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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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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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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와 경제개발국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등 총8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질문내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거나 감사준비가 소홀하였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함께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여 자료제공 등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세정과장 손삼국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923페이지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4억 4천 6백만 원인데 이 결손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결손액은 결손을 처리하는 것이 그 세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수가 유예되는 겁니다.
5년 동안 꾸준히 재산관리 및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처분해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년 동안 유예를 시켜서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947쪽입니다.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현황 및 영치실적이 있는데 영치실적이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물론 타 시군 체납세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11월 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회 이상 체납된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기 시군이 아닌 타 시군에서도 체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타 시군 영치실적도 있습니다.
우리시 차량이 타 시군에서 영치를 했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저희가 타 시군 차량을 영치를 했을 때는 30%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액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동차가 잘 보여요?

○세정과장 손삼국
아무래도 저희는 세무직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고액체납차량을 잘 찾아서 해야 할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26페이지 체납자 인적사항에서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 인적차량을 보면 23번 ‘김순이‘ 이게 누구입니까?
830만 원이 고액체납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소득 부분 통보된 것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분은 외지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인데 이사 온 뒤에 체납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차량이에요, 뭐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지방소득세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사 오기 전에 거기서 다 갚고 와야지 여기까지 따라다녀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분이 이사 온 뒤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겁니다.
부도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을 잘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918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부과액이 6백 66억 원, 징수액이 6백 5억 9천 3백만 원, 결손액 6억 7천 4백만 원, 미수납액 53억 3천만 원, 징수율이 92%인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재산임대수입 왜 이렇게 징수율이 안 좋아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재산임대수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뒤에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맞는 것인지 확인이 되나요?
금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수납액과 미수납액과 결손액을 플러스하면 징수율인데 끝부분이 약간 틀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표기를 잘 해 주시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금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액금액이 4억 4천 2백만 원이에요.
환부이자는 환급총액 플러스해서 환부이자까지 환급해 준다는 거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큰 금액 중에서 이중납부 이유가 뭐죠?
무슨 착오가 있어서 이중납부가 되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중납부는 두 번 납부가 된 경우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두 번 납부가 되나요?
고지서가 있으니까 집이나 회사에서도 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납부와 고지서가 동시에 나가면 전자납부를 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세, 비과세 이 부분도 감면대상인가 부과착오로 사유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의 실수죠?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 직원의 실수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뒤에도 보면 납세의무자착오, 쉽게 말해서 세율이나 과세표준착오도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과오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데요.
우리가 자진신고 한다고 할 때에도 세율부분이나 과세표준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하면 과오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무원분들이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휴자금 있잖습니까?
유휴자금도 계속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유휴자금에 이자수입도 세입에서 적게 잡아야 되겠어요?
2006년도 유휴자금이 얼마나 됐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2009년부터 조기집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6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2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40억, 50억 이렇게 손해 보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40억 정도요.

○위원 정성주
세정과에서 어떻게 못 하죠?

○세정과장 손삼국
조기집행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꼴등으로 해도 돼요.
어디서나 지방정책이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손해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자수입 문제에 있어서 4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 예산에 세외수입 얼마나 잡았나요?
유휴자금 이자수입으로요.

○세정과장 손삼국
내년에는 27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안 되죠?

○세정과장 손삼국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올해처럼 강하게 안 된다면 27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조기집행이 안 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자수입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손삼국
최대한 고금리로 예치는 하겠습니다.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늦게 되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94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이 있거든요.
(주)홍진디앤씨 배당금액이 이렇게 되면 체납액보다 훨씬 적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적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취소청구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해서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시잖아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에 (주)홍진디앤씨에서 명의만 바꿔서 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그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김제에 아파트 짓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해 놓고 부족한 것을 고치는 것인데 시공도 안 해 놓은 것은 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지금도 미시공하지 않는 것, 시공을 해 놓고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도 아파트 안에 전부 있어요.
그런 분이 명의를 바꿔서 선관위 사무실 옆에 지으려고 해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런 부분도 법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사해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위원 정성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사업가의 양심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세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허가단계에서 딜레이 시키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도 최대한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2~3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김제시가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08년도에 12.7%, 2009년도에 12.6%, 2010년도에 16%였다고 다시 바짝 올라가더니 2011년도에 11.7%, 2012년도에 10.5%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 제가 하나만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계산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재정자립도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비율인데 세입은 저희가 특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김제시에 많지는 않습니다.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국ㆍ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약간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꼭 그 지역의 척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론 국ㆍ도비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주재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비슷한 시군들을 보면 김제시가 전국 평균치나 전라북도 지방 평균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재정상황이란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역시 국가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이나 전라북도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지역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에 대한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미납세액의 징수가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세원발굴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방세와 더불어서 지방세외수입이 문제가 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를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나 사용료나 수수료나 사업수입이나 이자수입이라든가 아까 이자수입 중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든 부분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따져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이월금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이월금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우리 재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이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어서 우리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얻어지는 세원수입은 아니란 이 말이에요.
내려와 있는 수입에서 아꼈든지 올해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생긴 수입이지 새로운 수입원이 아니에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따져보면 비율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비슷해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원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세원을 확보할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하셔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목조목 따져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운용현황도 검토하고 비교해서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관리실태 부분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건수는 작년에 보니까 50명이었는데 올해는 85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 체납총액이 13억 6천 4백 35만 7천 860원인가요?
이번에 8억 1천 9백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총액기준에서는 줄어들었는데요.

○세정과장 손삼국
과년도 체납액도 징수율이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위원 장덕상
금액단위로 보거나 내용면에서 보면 많이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고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작년에는 5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뺐는데 올해는 300만 원 이상으로 빼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직원들께서 고액체납자 세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노력의 흔적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덕상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과오납금 환부내역 부분 중에 작년에도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내용에 보면 부득이 하게 자체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한 홍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도 많습니다.
건수도 작년 115건에서 165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건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단위로 보면 줄었어요.
과오납금 부분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연납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중간에 매매를 하면 과오납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동차 과오납금 건수가 가장 많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연납제도가 생기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덕상
비율적으로 그쪽 부분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예, 자동차 연납제도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입니다.
두 가지가 과오납금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오납금 부분도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재산세 압류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김제스파월드 체납세액이 1억 5천 4백 58만 2천 원입니까?
배당금액 8천 4백 83만 2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황은 배당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압류처분을 해서 배당을 받으면 그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으로 끝납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예, 결손처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부과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그 자체가 소유주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저희가 하겠지만 그분들은 거의 재산소요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도 반절 정도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는데 소유주들이 부도처리나 행불이나 이런 형태로 지역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부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결손 된 자료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3년 치만 뺐는데 자동차세도 2010년도에 5억 원 정도 되죠?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때 못 받은 세금들을 다 결손처분 했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그래도 재산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시효소멸로 인해서 정리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결손처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세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자동차세가 5억 원이 있고 지방세만 3억 원 정도 있고요.
특히 세외수입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2010년도에는 56억 원이 맞죠?

○세정과장 손삼국


○위원 임영택
2009년도 68억 원, 2011년도에 22억 원이에요.
대부분 세외수입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느 세금이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잡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잡수입은 얼마 안 돼요.
잡수입은 2011년도에 230만 원 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손삼국
잡수입이 2011년도 결손내역에 보면 사용료가 224건에 1천 6백만 원 정도 되고요.
잡수입이 과태료 수입인데 2,273건에 6억 2천 6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임영택
세금을 결손처분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보조금 가져가시는 분들 모르죠?

○세정과장 손삼국
그것 때문에 올해 1월 달에도 통보를 했고 최근 7월 이후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전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예산에 보조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체납세를 전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시스템을 갖추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히 법인이나 사업자 이런 분들 다 갖춰서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지방세 체납된 것, 결손 한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확인만 해 주면 되는데 실과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보조금예산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보조예산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만약에 체납이 있으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보조금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의원이 지적을 잘못했는데 56억 원이 아니라 건수네요.
2010년도가 5676건에 3억 6천 3백만 원이고, 2011년도가 2250건에 6억 6천 8백만 원이요.
하여튼 세정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회계과장 이두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관급자재 중 지역생산품 구입현황에 보면 조경석이 어떤데는 관내에서 구입을 했고 또 다른 데 보면 관내에 업체가 없다고 “무”라고 써져있는데 어떤 차이에요.
1094페이지, 1번에 보면 조경석은 관내에서 구입했는데 그 이후로는 관내 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에요.
규격 차이인 것인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조경석이 관내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그마한 것이 관내에 있어가지고 구입을 했는가 본데 거의 조경석 구입은 관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경계석 같은 것은 지역에 업체가 있잖아요.
경계석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계석 구입도 지역 업체에서 한군데도 안 했거든요.
경계석은 지역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콘크리트 부분에 있는지 몰라도 경계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나병문
지역 업체에 없다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나병문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컴퓨터 구입은 거의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하고,

○위원 나병문
여기에 컴퓨터 구입도 업체가 “무”라고 써 있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지역에도 업체가 가령 그 품목을 안 다룬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이두석
컴퓨터 구입은 거의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생산업체가 없어서 그렇지 관내 유통업체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위원 나병문
여기에는 업체 “무”라고 써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홍보를 하면 경계석 같은 것도 한 4억 가까이 매출이 되는데 홍보를 하고 업체에 얘기하면 구입할 수 있을 텐데요.

