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임시주차장 배수로 보강은 해도 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나중에 매입하면 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배수로 보강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배수로는 있어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립합창단 반주자 10만 원을 더 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반주자는 90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0만 원 더 주는 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혼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혼자하고 올해도 혼자 하는데 반주자만 올려줘도 괜찮아요?
다 올려줘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원래 부반주자가 있어야 하는데 반주자만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지휘자나 이런 것을 잘해서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휘자도 지난번에 왔다갔는데 단원들 단합이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휘자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북 방문의 해 홍보물 설치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내년도가 전라북도 방문의 해입니다.
각 시군에 홍보물 설치를 해서 도에서 1천만 원 정도,

○위원 정성주
앞에 ‘도’자 써도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금구 명품길과 음식점 환대서비스에 도비가 지원되고 시에서는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렇게 홍보물을 부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문화관광해설사가 12명이라고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어디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금산사에 5명, 벽골제 4명, 동헌내아에 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월 4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월 40만 원입니다.
한번 나와서 해설을 하면 4만 원씩 줍니다.
열흘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오는 대로 주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열흘간만 줍니다.
더 이상 나와도 안 되고요.

○위원 김영자
금산사에 근무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김제시민이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도에서 일괄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몇 세까지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문화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분들이 그만 두시고 나가시면 김제시민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16쪽 학선암 원융각 개축공사가 시비ㆍ도비는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국비가 8천만 원, 도비가 4천만 원, 시비가 4천만 원입니다.
117쪽까지 이어집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활성화 국제학술세미나 2천 7백만 원 효과가 어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대학교수가 전국적으로 모이고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 개최는 필요합니다.
그때 아이템도 한 가지만 건져도 상당히 발전이 되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부족하진 않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갈수록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15쪽에 관광박람회가 작년에는 축제박람회로 했었죠?
축제박람회가 없어졌다고 한 것 같은데요.
축제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축제박람회는 없어지고 대신에 관광박람회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는 축제박람회 안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몇 박 며칠로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3박 4일로 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16쪽 콩쥐팥쥐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용역단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본계획도 하고 실시계획도 하는데 1억 원 정도를 해 주고 1억 원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용역은 기술자의 단가, 과업의 범위,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오만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 당시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5천만 원을 하고 일단 기본계획만 하라고 이렇게 올렸고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실시계획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5천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콩쥐팥쥐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억 원으로 심의를 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문광부에 갔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를 가져오라는 것이 뭐예요?
용역은 시비로 다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현재 문광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이,

○위원 정성주
용역비가 총 얼마나 든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콩쥐팥쥐의 설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문광부에서도 2005년도에는 근거가 없다, 자료가 미비해서 이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용역을,

○위원 정성주
뒤에 나오지만 아리랑문학마을 운영관리 용역, 김제아리랑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 무슨 조건부에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시비가 다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국비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추진을 못하면서 용역과제는 다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문광부하고 1차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문광부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증거자료나 증빙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조건은 사업비는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은 없겠죠.
용역결과물만 남는 것은 아니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결과물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억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리랑문학마을이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를 다녀왔더니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고 아리랑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콩쥐팥쥐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기획실에 얼마 올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원은 왜 필요하고 5천만 원으로 어떻게 하려고 올린 거예요?
과업의 범위나 이런 것 말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만 용역을 할 겁니다.

○위원 정성주
1억 원을 주면 무엇을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억 원을 줬으면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리랑 관련해서 용역은 주로 어디서 해요?
공모해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공모해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까지 아리랑 관련해서 용역을 한 업체가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모할 때마다 달라졌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달라졌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개관행사를 할 때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운영비를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요.