○회계과장 이두석
경계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역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최대한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971페이지 66번을 보면 담수어라고 해서 85,979㎡가 2만 6천 평이 됩니다.
임대료가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현재 담수어가 맞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백구 지지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수어는 한 군데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112번, 113번을 보면 33,000㎡인데 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29만 6천 원, 39만 4천 원 그래요.
그리고 임대 계약 일자가 올해 6월 1일 날 전부 계약을 다 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변경 계약을 추진,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연속 몇 년 만에 임대 계약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5년 마다 한번 씩,

○위원 김복남
올해 6월 1일 날 5년이 도래돼서 전체 계약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꼭 날짜는 안 똑같더라도 그 기간내에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보고서에는 6월 1일 날로 임대계약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다른 것 없고 전체 6월 1일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기준을 6월 1일 기준해서요.

○위원 김복남
문제는 뭐냐면 만평도 29만 6천 원에 임대료 계약을 했고 예를 들어서 600평짜리도 10만 7천 원에 계약을 했고 임대 계약 금액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면적 기준이 아니고 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지가 기준을 해도 맞지 않지요.
보니까 지가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지가 기준도 하고 또 농지냐 대지냐 여러 가지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가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세요. 지목이 “전” 인데 200백 평되는 것은 11만 원이고 공장용지가 만평인데 30만 원이라고 보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전체 지가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이 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 기준하고 산출을 보고서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혀 기준이 맞지 않아요.
예뻐서 깎아줬는지 미워서 더 받았는지 공장용지 만평에 1년간 임대료가 29만 원이나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싸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답”이라고 해서 600평정도 되는데 공장용지 만평은 30만 원이고 논이라고 해서 600평 되는데 11만 원이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근거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많은 것이 전혀 기준이 맞지 않고 또 미수액은 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까지 돈을 안 내는지 임대료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계약하고 계약 후에 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임대료도 계약하면서 본인이 임대료를 안 내면 바꿔주든지 계약을 하지 말던지 그래야지 임대료도 내지 않는데 연속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이용해서 만평이나 몇 만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쓰는 사람들은 공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자료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201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 설문조사 시에 관용차량 이용 자재에 대해서 나왔던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2010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때 의견이 업무추진비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 관용차 대신 대중교통 등으로 활용을 하고 관용차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관용차 95대에 수리비, 유류비, 공과금 나눠서 쓰셨는데 유지비만해도 총7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감대책은 없습니까?
관용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관용차량은 저희들이 총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소 차량하고 건설과 중장비 차량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업무용 관용차량에 대한 지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업무용 차량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대부분이고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작년보다 지출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3년 치 주시고 관리비 경감대책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구 보건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구 보건소 지금 연속적으로 시설보강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시설보강 사업비주고 결산하기 전에 거기 감독 안 나가십니까?
어느 정도 현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보강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 보고 그냥 재정 지출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공사와 똑같이 예산 계약하고 집행할 때 준공 검사하고,

○위원 김영미
창호 캐노피 작년에 했는데 예산은 지금 올 1월에 나갔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가서 보셨으면 빗물을 방지 할 수 있다고 돈을 집행하셨습니까?
누가 가서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저도 가서 봤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었습니까?
이미 기 집행은 됐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적에 과연 몇%나 달성하는가 보고집행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 보건소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계속 예산 투자하실 것 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서흥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부분하고, 장애인 단체를 서흥동사무소로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장애인 단체가 거기에 있든 안 있든 간에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진단으로 봐서는 건물이 D급 판정이나 육안 판정으로만 봐도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창호나 이런 것들이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창고로 사용하면 창고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장애인 단체가 사용한다면 장애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대체해 주시고 그렇게 단체에 내주더라도 건물에 대한 총 관리 관리 감독은 회계과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건물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권리도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영미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김영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분명히 재산권 행사는 하십시오.
그 단체들 편리 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뿐이지 재산권 자체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계과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의계약 설계 가액에 낙찰률을 보통 몇%로 줍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수의 계약은 3% 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설계금액에 97%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낙찰률이 몇% 주냐고요.
설계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일반 낙찰률은 설계가액의 87%정도,

○위원 정성주
87. 745,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 정도 하는데 수의계약 금액을 해서 설계금액에 90%에서 95%까지,

○위원 정성주
100% 짜리가 많고 똑 같은 금액도 많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소액 금액은,

○위원 정성주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것은 관급에 포함해서 넣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아니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용어상으로 말을 할 때는 관급을 빼고 나머지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계약금액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부가세 빼면 2,2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용차량을 보면 저도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김영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수리비라든가 경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예를 들면 환경과것 청소 특수차량 같은 것도 어떻게 2011년도에 차를 구입했는데 수리비가 5백만 원이 나오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회계과는 전체적인 목록을 가져왔겠지만 2011년도에 뺀 것도 547만 원, 2009년에 뺀 것도 수리비가 525만 원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환경과에 물어봐야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는 부착용 탑재 이런 시설물 물품 구입하는데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연식이 오래 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올해 뺀 것도 이렇게 든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차량을 처음에 구입하면 시설하는,

○위원 정성주
그러면 2009년도에 525만 원 들어간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정확히 구체적인 내역까지 판단하기는,

○위원 정성주
아니, 2005년도에 들어간 것은 460만원인데, 제가 유류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수리비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 다음에 할 것인데 여기는 지금 1872가 수영장 버스인가요?
중형승합이라고 했으니까 1872가 버스 같네요.
여기는 유류비를 보면 1년에 1,430만 원 나오는데 수영장이 한달에 몇 번 쉬고 1일 몇 회 운영하지요?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봐야 겠네요.
여기도 2008년도 인데 차를 430만 원 주고 고치고 유류비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일요일 날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차량을 1일 8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름값이랑 계산하면 나오지만 수리비 이렇게 나오는 것 있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과장님하고 해당이 안 닿는 것 같아서 답변을 못 하시 것 같으니까 다른 실과소에 물어볼게요.
시유 재산 무상대부 현황 그것도, 1,073페이지 보세요.
지평선 어울림 센터에 전북 경제 살리기 김제 본부라든가 새만금범 시민공동 추진위원회 지금 지평선 어울림 센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사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김제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 8조,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임대해 주는 그런 내역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시유 재산관리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재산은 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행정재산은 주민복지과,

○위원 정성주
이것도 법적근거 사용근거를 만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사용 근거도 없이 사용하면 안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1077페이지, 공사계약 의뢰서 있잖아요.
그 의뢰서가 도착 했을때 설계용역 금액에 대해서 회계과 차원에서 감사 같은 데하고 같이 설계 적정성 검토 같은 것도 해 본일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설계 적정성은 감사부서에서하고 계약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과다 설계랄지 어떤 설계에 대한 것은 감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다 설계라는 것 때문에 김제시가 굉장히 힘들어 있었잖아요.
과장님하고는 관련 없어도요.
지금 시 자체에서 적정성 요구 같은 것을 확인한다면 예산절감 효과 같은 것이 상당 부분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적정성 검토 같은 것을 별로 않는단 말이에요.
또 사업 주관부서에서나 회계과에서건 용역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를 통해서 적정성 검토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시에서는 감사부서 하고 도에서 원가 심사를 하고 또 그 설계가 오면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분석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과에서 계약만하는 고만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행정감사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대해서 임목쪽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대장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프로그램에 넣어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김제시청에 있는 나무들 무슨 수종, 수령 대장해서 김제시 몇호 예를 들면 수령을 쓴다든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단가를 빼고 부피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곤란할 때는 산정가격 그렇지 않으면 구입 가격에 맞춰서 하는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했거든요.
의원님들하고 제천에 가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는 전부 넘버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파다가 벽골제다 심어도 모르고 대장관리가 하나도 안돼요.
그래서 나무에도 표시가 되게 공원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우리 시유 재산 있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새올 행정에 넣어서 제가 그것도 빼봤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입한 것 교환한 것 수용한 것 예를 들면 구입가격 교환가격 수량이라든가 수종이라 든가 나무에 표시가 돼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도 김제 시에서 관리하는 몇호 나무다.

○회계과장 이두석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조경하시는 분이 뽑아서 저기에 심어도 몰라요.

○회계과장 이두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조금 처음에만 그러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해 주세요.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99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부분에서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72.5%,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79.7% 대부료나 변상금 부분이 징수액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부진 사유는 금년에 5년 만기해서 갱신계약을 하면서 고지서가 늦게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징수율이 부족한 편인데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하면 징수하는데 그렇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것도 아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다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가 봤을때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액이 부족한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읍면동에 관할하는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틀려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철저히 파악해서 징수에 기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사물품 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경쟁이나 제한 경쟁보다 수의계약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비율로 보면 거의 80, 9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수의계약이 용역 부분은 거의 2천만 원대 이하로 하기 때문에 건수로 봤을 때 는 수의계약이 많고 또 물품관계에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랄지 그런 데는 거의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주고 또 이천만 원 이하 소수 물품일 때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줘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과적으로 보면 관내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율이 많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을 하기위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았듯이 전체 통합 발주를 할 수 있는데도 다 쪼개서 분류 발주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적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물론 지역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류 발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인정을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급 기관이나 이런데 지적을 받는다든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더불어서 대부분 보면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나 물품계약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을 조달발주하게 되는 경우 전체에서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김제시가 조달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인원으로 보나 또는 공사나 물품에서 큰 물품을 다뤘을 때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조달청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달을 하면 수수료가 나가니까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조달 의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달발주 비율이 높아지면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내용중에 특히 특허발주라든가 조달발주를 거의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달발주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사업을 할 사람들이 정해져있어요.
감사를 피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조달청에 의뢰만 해서 조달해서 발주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인력면에서나 전문적인 모든 분야에서 봤을 때 수수료 가지고 그렇게 감사에서도 따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통해서 절감율을 보면 조달 수수료보다는 그런 부분이 낮고 또 실질적으로 실력면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장덕상
실력이 부족한 부분가지고 얘기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수료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이지만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이면입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조달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조달 의뢰를 아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번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입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특정 제품을 하는 것은 발주 부서에서 모든 업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결정이 되어서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조달 발주를 하는 것은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실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달청을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명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약이나 물품이나 공사대상자 사업주나 이미 정해져서 특허 발주한 명목으로 조달청에 의뢰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무늬만 조달청을 거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계약은 조달이지만 선정관계는, 그래서 선정심의를 하고 모든 것들이 절차에 의해서 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공사기간 부분에 대해서 특허 발주 조달청에 의뢰된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2009년, 2011년, 2012년 3년치 특허 발주 내용 조달청에서 의뢰한 것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가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누락된 것 채무시효 확보되기 전에 채권 확보하라고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국유지 농지무단 점유 변상금 누락분 총 48필지에 533만 3천 원,

○회계과장 이두석
이번에 부과 완료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 부과 완료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공유지 재산 부분에 대한 임대료 징수율도 낮고 변상금 부과에 대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유재산 무상대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대표적인 예로 구 보건소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평선 어울림 센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김제시는 청소년 문화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분산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지평선 어울림센터에 유치를 했는지 또 한가지 얘기를 하자면 인재양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옛날 동진농조자리에요.
그 옆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모든 사회복지 수급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가 보조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집적화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다면 평생교육센터 자리가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장애인 시설을 사회단체 구 보건소 부분이 그리들어 간다든지 해서 같은 성질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집적화돼서 들어가 준다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공유재산관리 계획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셔서 같은 동질에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아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다 별도로 놔두는 것 보다요.

○회계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고 평생교육원이 늦게 얘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검토,

○위원 장덕상
물론 압니다. 사안들이 그때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는 공간에 따라서 활용도를 찾다보니까 이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수요조사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단발적으로 수요발생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지 마시고 1년, 2년, 3년 전체적인 수요조사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도 역시 그런 형태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움직여지는 것이 훨씬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유재산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구 서흥동사무소가 4회 유찰돼서 진행하는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관창고 시설물이 없다고 해서 아이티센터하고 같이 서흥동사무소에 하는 것으로 결재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건소 장애인들 입주자들하고 교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각 추진을 하다가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바꾼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창고를 지어줘야,

○위원 임영택
매각이 안 되니까 한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아니, 창고를 지어줘야 할 형편인데 그 창고를 지으려면 또 5억 몇 천만 원인가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창고를 짓는 것보다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옥산 소방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옥산 소방서는 매각 추진단계에 있는데 12월중에 매각하도록 거의 행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전체적으로 풀면 내가 담당자라고 한다면 옥산 소방서는 미래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쓰고 서흥동사무소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은 매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요.
재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이두석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맞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들도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창고로 사용하려고 보니까 또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고,

○위원 임영택
회계과장님은 우리 김제시 재산관리를 건전하게 하셔서 다 시민의 재산이고 미래의 김제시 재산이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하도급 비율 현황을 뺐는데 2011년도는 한 50% 정도 되네요.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회계과장님으로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강제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기술부서하고 협조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않좋고 힘들다는데 이런 것들 도급 맞으면 김제시내 건설 회사한테 하도급을 주고 갈 수 있도록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비율을 높이세요.
물론 비율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 10%에서 작년에 21% 올해는 50% 까지 올라왔는데 비율을 더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가 지역건설업 발전에 의한 활성화 촉진 조례도 만들었어요.
운영을 기획실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관리책임 부서가 기획실로 되어있네요.
어디 부서에서 해요.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모르세요?
하여튼 이 조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조례들을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든 것 이니까 하도급 비율을 높이시고 동료 의원님들이 수의계약을 얘기했는데 수의 계약 3년 치를 요구했는데 2년 치만 왔어요.
수의계약 건수가 2011년도에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356건이에요.
그중에서 공사가 255건, 물품이 101건, 작년 것은 공사만 가져왔는데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일목 정연하게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잘 않는데 다음에 이렇게 자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자료 요구하면 과장님 결재 맡아서 감사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가져와야 되는데 공사만 빼왔어요.
공사가 작년에는 129건 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까지만 255건이에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천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요.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이천만 원 이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작년에는 상반기 공사할때까지만 2천만 원 했었고 그 이후로는 천만 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위원 임영택
과장님, 2010년도 192건 공사건에 보면 전부 천만 원 밑에는 없고 이상만 있어요.
작년에도 이천만 원 이었단 말입니다.
이것 정말로 수의계약 문제 있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100%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설계금액보다 수의계약을 높이 잡은 것도 있어요.
자료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자료 보셨으면 1,045쪽 보세요.
요촌동 택지공사 석면 폐기물 처리공사해서 설계금액은 660이 나왔는데 계약금액은 1,327만 8천 700원이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요촌택지도로 포장공사 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이 더 높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설계변경을 해서 어차피 계약하는 쪽에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자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밑에 설계변경이라고 넣어야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하고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안오고 회계과 특감 한번 받을래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몇 개 계산해 보니까 다 95% 이상인데 수의계약 비율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 합니까? 견적서 해서 과장님이 결정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과장님 기술적으로 능력이 많아요. 보면 알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실무자가 해 오는 것을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 임영택
시행령이 타 견적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인 견적서만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법령은 일인 견적 그대로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령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시행령 봤어요. 그렇게 되어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일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비율도 결정을 잘 하세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100%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하고 법을 어기면 안돼요.
그리고 이 건수 내년에도 늘리면 안 됩니다.
건수 현장 나가면 다 나와요.
수의계약을 의도적으로 나눠서 했는지 안했는지 다 나옵니다.
금방 잡아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11년도 물품 계약한 것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물품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천만 원 이상이라도 관내업체나 농공단지업체에 물품은 계약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에 소금 나와요. 안 나와요?

○회계과장 이두석
소금은 거의 계약하는 것은 도로제설용,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우리관내에서 소금이 생산돼요. 안돼요.

○회계과장 이두석
중국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중국산이면 입찰해야 돼요.
수의계약해야 돼요? 관내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금도 전부 건수별로 나눴어요.
딱 2천 7백, 2천 7백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눴는지 모르겠네요.
전부다 수의계약 했고만요.
청사 LCD 등 이것도 시립도서관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모아서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재 구입하는 것도 보면 전부 나눴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비를 아끼는 거예요.
입찰하는 것이 아끼는 방법이에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끼는 방법이에요.
지방업체에 제한둬서 입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연간 사업량을 받아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감사자료라고 내서 감사를 수감을 하시냐고요.
이것 짧은 시간에 몇 개 더듬어봤는데 자료도 오늘에서야 와서 자료 보면 엉망이에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어디 지시 내려왔어요?
지시 내려온 적 없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잘 하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데이터 보면 다 나와요. 한눈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표나게 하면 안되지요.
더 이상 안할 테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테니까 다음에 회계과에 이런 일 있으면 이것 정말로 김제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다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장님께서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관사가 비어있지요. 관사활용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매각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동신아파트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부시장님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부시장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자료에는 동신으로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동원아파트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감사자료 오타 난 것 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지금 매각 절차 진행중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035쪽 봐 주시겠습니까?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용 적발 및 조치결과 대부분 수납을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제일 위에 1번 보면 백구 남반월 마을경로당 미수납으로 되어있는데 경로당에 관한 것은 지원도 해 주고 예전에 시땅에 지은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경감 조례를 만드시든지 향후 시간을 줘서 매각을 하시든지 경로당이 오래 되었다면 나중에 새로 짓고 할 때 마을 앞으로 다 땅이 되어있어야 경로당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련법을 연구 하셔서 경감할 수 있으면 경감 조례를 만들고 해야지 경로당에 대해서 수납독촉 해봐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수고하셨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지 제가 자료요청 한 원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3년간 구체적으로 자체평가까지 이 4개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수영교실 운영실적을 최근 3년간 것을 해 오라고 했더니 한 달 것만 주셨어요.
생활체육지도자배치현황 3년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올해 것만 가져 오셨고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미
11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를 개최 못하셨다고 했어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왜 두셨죠?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까지 있어요.
청소년위원회 조례까지 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지요?
청소년육성사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까?
청소년육성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의 목적인데 위원회를 한번도 못 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를 한 번도 못 연 점에 대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동안에 업무추진하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상ㆍ하반기라도 열 수 있도록 경고합니다.
연계해서 1860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있고,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안 했는데 운영은 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서 4백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해서 3백만 원이 어떻게 다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면서 교재비나 도구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미
총체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렇게 제목만 보면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재를 달아주시던가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미
1159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룔를 한 장짜리로 주셨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라도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 어린학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월 스포츠 강좌비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지원내용에서 자료를 낸 게 잘못 돼 있습니다.
강좌는 6만 원이고 스포츠용품을 6만 5천 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금을 주시면 어떻게 쓰이는 지요?
이게 청소년들이잖아요.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떤 식으로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스포츠바우처 등록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와서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검도를 배운다든지 하면 그 시설에서 개인에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카드를 지급하는데 원활히 참여하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 스포츠용품은 불량품이 아닌 것으로 제대로 구입을 하는지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철저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1151페이지 지평선청소년가요제 주관부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미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신 점 없으셨어요?
제가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청소년들이 가요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미
며칠을 준비하고 사전에 와서 적어도 2박3일은 되어야 김제시에 체류도 하고 김제를 느끼고 가고 지평선축제를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이나 기획실에 문제제기를 해 보셨습니까?
처음 맡아 보셔서 못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돈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길보종합복지회관에 돈을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하는데 공연료를 1천 3백 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가수 데려오는 돈만 700만 원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품이나 이런 돈은 상대적으로 적고 초청가수에 지급하는 돈이 많은데 금년도는 공연하는데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있는 가수를 부르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미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부서로서 정말 김제에서 1년에 한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데려다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에서 나가기에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죠.
1박 2일을 2박 3일로 김제체류기간을 늘리고 초청공연비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다른 팀과 엮어서 올 수 있게 실제 주관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초청가수를,

○위원 김영미
이 돈에서 쓰지 말고 지평선제전위원회 총체적인 공연가수 초청 팀에서 쓸 수 있게 해 줘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도에 가요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보조적인 측면에서만 서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은 2박 3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으면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154팀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팀이 기권을 했습니다.
65팀이 기권하는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종축제가 많은데 참가하는 애들이 여러 군데를 신청을 한답니다.
신청을 해서 상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 많이 가면 포기하고 다른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89팀만 참가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박 3일을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89팀이 와서 예선을 치렀는데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참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오는데 예선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자마자 땡하고 내려오면 김제 다시는 안 오고 싶답니다.
이런 부분도 지평선축제 미래의 관광객들이에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완공일이 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6월 10일입니다.