○위원 정성주
개관할 때 행사 운영하는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일단 개관을 하게 되면 행사야 간략하게 한다고 하지만 개관에 따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명 잡고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직 인원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주요내빈 초청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문학마을이 되면 개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벽골제 관광지개발 사업이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생태주차장이나 연못입니다.
연차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광특 2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으로 벽골제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20억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내년도 계획이 도로 및 산책로, 야간보안등, 야외화장실 신축, 가족단위 숙박 체험장 조성 등 해서 40억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광특사업도 시비가 똑같이 들어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50:50으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월액은 전부 벽골제 관광지개발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벽골제 관광지개발과 아리랑벨트에 두 가지만 해당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원을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으로서 유인물 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억 4천 6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9천 2백만 원보다 11.1%가 증가한 3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5천 5백만 원이 감액된 7억 7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1백만 원이 감액된 1억 3천 4백만 원, 국고보조금은 3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1억 1백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천 5백만 원이 증액된 6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2천 6백만 원 대비 4억 2천 1백만 원이 증가한 70억 4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부서별 규모를 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대비 9.74%인 2억 8천 8백만 원이 증가한 32억 5천 4백만 원이고, 건강증진과는 전년대비 3.64%인 1억 3천 3백만 원이 증가한 37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으로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9억 6천 5백만 원보다 2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한 32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 5천 3백만 원, 공중보건의 의료 활동 장려금 2억 4천 2백만 원, 보건지소 약품 및 환자진료를 위한 경비로 4억 9천 7백만 원, 청하보건지소 신축 조경 및 포장, 보건소 건물 유지비용으로 1억 2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1억 9천 7백만 원이 감액된 8억 3천 4백만 원으로서 죽산 보건지소와 불로보건진료소 신축으로 8억 8백만 원, 보건소 옥상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지식경제부에 공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2억 8천 5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2억 8천 5백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 최종 선정되는 방침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상 시비를 부담할 수 없어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 사업비는 2억 7천 6백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방역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 2억 4천 9백만 원을 결핵예방사업에 1천 4백만 원, 질병관리조사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안정적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3억 2천 8백만 원으로서 한센정착 등 양노시설 운영 및 양노자 생계비 지원으로 2억 7천 2백만 원,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 7백만 원이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9천 8백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6억 6천 1백만 원보다 1억 3천 3백만 원이 증액된 37억 9천 4백만 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은 주민건강증진 활성화 추진으로 3천 7백만 원이 감액된 9억 6천 6백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에 3천 4백만 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추진에 7천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1천 5백만 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에 7천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1억 5천 2백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지원에 3억 8천만 원, 간질환자 및 노인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등 1천 7백만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이 증액된 6억 7천 3백만 원으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추진에 4억 7천 9백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4천 7백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에 1억 3천 8백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은 1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3억 2천만 원으로서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8천 1백만 원, 예방접종사업으로 5억 9천 1백만 원,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 8천 9백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9천 7백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3천 2백만 원이 감액된 7억 7천 8백만 원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3억 2천 6백만 원, 한방지역보건 사업에 1천 3백만 원, 건강검진사업에 5천 6백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천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수준인 5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타보상금에서 의료활동 장려금 공중보건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작년에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기타보상금으로 이전을 시킨 겁니다.
회계과 작년 본예산에는 회계과 인건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변경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한 것이라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1회 추경에 정리된 것도 예산서를 만들 때 같이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서 예산반영 된 것도 전년도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 기준으로만 작성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시스템 상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만 확인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2억 4천만 원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1억 6천 2백만 원인가 했었잖아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했는데 작년에 보건소에 4천 6백 8십만 원, 보건지소에 7천 9백 2십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건지소는 1억 6천 7백만 원인 것인지 인원수가 어떻게 맞아요.

○보건소장 이병칠
공중보건의가 7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월액여비가 12만 원 포함해서 70만 원입니다.
37명 정도 되는데 매월 나가다 보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11년도는 회계과에 잡혀 있다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중보건의 활동비에 있어서 결산추경 때 2천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전년도에 회계과에 인건비 기타 보상금에 편성돼서 1회 추경 때 2억 4천 2백 64만 원이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회 결산추경에서 1회 추경 1억 2천 6백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2천 2백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많아서 삭감을 했어요.
보건지소에서 396만 원, 보건소에서 1천 8백 1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결산을 해 보니까 보건소에 2천 8백 70만 원만 있으면 되고 보건지소에 7천 5백 24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느냐면 2억 4천 2백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실에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1년 치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산출은 놔두고 2011년도 2012년도가 다른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지에 대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공중보건의에 대한 인건비를 각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 시군이 65만 원 기준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씩 증액해서 70만 원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바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을 올린 계장님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알려 드려요.

○위원 정성주
전년도 금액은 결산까지 해서 1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억 4천 2백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중보건사업 추진에서 2011년도에 4천 2백만 원이 불용됐어요.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4천 2백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1억 7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작년에 13억 9천만 원에서 지출은 13억 4천 8백만 원하고 불용이 4천 2백만 원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1억 7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기타 보상금에서요.

○위원 장덕상
기타보상금에서 넘어온 것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가결산 할 때는 이것이 안 들어와 있었나요?
언제부터 올라온 거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올해 정리된 것이 언제에요?
1회 추경 때 했다고 안 그랬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1회 추경에 당초에는 회계과 기타직 보수에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1회 추경 때 옮겼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5만 원씩 증액이 되니까 1억 7천만 원 정도가 증가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억 7천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2억 4천 2백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이 증가된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민건강대학 위탁 1천만 원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민대학을 하는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65세에서 70세까지만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지원학생들보다 청강생들이 더 많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태양광발전 공사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태양광발전 공사는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안에 국비만 올라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국비내시 된 것만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안 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계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국ㆍ도비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말고 또 무엇, 무엇 있어요?
이렇게 된 것 전부 가져오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부 예산계에서 내 준대로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겠네요.
집행부에서는 해 줄 용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받아드려도 됩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태양광시설이 처음에 완주군에서 하수처리시설부터 되었거든요.
도는 주차장에 일부 설치가 되었는데 민간인이 받아서 손익계산을 하면 발전기금을 받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에는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비만 반영을 하고 시비 부분은 반영을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반납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내년에 반납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국ㆍ도비 부담 안 된 것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 가져오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465페이지 재료비가 왜 4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약품비와 유료단가가 인상되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막용이나 분무용 다 환경에 심각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연막보다는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연기가 안 나면 약 살포를 안 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굉장히 올랐어요.
2010년도 예산이 1억 4천 5백만 원인데 1억 3천 5백만 원을 해 줄 때 많다고 해서 1천만 원을 줄여서 1억 3천 5백만 원으로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읍면동 경유비가 부족해서 1천 5백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읍면에서는 연기가 안 나면 자꾸 해달라고 해서 계획보다 더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경유만 1천 5백만 원 정도 올렸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쯔쯔가무시예방을 올려서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쯔쯔가무시예방에 2011년도에 예산 선 것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작년에 섰었습니다.
쯔쯔가무시 기피제와 손소독기를 구입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다른데 섰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추경에 섰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대형연막소독기는 어디에 보관하고 소형연막소독기는 읍면동에 있고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각 읍면동에 배치했다가 보건소에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소형연막소독기는 읍면동에 주고, 대형연막소독기는 여기서 갖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대형연막소독기도 5대 정도는 읍면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형연막소독기는 몇 대이고, 소형연막소독기는 몇 대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대형연막소독기는 9대이고, 소형연막소독기는 30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교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내구연한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순번제로 구입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연도별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5년으로 잡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년에 쯔쯔가무시 예방에 얼마 섰다고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해서 유행성 출혈열은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되는데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원되는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자체예산비를 세워서 기피제나 토시나 교육이나 홍보자료를 만들고자 했고요.
집중관리사업으로 작년부터 국비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시비부담률을 적용해서 3~4년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넣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때 당시에 기금 5백만 원, 시비 5백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지 한센정착촌 양노시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마다 1천 5백만 원씩 시비로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3개 마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비룡마을, 신한마을, 신흥마을입니다.

○위원 정성주
5백만 원 드리면 이것으로 뭐해요?
해마다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지 말고 필요할 때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마다 5백만 원씩 지원하지 말고 필요할 때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양노시설 일반인들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한센환자들이라서 위로 차원도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지급해요?
돈으로 주고 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사업을 합니다.
양노시설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업비로 해서 주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정산서를 봐도 될까요.
정산을 잘 해 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정산 잘 해옵니다.