○위원 나병문
볼링장 침수시기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장마 때 7월 중에 그랬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자료에는 5월 29일 이후로는 아무런 공사를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침수가 되어서 분명히 거기에 손댄 것이 있을 텐데 자료에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했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준공 이후에 공사는 안하고 전기도전이 되는 부분을 전등 몇 개고치고 물품을 사서 고친 부분이 있었지 큰 공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나병문
저도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었지만 침수된 이후에 뒤에 문도 고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뒤에 문 고친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나병문
기계도 분명히 손을 댔을 텐데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소소하게 고쳤기 때문에 공사에 안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침수됐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전부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병문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조치를 하셨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나병문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차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업종선정이나 공사 같은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완전히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종선택이나 관리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또 다른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최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받으시는 것은 현직이잖아요.
현직이니까 지적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149쪽에 기타사용료 수영장에 부과액, 징수액 수치를 설명해 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과액 건수가 2,909건이고 금액이 2억 4백 54만 2천원 입니다.
부과해서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2,909건에 징수액이 2억 4백만 원인데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수영장 요금표를 말씀드려볼까요?

○위원 김복남
수영장 요금에서 징수하는 금액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수영장 입장료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수영장 순환버스가 34인승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운전자가 2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왜 운전자가 순환버스만 2명입니까?
그리고 1일 8회 운행, 200명 정도 시내권만 운행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어째서 격일제로 순환버스만 기사가 2명인 특별만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분들이 아침 8시 20분부터 나와서 오후 6시 20분까지 하루 종일 운행합니다.

○위원 김복남
청소차는 몇 시에 나오는 데요.
청소차는 몇 시에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차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하루 종일 운행하기 때문에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청에 격일제로 운전하는 기사가 어느 실과소에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없는 것 같아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수영장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내권만 도는 건데 기사가 왜 2명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순환버스 예산이 연간 1천 5백 50만 원 예산인데요.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회계과에서 아침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천 8백 70만 원 지불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수영장에 순환버스를 운행해야 수영장이 유지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공공시설물 유지를 시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목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상황으로 중복이 되겠지만 수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유층이 다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활환경이 좋으신 분들이 다니고 몸이 좀 불편해서 수영이 필요한 부녀자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 순환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운행해야 수영장이 운행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수영장 순환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공공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 정도는 운행해 줘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공공기관도 전부 버스를 운행해야죠.
그리고 왜 시내권만 합니까?
읍면동도 운행해 주셔야죠.
왜 시내만 국한 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백구도 보내고 금산, 봉남, 금구도 보내줘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문제도 의원 간담회 시 보고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 김복남
시내는 가깝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깝게 다닐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부녀자들이 수영장 시설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교통편의 때문에 못 다니는 부녀자들이 많아요.
왜 여기에 국한 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좋다면 읍면지역도 차 몇 대 더 사서 운행해 주셔야죠.
특정인 몇 사람한테 수영장 순환버스 운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민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버스회사 측하고도 갈등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버스회사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내버스회사와 갈등부분 요인이 생깁니다.

○위원 김복남
좋다면 시에서 해야죠.
시내버스회사와 갈등이 있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신 것으로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영장 강사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나왔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수영장 강사 근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처리결과가 ‘일일 자체복무 점검과 월별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했어요?
서류상으로 실시한 내역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서류상으로는 없고요.
수영강사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과장님이 과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수영강사 민원이 뭐예요?
수영강사 회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민원상황이 무엇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는 수영강사들이 수업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 시키고 강사가 이탈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건 아니고 회원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1~2명만 나오고 나머지가 안 나올 경우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업을 한 두 번이라도 충실히 하시라고 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째서 수영회원들이 강사가지고 불만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떤 불만인가요?

○위원 김복남
그걸 제가 물어 봤으니까 답변을 해 줘야죠.
시설관리담당이 누구입니까?
현재 어떻게 지도 감독합니까?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매일 아침 일찍 수업시간에 내려가서 점검하고 수업부분 체크하고 수시로 올라오라고 해서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다에요?
문제는 강사에 대한 정 위치근무, 또 수영강사로서 지켜야 할 행동자세, 상식에 어긋나는 질서문란행위 그런 것이 지적이 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회원들의 수영강사에 대한 불만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 확인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유서나 시말서 받은 것 없어요?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수업 관련해서 지시한 것은 있지만 시말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사람을 10년 이상 복무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특별한 백이 뭡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올해 또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강사를 어째서 10년 동안 김제시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강사로 보직을 내고 지켜보고 있느냐고요.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민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수영을 하는 과정이나 수영장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계장님이 직무위반을 하셨네요.
감독을 가서 잘하고 수영회원들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 봐야죠.
서면여론조사라도 해 보셔야죠.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강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직접 못 물어보면 설문조사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이 강사가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해서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한테 모 남편이 전화 와서 자기 부인이 수영강사 때문에 가기 싫다는 것까지 민원요구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회원이 여자들이잖아요.
남자도 있어요?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남자도 있겠지만 거의 여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여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집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국장님, 제가 민원 없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오늘 감사장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깊은 얘기는 못하겠고 국장님 선에서 정말로 이 강사가 필요하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임용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소년문화의 집이 4군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4군데 정상으로 운영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 죽산은 폐쇄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관계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연말이면 언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2월 31일입니다.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폐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건물은 저희 건물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건물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우리시 건물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 건물인데 저희 관할건물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만 폐쇄하겠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도에서 공고상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 감사지적 상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만경은 잘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만경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 있는 시설물 가동 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설물들은 형편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이 형편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시설물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운영된다는 정의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문화의 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의 집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로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에 4군데인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김제하고 금산이 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산하고 김제요.

○위원 임영택
두 군데는 잘 되나요?
두 군데는 잘 되고 죽산은 12월 말에 폐쇄를 하고 만경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만경은 계속 운영할 겁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할거면 시설물들 점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어떤 면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건지 민원이 없어서 잘 된다고 하는 건지 운영을 잘 하니까 잘 된다고 하는 건지 그 정의를 모르겠다니까요.
한번 가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죽산도 이용자도 없고 시설물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거기도 건물이 회계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폐쇄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니까 폐쇄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까지 나와야 해요.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나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강교실로 이용한다든지 폐쇄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폐쇄하면 집기랑 철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까지 나와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공원 보수공사 하는 것, 테니스장 인조잔디설치공사 2009년도에 한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2011년도에 또 했네요.
왜 2년에 한 번씩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장이 다섯 면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일면을 보수하고 2011년에 이면을 보수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액수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일개면을 하는데 2009년도에 한 것은 1천만 원이 들어가고 2011년도에 한 것은 1천 2백만 원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품이 비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품이 2년 만에 배로 오르나요?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설계도를 한번씩 보세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설계도는 과장님이 의뢰를 해서 한번씩 봤을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는 1천만 원이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1천 2백만 원이 나왔으니까 제품이 다른 것인지 공사비가 올랐는지 점검을 했어야죠.
제품이 오르더라도 2년 만에 배로 오르게 되냐고요.
이런 내용을 체크 잘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에 이제 오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문화존사업 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달에 몇 번이나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연9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는 매월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월 달, 2월 달은 추워서 못하고 3월 달부터 매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1월 달까지 다 끝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 끝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과는 잘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년들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임영택
참여인원도 많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한번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00명 정도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 임영택
동료의원님이 수영강사 얘기하셨는데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다 해서 연봉이 얼마나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보험까지 다 해서 연봉이 얼마나 되요?
예산서에는 2천 7백만 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험료까지 2천 5백만 원~2천 6백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일 단가가 7만 1천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7만 1천 원 곱하기 365일 하면 2천 7백만 원이 나오나요?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봉급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수당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모든 것들은 근거나 규정이 없으면 안 되요.
과장님 마음대로도 못하는 것이고 시장님 마음대로도 못하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200만 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간당 1만 4천 2백 원씩 5시간 해서 나왔네요.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쯤 점검을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덜 주면 더 주어야 하고 더 받았으면 규정에 맞게 줘야 하고요.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아까 동료의원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자는 외부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모른다는 것은 담당자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모른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도 전혀 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생활 부분은 저희가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생활부분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지 모르시냐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영장 강사 아무 문제 없죠?
빨리 빨리 하시게요.
사생활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사생활 중에서도 한 사람만 좋아요.
여러 사람이 다 좋아야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 개인레슨 합니까, 안 합니까?
계장님, 이 사람 개인레슨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동안은요?

○시설관리담당 임양균
작년에,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이 사람 개인 레슨도 했어요.
과장님이 자꾸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사생활도 시의 녹을 먹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행정지원과에 그런 얘기를 해서 CCTV까지 달아서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물어보시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 싫증이 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 분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신데요.
누구신지는 아시죠?
목으로만 하시면 속기록에 못 들어가요.
‘예, 아니오’로 해야 속기록에 들어가죠.
알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리모델링공사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1억 1천만 원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이 1억 1천만 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1억 1천만 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6천 5백만 원 했나 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나머지 돈은 실내체육관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써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원래는 부기대로 써야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기대로 안 쓰신 거예요.
거기에 4천 4백만 원 정도를 실내체육관에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부기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도 예산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감사에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확장공사 1억 원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민체전이 내후년도에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할 때 본부석이 협소합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의 행정이 다 이래요.
제가 2년 전, 작년, 또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자고 몇 번 얘기 했어요.
거기에 본부석만 확장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내후년에 도민체전을 김제에서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럼 도비도 많이 지원받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3억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저는 김제에 메인스타디움이라고 있는데 스탠드까지 다 준비가 된 좋은 구장을 활용방안도 없이 본부석만 고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본부석이 있는 곳을 고치면 밑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통합 된 데 그 사무실을 다 고쳐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2층만 고칩니다.
2층 뒤편에 칸막이 있는데 기자실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것도 예산을 올해 삭감을 시킬 테니까 하지 마세요.
도비 가지고 하게요.
체육청소년과 다른데 쓰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려했는데 도에서 13억이 오거든요.
그런데 본부석 확장은 공기가 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때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 최기윤 과장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짜보세요.
과장님, 계장님들과 직원분들과 시민운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준다든가 시장님 결심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 주십사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본부석확장 문제는 삭감조정을 해 주지 마십시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합시다.
예산 회계법 상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무관리비는 인건비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분명히 지적상황입니다.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2010년도에 1천 8백만 원을 줍니다.
틀리면 말씀하세요.
금액이 틀린다거나 부기가 틀린다거나 하면 말씀하세요.
사무실 운영비 1천 8백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쓰고, 사무용품 쓰고, 생활용품 쓰고 전부 업무추진비로 1천 5백만 원을 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그땐 안 계셨지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추진비는 목대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정성주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데 전무도 이사에요.
모든 이사회 전무이사지 전무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쓸 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추진비로 서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무실운영비로 가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무실운영비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무실운영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예산서를 보세요.
사무실운영비 1천 8백만 원으로 씁니다.
밑에 사무실 인건비가 나와요.
그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사무국장과 간사입니다.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사무국장에 맞게 지급조례가 있을 것이고, 전무 지급하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도 9백만 원을 또 줍니다.
그래서 전무이사에 2천 4백만 원을 줘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건비로 쓴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서 246페이지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1천 8백만 원, 체육회 사무실 인건비 6천 5백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게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들어보세요.
체육회 자체 이사회를 가진다든가 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위원 정성주
사무실운영비로 전무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목이 또 있어요.

○위원 정성주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추진비라는 목이 있어요.

○위원 정성주
확인해 보게 가져와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반 예산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전무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져와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제 입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전무 2천 4백만 원 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업무추진비에 전무업무추진비라고는 명시가 안 됐죠?
계장님 어디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무이사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전무이사활동비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산을 할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보조금신청사업에는 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나와요.
처음에 2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업무추진비를 720만 원 쓴다고 하는데 조정을 400만 원으로 해 줘요.
이게 맞습니다.
왜 이게 맞느냐면 이 조서가 기획실에서 가져온 거예요.
1천 8백만 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왜 교묘하게 쓰냐면 내년도 예산 2천 3백만 원이 통합체육회운영비로 올라옵니다.
이제는 월급을 안 타는 상임부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올라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운영비가 올라가서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몇 개월 전에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사무실운영비 1천 8백만 원이 전무업무추진비로 공공요금, 사무용품, 생활용품으로 딱 300만 원 쓰고 1천 5백만 원은 전무월급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을 할 거예요.
사무실 인건비 900만 원 합쳐서 2천 4백만 원이 나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린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요.
앞으로 2012년도 것도 보니까 부회장도 업무추진비로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에서 급여를 조정해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장시간 확인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또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다 확인하고 민간경상보조 중에서도 이런 경우나 경제개발국에서도 사업비 예산도 전부 그렇게 따지면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보상비가 얼마 나가고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전부 따지고요.
저희한테는 시설비로만 써 있고 공사한다고만 써 있고, 나중에 보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사가 9억이 보상비로 나가는 경우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예산심의 할 때만큼은 민간경상보조도 전체금액으로 쓰인 것을 밑에 부기로 달아주면 예산심의 할 때 수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작년에 제가 질문 드린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1,139쪽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한문예절 강좌, 청소년 전통예절 순회교육,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활동 해서 2010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셨는데 2011년에도 세 가지 항목에 3천 5백 정도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지출내역이 없는데 진행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신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김제시민 태격 강좌, 올해는 2011년 4월 18일날 미리 드렸네요.
그리고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태격에 관해서 파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파일을 봤는데 뒤에 파일 가지고 계십니까?
태격 관련 저한테 자료 주신 거요.
없으시면 놔두시고 작년에 질문요지가 태격에 김제시 용역결과에 보면 가내 무예로 즉 집안의 무예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김제시에서 2억 정도의 용역을 들여서 태격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태권도의 전신으로 김제시를 태권도에 메카, 발상지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돈을 들인 경우 가내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무술이다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특정 인증이 되지 않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홍보도 하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시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홍보 내용을 보고 사업하면서 계획서를 보니까 이제는 선비 기공 태격을 배우고 또 지역 전통 무술인 태격을 시민들에게 보급한다 이렇게 올해 계획서에 되어있더라고요.
지역 전통무술이라는 합의점을 찾은 바가 없고 또 일반 무술하는 태권도 공인 그런 단체에서도 컴플레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도 태격이 서 있고 방금 말씀드린 3개 사업 청소년한문예절강좌, 청소년 전통예절 순회교육,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활동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올해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민간 이전 경비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예산 성립 당시에는 이 내용이 맞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편성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해당이 안됐는데 편성 후에 지역적인 상황이 바뀜으로써 이제 정산하는 시점에 지침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예산편성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법적인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시죠.
이것도 정산이 됐다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정산이 안됐다고 하니까 정산하기 전에 문제를 논의해 주시고 2011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관계는 다음에 예결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태격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용역서를 정확히 보시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에 다니는 어린이들 또 태권도를 지도 하시는 사범님들에게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은데 그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보류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용역서 한번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못봤습니다.

○위원 정호영
용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게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특혜의 시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체육대회가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보면 수도 없이, 여기를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전국 규모 아니면 시장기쟁탈 아니면 축구대회, 족구대회, 배구대회 많습니다.
이것을 해서 김제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 온주현
어떤 면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숙박업하고 음식점하고 기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전국대회 김제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는 숙박업, 음식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김제 지역발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체육대회를 줄이세요.
전부 보조금을 줘서 체육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과연 김제 예산도 재정자립도 적은데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체육대회라는게 엄청나게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생활체육을 건전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체육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적다고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실 시민들이 무슨 대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러니까 어찌보면 생체 도민들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관심 밖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요.

○위원 온주현
체육대회 정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듭니다.
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임영택 위원님도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도감사시 지적을 받으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가 올 예산서 보니까 2012년도에 청소년문화의 집해서 컴퓨터 기능보강해서 4천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한군데 죽산이 폐쇄를 하면 세군 데인데 4천만 원 올린 예산이 세군 데 문화의 집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세군데 문화의 집에 집기 같은 것을 컴퓨터 일절 그런 장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 1억을 올렸는데 6천만 원이 삭감되고 4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게 국비사업이지요? 국비, 시비 50대 50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 시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것 말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인건비가 국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물론 컴퓨터 사주면 기능보강하고 좋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안했고 업무 보고때 지적을 했었어요.
직접 가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리 감독이 소홀합니다.
먼지도 그대로 있고 청소년 지도사하고 거의 기간제나 무기직들이 근무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거의 자리에도 별로 없고 보니까 지적사항에서 테이블 쇼파같은 것도 그대로 파손된 채 있고 컴퓨터도 모두 고장 났고 시설물 이용이 없는데도 이용 실적이 부풀려 있고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시는 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컴퓨터만 사주면 활성화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대로 개발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것 그대로 하고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 의원님 지금 있는 집기들이 중고를 갖다놔서 파손되어 있는 채로 있고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작년 제가 알기로 재작년 아마 프로그램이나 일절 이런 것들을 개발을 안 해서 청소년들 지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솔직히 실적도 별로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이 별도로 방문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도사를 만나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관리 감독를 하시고 청소년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지요.
컴퓨터 기능만 보강 하면 뭐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요. 개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개선하겠고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분들한테 많이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체육 환경조성과 생활체육 복지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충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정보통신과장 지충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사업, 시민정보화 교육이 몇 년째 연차 사업이지요?
연속 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11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11년차인데 내용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기초반부터 엑셀반까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계속 그렇게 기초반에서 엑셀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다양 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대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김제 시민들이 농민들부터 젊은층까지 참 다양한데 물론 기초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1년차면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스마트폰 활용이 다양하잖아요.
물건을 사도 물건에 대한 인증도 찍어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거기에서 새로운 교육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스마트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무선마을 방송이 올해까지 11개 마을이 설치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전체 시비에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전체 시비로 8천 5백만 원 씩 2개 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선마을 방송이 7백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마을수가 많이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앞으로 설치 계획은 설치 대상 마을이 금산 27개 마을과 금구 15개 마을 중 기 구축된 금산 3개 마을, 금구 5개 마을을 제외한 금산 24개 마을 740세대, 금구 7개 마을 220세대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지금까지 11개 마을을 올해까지 마치는데 앞으로 몇 개 마을을 더 추가로 합니까? 계획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31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돈이 6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순위를 잘 잡아 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통장, 동장들이 통제를 못할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외딴집이 여기저기에 분산되는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마을에 앰프방송이 많이 있어도 방 안에 있으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무선방송이 전부 집마다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마을도 이런 무선방송은 마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개 마을에 대체적으로 얼마씩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통신장치를 설치하는데 4백만 원, 개별수신기를 설치하는데 세대당 4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세대당 40만 원이 들어가는 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업이 농업 저쪽으로 넘어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지금 저희는 정보화마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않고 황토산업마을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07년도에 향토마을로 넘어갔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4개 마을만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전국적으로 저희가,

○위원 김복남
아니, 우리시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저희는 그렇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365개 마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정보화마을에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문제는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4개마을 향토, 외갓집, 남포, 수록에서 그래도 잘 체계가 잡히고 소득사업이 잘되는 정보화마을은 어디라고 생각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남포 들녘마을하고 백산면 수록골마을입니다.