○위원 정성주
필요한 부분에 잘 쓰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덧붙여서 용도를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용지 한센정착촌 양노시설하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하고요.
양노시설은 별도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 따로 있고 양노시설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지원도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지급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센병관리 민간위탁금은 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전북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센복지협회에 주는 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한센복지협회에 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분들이 매달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방문 진료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16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식품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서 노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위원 장덕상
얼마씩 드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하루일당으로 해서 4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지속적인 감시는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합동으로 돈다든가 이럴 때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단속 나갈 때만 줍니다.

○위원 장덕상
함께 모시고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감시원 활동이라는 개념은 지도감독을 나갈 때 하고는 다르잖아요.
상시적으로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줘야 하는 데요.
합동단속을 나갈 때만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도 그런 형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이 이번에 세 군데 지정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
모범음식점과 차별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깨ㆍ친ㆍ맛ㆍ값 지정판도 제작해 드릴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깨ㆍ친ㆍ맛ㆍ값은 우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
지정판도 크기를 차별화시키고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하는 것도 차별화시켜야 육성이 되고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되는 것이지 모범음식점과 차별화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ㆍ친ㆍ맛ㆍ값은 친환경농산품을 쓰도록 지도하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깨ㆍ친ㆍ맛ㆍ값 지정판 제작하는데 175만 원 잡혀 있네요.
깨ㆍ친ㆍ맛ㆍ값 지정판 제작하는데 올해는 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올해 처음 되었기 때문에 제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2012년도에 지정되면 쓰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2011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기금으로 보조받아서 사업을 한 예산입니다.

○위원 장덕상
계속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도 예산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년도 7천 2백만 원에서 올해 7천 41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년도보다 1억 3천만 원 정도 증액됐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이 어디로 더 보태지고 그런 식으로 다 맞춰져 있네요.
1억 3천만 원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비에 7백만 원,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서 2천만 원, 모자보건관리사업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만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36억 원인데 올해는 37억 9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 심사비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를 내년부터는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하게 되면 그 부분은 따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위탁에 따라서 새로운 과목이 생겼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좌식싸이클이 작년에 두 대 샀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작년에는 런닝머신이 고장 나서 4백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런닝머신을 한 대 샀고 좌식싸이클은 사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생긴 것을 좌식싸이클이라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앉아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소에 넣으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소에 2대가 있는데 2003년도에 산 것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되어서 1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간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작년에 2천 3백만 원이 있었는데 8백만 원이나 줄었어요.
왜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내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보험환자까지도 간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일반보험환자는 85명, 보호환자가 77명인데 보험대상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부터는 보호환자 77명에 대한 의료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 체조보급 강사수당이 1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이번 결산추경에서 도비지원이 당초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 올해도 결산추경에서 1천만 원을 깎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지원금이 줄어드니까 그러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관절염 환자 수중교실 운영에 나이제한이 있어요?
어떻게 선발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60세 이상 중에서 방문보건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교실을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10주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수영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수영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강사수당은 어떻게 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관절염 환자들은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관절염 환자 치료를 위한 아쿠아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합니다.
수영강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재 있는 수영강사가 아닌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489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 예산 요구를 올해하고 똑같이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1억 원은 불용처리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불용처리 한 것은 국가에서 병원접종비로 3천 7백만 원 정도를 우리한테 지원해 줬는데 약품 값으로만 3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참여를 안 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7백만 원 정도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고 약 3천만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임시예방접종약품을 사서 대용을 해서 3천만 원이 남고,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구입할 당시에 조달구입을 해서 우리가 1인당 약 1만 원 정도 약품 값을 계상을 했었는데 조달구입 하는데 어린이들 것은 6,900원 정도, 어른 것은 7,450원 꼴로 낙찰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약 6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쓸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3천 8백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남는 금액으로 샀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 정도 우리 시비를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를 다 쓰기 위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국비를 다 쓰기 위해서 시비를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쓰기는 3억 4천만 원을 다 썼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족하진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 신규사업으로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산전검사나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1인당 120만 원꼴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497쪽에서 암 조기검진사업이 왜 줄어듭니까?
기금이 적게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11년도 검진비가 2억 4백만 원 정도를 공단에 예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검진비에서 6천 9백만 원 정도 예탁 잔액이 발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검진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로 세운 것인데 내년 9월 정도가 되면 각 시군별로 소요예산액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탁금은 다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보태서만 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약을 맺어서 예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네요.
1천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남아 있어서 그런 거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495페이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재료비에 1천만 원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1천만 원 가지고 뭐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 관내에 학교 구강보건실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재료비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내에 8개소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구강보건사업은 뭐 해준 것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료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올해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서 78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당초 작은 도서관 조성면적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국비 보조사업부터 감액이 되어서 시군들까지 같이 감액이 되어서 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면적이 135평방미터 이었었는데 실사를 하니까 121.68평방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말장터는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시책보고로 보고를 했고 2010년도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주말장터 운영이라는 것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때만 사용하는 음식부스를 활용해서 시기를 맞춰서 운영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초가지붕이 몇 동이라고 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산요구는 5억 8천 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은 1억 9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산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유지보수 관계로 해서 농경문화박물관 지붕보수 등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초가지붕 이엉 잇기 공사나 위탁 준데 지붕 다 잇는 것 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주막이나 쌀 음식 체험장이요.