○위원 김복남
남포들녘 마을은 그러면 소득기반 품목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쌀, 보리,

○위원 김복남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많이 운영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많이 운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보면 4개 마을이 고루 참여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25일날 일산에서 4개 마을이 참여를 같이 해서 하고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를 보니까 마을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요.
사업비가 13억 정도 이상 들어갔고 여러 가지 정보센터 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골고루 소득사업이 잘 연계가 돼서 이 4개 마을로 그치지 말고 김제시의 마을이 정보화마을을 본받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마을도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198페이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시민정보화 교육 1년에 23, 24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 기에 몇 명 정도나 교육을 받는 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60명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1,200명 정도는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올해 현재 1,340명이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이것을 한번 교육을 받잖아요.
6기에 받은 사람이 7기나 8기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역에 홍보가 좀 덜된 것도 같아요.
아는 사람은 가서 잘 받는데 지역에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꼭 혜택을 보는 시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읍면동 단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년도에 또 이 정보화교육은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본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마을단위까지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홍보를 강화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217쪽 정보화마을 이용실태, 마을홈페이지 운영자 이 개수는 어떻게 뺐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행안부 홈페이지관리 페이지에서 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뺐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판매액수 토탈 전자상거래나 농촌체험을 통해서 김제시 4개 정보화마을에서 파는 금액이 4억 4,600만 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앞으로 더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직거래 상거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1,207쪽이나 1,200쪽 지원하는 것을 보세요.
지원하는 것은 6천, 5천 이쪽에 사업 발주한다고 해서 대략 잡아서 한 2억 이상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실적을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단편적이고 관리가 안 되는지 4억 4,600만 원 이것은 1개 영농법인 실적보다도 못해요.
전자상 거래 잘 되어서 농촌지역에 가면 전자상거래로 해서 판매하는 영농하는 사람들 보면 이보다 훨씬 개인 혼자 더 팔고 있어요.
10억 이상 매출 올린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4개 정보화 마을해서 지원은 산더미같이 해 주고 실적은 조그마한 점하나 찍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용자 실태가 이렇게 많은데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왜 실적에 안 올라 오냐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홈페이지 운영하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이것 직원까지 채용해서 쓰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에 어떤 농산물이 브랜드화 되지 않았든가 문제가 많아요.
개선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자료 만들때 부끄러운 줄 아세요.
4개 법인이 4억 4천 6백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부분들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 다음에 감사자료 하실 때 참고 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정보통신과는 전국에서도 앞서 가는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의회하고 소통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오는 서류를 보니까 QR코드가 있던데 김제시에서 QR코드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현재 QR코드는 저희가 아직 안 해서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에서 혼자해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김제시 홈페이지 하고 지평선축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류도 그렇고 시청 직원님들 명암 받을때 명암에도 넣을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장님 것 명암도 받아보고 직원님 것 명암도 혹시 있나 해서 받아봤는데 아직 QR코드가 없는데 QR코드 문제가 아니라 김영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빨리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건축과 것 QR코드를 해가지고 접속을 해 보면 열린 시장실, 열린 행정, 생활정보, 지평선브랜드, 문화관광, 지평선 공연, 지평선축제, 트위터 이렇게 해서 대문에 뜹니다.
그런데 의회가 빠졌어요.
왜 우리시의 행정이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들이 의회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안 해 주시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바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 정호영
2012년까지 가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정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무슨 문제든지 할 때 집행부와 의회는 대등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작년에 정성주 위원님께서 마을무선 방송시스템 꼭 필요한 마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사하기 바란다 했는데 올해 도감사시 지적당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내년에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할 거지요.
예산 얼마 계상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현재 4천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몇 개 마을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두개 마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는 지적당했으니까 내년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꼭 난청지역에 필요한곳 실사해서 지적당하고도 올해 한 사업에서 도감사에서 지적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사전 철저히 검토하셔서 도감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지적당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충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정보 격차 해소로 선진 지식정보 사회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장 이헌복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1년도 본예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2억 7천만 원 나오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2억 7천만 원 연구용역비 중에서 9천만 원은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타운 때문에 용역한거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밑에 서해안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으로 1억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서해안권 관광개발 계획이 전라북도에서 제5차 권역개발계획으로 인해 아직 미결정됐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상위계획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아직 상위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그대로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7천 8백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과목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7천 8백만 원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서해안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1억 8천만 원 중에서 7천 8백만 원을 전용했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이렇게 전용하면 안 되죠?

○도시과장 이헌복
계획대로 써야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고 나면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할 금액인가 따져 보게요.
1억 8천만 원이라는 전체금액을 가지고 도와의 협의라든가 민원인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거나 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7천 8백만 원은 공공요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올려 있습니까?
거기에도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안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조서가 2011년도 본예산에 앞에 문자로만 되어 있지 저희한테는 전달이 안 되었는데요.
오늘 의회로 왔다네요.
금액도 1억 8천만 원이었고 7천 8백만 원이 써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 금액은 불용처리 한 후 2012년도 본예산에 맞게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심의를 안 받으려고 7천 8백만 원은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쓰고 1억 1천만 원은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서 바로 밑에 보면 저희가 부대비까지 2억 원을 장기미집행토지보상으로 예산을 세워드립니다.
다 썼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도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감정까지 해 놓고 작년 재작년에 첨부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순임씨한테 2천 5백만 원 집행한 건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작년도에 넘어온 것으로 집행을 했고 금년도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년도 4월 25일 날 2천 5백 32만 원 보상을 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작년도에 일부 지급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2천 5백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정은 작년에 된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것으로 보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리고 또 8월 달, 9월 달에 건축물 폐기물 철거하는데 돈을 씁니다.
9월 달에 편입건축물 철거하는데 돈을 씁니다.
돈을 안 썼다는 것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까 답변 드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금년 2억 원 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지급을 못한 보상금 일부와 철거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돈이 얼마 남았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5천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혀 맞지 않고요.
금액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야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썼거든요.
2억 원에서 1억 6천 4백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뭐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1년에 2억 원 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생활이 확실히 불편하거나 이렇게 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이것도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도 예산을 쓰시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시거나 내년에 편성을 해도 되고요.
쓰는 것도 작년, 제작년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사실상 2억 원을 연체집행하게 되면 1년간 계속 민원을 받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12년 예산을 세우면 되죠.
늦어져서 본예산에 못 세우면 수정예산에 세워도 되고 충분한데 예산심의를 받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매수청구가 되면 시장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를 들을게요.
작년에 돈이 없어서 올해 것으로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라도 쓰면 되잖아요.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2천 5백만 원 결정은 그렇게 됐는데 올해 집행을 했다, 이것 없어도 관계도 없고 내년에 안 세워준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죠.
이걸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죠.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게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시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쓰셔야죠.
다 민원인 일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한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수막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불법내용으로 57건 조치결과는 다 정비하셨네요.
시를 위해서 각 단체에서 도로를 가로 질러서 개인이나 업체가 이렇게 게첨하는 경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불법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는 그런 불법 내용 같은 것은 없어요.
불법 현수막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현재는 강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부과한 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한 일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조례에 따르지 않더라도 57건 정도는 지금 돌아다녀도 불법광고물 2~30건은 제가 지금 가서도 분명히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이마트건 궁이건 써 있는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김제시 옥외광고관리조례가 2009년도 8월 5일 날 개정한 이후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11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됩니다.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것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5도 존재하지도 않고 조항이 서로 맞지도 않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3월 29일 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맞게 하세요.
김제에 광고협회가 있는 것 알죠?

○도시과장 이헌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요즘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 광고협회 회원 분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많은 지자체가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요.
게첨대가 몇 개 있죠?

○도시과장 이헌복
70여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게첨기간이 예전에 15일에서 10일, 지금은 7일이죠.
맞나요?
게첨 허가기간이 7일간으로 바뀌었나요?
뒤에 아시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게첨기간이 7일이에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예, 7일입니다.
7일 하고 한번 연장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수수료는 얼마죠?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3천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1년 수수료라고 해요, 사용료라고 해요?
수입이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이헌복
약 1천 5백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이건 시장이건 광고협회건 일반시민들과도 좋은 말씀을 나눠보셔서 위탁관리 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위탁관리를 하면 1천 5백만 원 돈이 그대로 옵니다.
그분들이 주는 수수료는 그대로 시에 납부합니다.
그 대신 광고물을 외지에서 못하게 하고, 광고물을 김제 지역 외에서는 못하게 하고 불법광고물은 다 돌아다니면서 철거를 하고요.
제가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가 몰라요.
김제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도비나 국비 받아오면 걸어야 하니까 시에서 불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 좀 바뀌어야죠.
다른 시군 축제 때 가보니까 가로등에만 멋있게 거는 축제도 굉장히 많고 제가 장보고축제도 가서 다 뽑아오고 그랬거든요.
김제 같이 70년대처럼 걸어놓은 데는 없어요.
그것도 한 지역을 정해줘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련 행사라고 하면 체육관 가는 길, 운동장 가는 길, 거기서 어느 정도 거리만 지정을 해 준다든가 허용하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아무데다 걸어놓고 시에서 불법을 하니까 조치결과가 전부 정비이지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하나도 못 했어요.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안 짚을 수도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대인쇄소에서 그린세차장 공사한 것 있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보상비건 사업비건 총 공사비가 얼마죠?
올 예산에 공사비 1억 2천만 원 있는 것까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총 포함해서 7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2003년도 3월 달에 보상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사비요.

○도시과장 이헌복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민원인의 말씀도 들었지만 자료를 오래 전 것부터 보니까 처음에 2003년도 3월 9일 날 토지 빼고 지장물, 주거이전비 해서 8천 7백만 원부터 보상을 합니다.
지금 1억 2천만 원까지 그 공사하는데 13억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상자 중에는 고위공직자가 3명이나 있어요.
그린세차장 앞에 길을 내요.
지금 주거하는 집이 몇 채 되지도 않아요.
이 공사를 하면서 13억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주거이전비나 지장물, 토지보상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긴 아시죠?

○도시과장 이헌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재 모 면장님 집을 철거하는 과정부터 보니까 거기 토지매입한 데는 일부 들어갔고 어떤 분은 개인이 혼자 경작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라도 쓰게 하면 좋을 텐데 경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현재 공로연수 중인 모 면장님 땅은 현 면장님은 1억 7천 8백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 중인 사무관은 7천 23만 원 보상비를 받아 가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서가 변경돼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이분은 지장물하고 주거이전비로만 7천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 땅 전체가 지금도 자기 앞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그 뒷집에 휀스를 치고 살고 자기가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땅인데 보상을 해 줬어요.
그랬죠?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사적인 마음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2003년도부터 지장물 보상을 받고 2004년도에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지장물 하고 주거이전비로 4천 2백 28만 원 받고 1천 3백 30만 원 받고 2010년도 9월 달에 1억 6백 30만 원을 받습니다.
3회에 걸쳐서요.
원래 도시계획성으로 보면 과장님 땅은 제가 알기로도 1평방미터, 3분의 1평이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사실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서가 변경이 됩니까?
답변을 일단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 오기 전에,

○위원 정성주
지금 과장님이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지금 공사를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중지됐다가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은 아직 안 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시켰다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당사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안용복씨도 있죠?

○도시과장 이헌복
잘은 몰라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분이 민원도 제기 많이 하셔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작년 요촌동 행정사무감사 때 접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에게 담을 쳐드릴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담을 치면 감옥 사는 것 같아서 담을 치면 되겠냐고 해요.
그분이 요촌동에 와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데요.
그렇다고 하면 13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다면 도시정비가 깨끗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도로를 보면 그린세차장 앞에서부터는 반듯이 나갑니다.
가다가 푹 나오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최모 공로연수 사무관 집은 휀스 처져있고 그 앞집은 이렇게 민원이 있고요.
이게 정비가 된 도로라고 하는 건지 준공처리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준공은 금년도에 발주되어야 준공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들은 것은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 선에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9년째 되는 이 공사를 보니까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정비라든가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세 분이나 있다고 하면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안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공사를 꼭 했어야 하는지 15억 이 금액이면 그 금방 주거개선사업 합니다.
도시주거개선사업 해도 금액이 됩니다.
그런 곳은 너무나 잘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제가 그 금방에 살았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할 당시에는 그린세차장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여고 뒷길을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처음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린세차장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효과는 아주 미흡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씀인데 저의 집은 제가 여러 가지 의혹도 되고 인터넷 게시도 올라가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현장답사도 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마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맞다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얘기는 마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대인쇄소에서 들어오는 옹벽, 설계변경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옹벽이 돌로 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이헌복
임시로 활용을 하다가 그것을 저의 집 자리를 내 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돌로 원상복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자리는 뭐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옛날에 처음 들어오는 곳도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것을 지어준다든가 어쨌든 간에 제가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은 이해하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대답도 들어보고 싶었으니까요.
앞으로 도시과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국에서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 절감도 되고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러죠.
주민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덧붙여서 2012년도 예산심의가 있는데 제가 그때는 늦으니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2012년도 예산안에도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도 보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 표기를 따로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께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고하십니다.
성암사거리 교차로 예산이 얼마였죠?

○도시과장 이헌복
3억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관계로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마무리 할 겁니다.

○위원 김복남
3억 원을 가지고 민원관계 때문에,

○도시과장 이헌복
농협 창고 쪽에요?
추가로 지하배설물에 대해서 하수도관계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공사 때문에 늦어집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 김복남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금년 안으로 정리할겁니다.

○위원 김복남
회전교차로는 3억 원이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거기는 최소한으로만 하고요.

○위원 김복남
땅도 매입하고 그런 것이 있던 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조형물은 안 하고 회전교차로 하고 거기에 최대한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시설만 할 겁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시가지 금산상회 철거문제를 과장님 잘 아시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두 차례 개인적으로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당초 어떤 계획이었는지 금산상회 한 집만 철거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당초 계획을 밝혀보세요.
그것도 자꾸 민원 얘기가 나오는데 당초 계획이 금산상회만 철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당초 계획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는 한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 철거하는 것을 집행부서에서는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계되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고자 예산이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미회관 자리도 원평철문점도 처음에 계획이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원평시가지 주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문제로 추진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위원 김복남
안 하면 말아야지 금산상회만 철거하고 관리도 안 하고 주차는 그 근처 다방에 고스톱 치는 친구들이 와서 하루 종일 바쳐놓고 몇 날 며칠 바쳐 놓고 관리를 전혀 안하니 차라리 사업을 안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금산상회만 뜯어놓고 평수는 백 몇 십 평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앞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 너무나 낭비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권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면단위에는 예산이 인색합니까?
원평시가지 주차난이 시내권 못지않아요.
장날 가보세요.
노점상 양쪽으로 차 바쳐놓고 시내버스가 오가지도 못하고 시내버스 기사들이 욕한다는 얘기를 한번 두 번 듣습니까?
욕도 무지막지해서 제가 여기서는 말 못 하겠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과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상회를 철거를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차피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사서 철거를 했고 지금 그 대지가 방치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우리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질타하고 있습니까?
우리까지 욕먹어요.
당초 계획을 시도를 하지 마시던지 했으면 해 주셔야지 시내권보다 무엇이든지 대지나 건물이나 공시지가나 다 싸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주차난이 시내권 못지않잖아요.
장날이면 다닐 수가 없어요.
평일에도 그래요.
오죽하면 파출소장이 불법단속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전부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고 또 장날이면 노점상들이 3~4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원평시가지 장이 유지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 내쫓아버리면 원평시장 운영도 안 돼요.
그것을 시도를 했으니까 계획서를 내놔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자세한 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에는 주차장에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면단위에는 몇 억인데 그것 가지고 인색하십니까?
거기 문제를 잘 판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료의원이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일이 없지만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조례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고 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죠?

○도시과장 이헌복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도적으로 안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위원회를 열어서 광고물을 자제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에 나가면 정문에 광고물 저렇게 붙은 곳은 우리 시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시에서부터 시작을 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물이 다붙어 있잖아요.
물론 홍보는 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하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외에 것은 자제를 해서 하나도 붙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제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고, 사거리 갓길 옆으로 현수막 붙여놔서 교통장애까지 받는 곳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철거를 해 줘야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붙이면 며칠 동안 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은 방치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다녀 봐도 김제시 같이 광고물이 혼란스럽고 불법을 많이 행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처리에 대해서 조례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네요.
자꾸 이런 일이 나옴으로 인해서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광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는데 높이가 4m 이상 옥상 간판 허가신고 면적이 32㎡ 이상 지주간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현수막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안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애드벌룬까지만 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4m 이상에 옥상간판 허가신고 또 면적이 32㎡ 이상 지주 간판,

○위원 임영택
옥외광고물에 우리가 현수막 개정을 하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을 한번 보고,
그것은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의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도 이 조례를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현수막까지는 안 보고 애드벌룬이나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면단위까지 불법을 너무나 자행을 많이 해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 도로변 옆에 쳐놓으면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따르거든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가 올해 들어서 아마 의원님들도 조금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현수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철거 한다고 하는데,

○위원 임영택
축제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일 때는 자제해 주시고 이런 일을 김제시가 앞장서다 보니까 시청 정문도 보세요.
저런 지방자치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정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하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연시를 통해서 2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시면서도 개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지껏 그냥 허용했던 부분을 느닷없이 과태료 부과하면 말썽이 있으니까 내년2월부터는 어떠한 사안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개도를 두 달간 하시고 그 후에 예외 없이 이것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노인 복지타운 관련해서 우리시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없으면 임대해서 분양으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 보안사항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법적인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겠지요.