○위원 정성주
1년에 한번 씩 잇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한 번씩 이었는데 올해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올해 같이 비가 자주올 때는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국지성이 온다거나 하면 그런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호박넝쿨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5월 달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보고하시던데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벽골제개발사업이 한 가지 사업 예산도 안 됩니다.
시설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년도보다 7천 1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및 설명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자활기금을 보니까 수입을 1억 4천 5백만 원 잡아서 2012년도에 1억 원을 쓰고 4천 5백만 원을 예치한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계획입니다.
더 쓰겠다는 사람이 오면 헐어서라도 지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못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한 대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늘어나면 플러스되고, 그 금액만 쓴다는 것이고 자활은 계획된 것이니까 대출요구자가 많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헐어서 쓴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도 기금이 통폐합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통폐합이 되어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기금활용 방안이 전혀 없고 자금 통폐합을 해도 문제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없습니다.
자금조성을 더 많이 해 주면 활성화가 되고 이대로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에 대한 계획된 징수율이 얼마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현재까지 체납된 것이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5억 원 중에서 회수는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많으면 문제가 있어서 차주하고 보증인이 재산이 없으면 전에도 의회에서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쭉 했었는데 사실은 차주는 재산이 없고 보증인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이것을 과감하게 결손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무자들하고 상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이 없어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있는데도 결손을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손을 강하게 못하고 단 채권자와 보증인이 사망해서 없다고 하는 경우는 금년도에 감면처리 한 것이 5건에 1천 7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통합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법률검토 중에 있는데 통합이 될 경우에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통합된다고 해도 관리는 저희가 하죠.

○위원 장덕상
별도로 통합이 되더라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활기금만큼은 저희가 합니다.
왜냐 하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출을 하거든요.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결산검사 때도 보니까 물론 법적인 부분이나 형평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손을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손처리도 안 하고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한시적으로 몇 년 이상 내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세법에서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을 하거든요.
이것은 따로 체납액에 법이 없어서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5년 이상 이자도 안내고 원금도 안내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결손을 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연말에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위원 장덕상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체납액에는 안 나타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지방세법이나 아니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니까 5년 이상 된 것은 1차적으로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한 번 더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켜서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원이 생활안전자금하고 자주자립자금하고 두 가지가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자주자립자금 1천만 원씩 나가는 것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총 나간 것은 84건에 7억 3천 9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전체적으로요.
거기에서 징수가 44건이니까 반절 정도 거치고요.

○위원 정성주
자주자립기금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1천만 원 짜리가요.

○위원 정성주
300만 원짜리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19건에 11억 7천 9백만 원 나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가 있는 것이 다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603건에 19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서 회수금이 얼마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징수한 것이 347건에 합쳐서 10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만 원 자주기금은 지방세를 낸 사람들로 보증을 세웠거든요.
300만 원 주는 것은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출해 간 사람이나 보증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위원 정성주
보증을 설 때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죠.
체납액이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반절 정도가 무재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자주자립기금 줄 때도 재산이 없었는데 그냥 해 줬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중간에 보증인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증을 안 서주고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도 받지 못하고 결손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자주자립자금을 융자해 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아무나 다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업계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인복지기금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치를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치는 정기적금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3억 2천만 원에서 이자수입이 어떻게 1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예치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천 2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3억 2천만 원에서 몇% 정기예금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은 이자율이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차이 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려고 궁여지책으로 통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통합도 의회에서 통합 관리하라고 해서 나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집행부 머리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입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만큼 적발업소가 많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적발업소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기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요.
결국에는 식품위생 업소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자금운용상의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결국에 과태료나 벌금을 모아서 기금 운용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융자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융자금하고 음식문화개선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홍보사무관리비와 음식품평회입니다.

○위원 장덕상
융자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홍보비하고 품평회 정도로 지출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원래 식품진흥기금을 만드는 것은 음식식품 관련업에 종사하는 업체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홍보나 품평회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전통음식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기금운용의 목적상 결국에는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자생력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목적일 텐데요.
융자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가능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억 정도 조성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장덕상
일부는 나가있는 게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설개선융자금, 화장실 이런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회수는 잘 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통 몇 년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현재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8개 업소에서 융자를 받아서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화장실개선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시설자금은 3%짜리고 화장실은 1%를 하고 있는데 잘 상환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업소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시설개보수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신청하면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별도 편성해서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본인들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융자를 못 받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1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명시이월사업 중에 드라마 세트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벽골제 및 제방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청 발굴허가가 이달 25일 날 떨어졌습니다.

○위원 장덕상
발굴허가가 안 떨어져서 못 했던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대로 명시이월된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언제 허가가 떨어졌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1월 25일 날 떨어졌습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는 계속사업을 해 오던 것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5천 4백 60만 원 예산 성립도 안 된 상태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도 예산은 성립되면 금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것도 반드시 반영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스파랜드에 그 야구장을 그대로 보강해서 설치를 합니까?
규격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장소로 물색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금사업으로 학교에 야구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동호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려고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1억 5천만 원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도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 장덕상
장소 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실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고정건축물은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구인들이 특별히 야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시설을 고정건축물이 아닌 이동건축물로 보강을 시키려고 합니다.
휀스하고 그물망을 쳐주고 바닥 면을 정비를 해 주고 배수로 정비도 해 주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보다 성능이 좋은 수세식화장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산추경에서 예산 1억 5천만 원 시비가 확보가 되면 3억이 되지 않습니까?
3억이 되면 장소를 옮길 수도 있나요?
명시이월해서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해도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좋은 자리만 있다면 가능하겠죠.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시설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은 체육시설물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시설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건축물은 일절 짓지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다 옮겨야 하든가 시설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선수대기실도 간이건축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으로 하든지 거기에 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이건 위법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동식건축물은 괜찮겠죠.

○위원 정성주
시설변경부터 하고 체육시설을 지어야 법에 맞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설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표를 의식해서 해 주려는 것인지 몰라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것은 표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야구동호인들을 위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하고 홍심정 하듯이 해 줘야 계속적인 투자도 되는 것이죠.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데 시에서 왜 법을 어기려고 해요.
제가 전에도 분명히 지적했었어요.

○위원 장덕상
그 문제 때문에 자영고등학교에 설치를 해 보려다가 안 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해보려고 했죠.
기금이 선정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장님, 저번에 2회 추경 때 설명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명시이월 설명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충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한 동안 심의 조정한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은 삭감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은 삭감한 내역은 삭감한 내역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영자, 정성주, 김복남, 장덕상
온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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