○위원 김영미
만약에 복지타운으로 가는데 복지타운안에 노인 임대 아파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양으로 바뀌면 과연 이게 복지타운 안에 있어야 되는지 복지타운에서 잘라내야 되는지 또 관련해서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노인복지타운 으로서 당초에 임대료로 했지만 분양으로 한다해서 별도로 떼어낸다고 보면 건물을 철거해야합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안사항을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 분양을 했다고 해서 다시 떼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복지타운으로서 안에 있는데 분양아파트로 간다는 것입니까?
노인아파트는 노인아파트지요.
그런데 분양으로 가서 임대와 분양했을 때 이런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4개 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시행은 세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월촌사거리에서 벽골제 가는 것하고 하나 하고 백산 지평선 산단하고 또,

○도시과장 이헌복
검산체육공원에서 스파힐스 골프장까지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제가 시정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나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때문에 우리시 기관 경고 먹은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설명 간단하게 한번만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래요.
관련된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전해서 좋은 대로 갔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서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새만금 전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새만금 고속도로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고속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들어있던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현재 손떼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주민설명회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

○위원 온주현
그러면 새만금 행정구역 우리 몫 찾기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보니까 작년 12월 1일 날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 전혀 진척 사항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미나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상당히 들어가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해 놓고 있는데 논리개발을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지역 토론회, 소규모 세미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법원에서는 지금도,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대법원에서 당초 특별 1부 이용훈 대법관이 하시다가 금년 2월 달에 정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으로 바뀌어져서 소관이 특별 1부에서 특별 3부로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 지난 9월 달에 문서제출 발령 신청을 대법원에 해 놓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아직 일정이 대법원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변론기일은 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종연구단지 진통 끝에 158억 기채를 승인해드렸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보고서도 있다시피 도에 사유지 매입관계 강력하게 우리시 입장을 전달해서 사유지 매입 그리고 건축물은 보전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사유지 매입 32억인가요.
그것을 도에 압박을 해서 충분히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몫으로 꼭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략사업과는 새만금 내몫찾기하고 육종단지하고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육종단지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시간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새만금 내몫찾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2008년도부터 논리개발을 해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3년이 넘어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 새만금 내몫찾기해서 김제시에서 추진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차후에 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새만금 일부구간이 결정되었지요. 어디까지 결정이 되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방조제 3-4호 구간하고 다기능부지에 대해서 군산 관할로,

○위원 임영택
3-4호 구간은 어디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신시도에서 비흥도 군산 앞쪽까지 1-2호 방조제만 결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도로가 됐기 때문에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 국도로만 지정이 되어있고 관할지역,

○위원 임영택
1-2호 구간은 어디에서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2010년 11월 달에 다기능부지 결정 건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논리나 김제시 의견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3-4호 방조제 일부 구간 결정할 때도 상당한 논리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응을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감사결과를 받아보면 추진 현황만 나왔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대법원에 소송 하겠다고 해서 1억 5천 돈 편성한 것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임영택
그것도 1억은 결산추경때 삭감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랬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5천은 어디에 썼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5천은 착수금으로 법무법인 로고스에 3,8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에 부안 얼마 들어갔어요. 공동으로 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공동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안하고 3천 8백씩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임영택
착수금으로만 주고 그러면 재판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대법원에 특별 1부에서 3부로 바뀌어지면서 변론기일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정보 순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잘 안잡아주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에 재소했을 때 4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작년 10월 1일날 저희들이 제기해서 1년채 되고 있습니다마는 변론기일 자체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 내몫찾기에 대해서는 김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고 김제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이 계속 결과는 하나 없이 언제까지 추진만 할 것인지 감사자료에 보면 경상 보조로도 작년에 2천 올해 4천 5백이에요.
김제시에 내가 볼 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내몫 찾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시에,

○위원 임영택
가만있어봐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이상의 활동을 안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을 해요.
이런 예산들은 자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올 예산도 2억 3천이 편성되었어요.
지금 까지 1억 3천 8백 했는데 예산도 지금 필요 없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려줬고 충분히 어느 정도 추진 사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으니까, 새만금 내몫찾기에 한개 계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임영택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력, 재정력,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홍보는 싹 되어있고 시민들은 공감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으니까 단기간에 끝나지 않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당진 사례를 보면 헌재에 갔을 때도 조그마한 면적이었는데 약 4년 걸렸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폭을 줄이자 예산도 줄이고 하기는 하되 이제는 충분히 할 것 다 했잖아요.
예산도 줄이고 공무원님들도 3명까지 여기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냐, 읍면 동 다니다 보면 지금도 홍보지주고 선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시간낭비라고 봐요.
우리 김제시민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행사장이건 면단위건 공무원들은 자기 임무를 위해서 홍보지 주고 서명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 이 시기에서는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민간단체에서 보조금도 줄이고 이제 어차피 남은 것은 대법원에 대한 소송 결과만 남은 것 아닙니까?
소송 쪽으로만 행정력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 외에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했잖아요.
행사도 많이 했고 무슨 대회도 많이 했고 할 것 다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추진만 했지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구역 업무는 김제시의 절체 절명한 과제인데 아직도 중앙정부나 군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으로 보면 김제의 주장이 미미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리도 더 보강해야 되고 그런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보세요. 2010년 또 1년 됐네요.
이때 다기능부지 결정 공고하고 3-4호 할때도 김제에서 그때는 상당히 대응을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대응한 것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군산은 자기들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거예요.
김제만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맨땅에 태극기 꽂고 무지 무지하게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니까 대법원에 소송제기 하는 것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만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외에는 더 있겠느냐 지금도 보세요.
2억 3천 부기를 보면 새만금 홍보몰 제작하는데 홍보몰 제작을 세상에 한번 빼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때는 몇 천만 원, 1억도 더 했을 거예요.
그 홍보물은 다 어디로 갔는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책자며 그렇잖아요.
논리개발 한다더만 논리 개발 뭐 나온 것 있어요?
논리개발 한다고 돈 2천만 원인가 섰지요? 편성됐어요. 안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논리개발 결과 나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여러 분야에 소규모로 세미나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우리 주장을 대법원이나 로고스라든가 지금 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후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돼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지금 3-4호는 결정이 되어 있지만 1-2호 구간에 대해서 행정구역 자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가장 쟁점이 되어있는 것은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인데 해상 경계선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고증을 통해서 또 학자들 주장을 통해서 논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지고 변호사 더 훌륭한 사람 사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할 만큼은 다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랄지 공무원들의 활동범위랄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지금도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전단을 하고 그래야 할 때 입니까?
김제 시민중에서 새만금 내몫찾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알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반대할까 다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홍보물을 우리 김제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매년 천만 원 이상 홍보물로 갖다가 준 것 또 주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도 다시 한번 하시고 민간단체들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분들도 활동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줄이자, 지금도 김제 몫찾기 위원장님은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애쓰시고 다니시는데 결국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자,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대법원 소송하는데 거기에 더 지원하세요.
그 다음 육종단지도 2개 계로해서 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우리가 기채승인 할 때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요구사항입니다.
주문한 사항들 분명히 다 지켜줘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명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간육종단지도 우리 김제시의 커다란 효자 노릇을 할 산업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잘 시키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뭐 하나 확인할게요.
기획실에 새만금 것 예산 있었는데 왜 1회 추경 때 못 가져왔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금년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아니, 새만금 내부 용역개발 9천만 원 있지요.
기획실 힘이 좋아서 못 뺏어 왔습니까?
안 줘서 못 가져 왔습니까? 방치하고 그대로 있어요.
기획실에서 새만금전략과로 와야 할 예산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풀 용역비로해서,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 말고 새만금 내부개발로 해서 원래 기획실에서는 넘겨야 하는데 못 넘겼다고 잘못됐다고 시인하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은 추경에 세우면서 가져왔거든요.

○위원 정성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월 28일 날 우리 몫 찾기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제가 기획실에 지적사항 중에서 연구용역비 풀 용역비 1억 말고 새만금 내부개발 연계 대응전략 개발용역이라고 9천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안 넘기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주변 배후개발 용역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성주
이게 과장님 과 것이거든요.
거기로 갔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 있는 예산 과장님과 것은 잘 찾아서 그래야 도에 가서도 힘 있는 소리도 하고 우리 것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항상 놔두시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약속하신 것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육종연구단지 시드밸리에 대해서는 기다리고만 있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전북 경제 살리기 김제지역 본부가 김제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단체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했고 또 자도주 애용 운동이라든가 캠페인 같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연속적으로 시비를 보조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 향토산업으로 인해서 황금보리 소주도 있는데 어떻게 자도주 홍보를 합니까? 김제시 본부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도주도 도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김제시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아무리 홍보 캠페인 쪽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속적으로 보조금을 타가는 단체라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올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음은 기업인 체육대회, 기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기업인 체육대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 기업인 협의회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있는 익산이나 정읍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제의 경우는 열악하고 또 기업인들이 자주 만나서 화합하고 근로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것 말고도 또 기업인들 지원되는 사업 있지요.
이것 말고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것만 지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이 부분에 감사지적도 당하셨다니까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아직 안 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도 정안은 아직 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마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음은 자활 리더 프로젝트 사업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미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자리 창출의 한 방편입니다.
일자리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간병인 21명 이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자체를 아예 주민복지과로 이관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자체를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벽성대학하고 한국폴리텍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관급 공사나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이 창업보육센터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제품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시 관내에서는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시 관내에서도 오폐수 처리 시설하는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비료나 태양광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기업인 현황을 봤더니 여성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데 여기도 가로등이나 석재나 보도블록이나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분들 육성 차원에서라도 관급자재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회계부서 하고 건축부서에 통보를 하고 알려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현재 산단은 몇%나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단은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 이주한 사람은 몇 농가고 이주 않고 있는 농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74세대 중에서 38농가가 이주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몇 농가 남았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36농가 남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부건마을 원주민 농가는 몇 농가 남았는지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15농가, 16농가가 남았는데 택지 조성을 당초에 해 주도록 되어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왜 택지 조성을 안 해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택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자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다고 해서 도로를 절단하고 그럴 계획이라고 플랜카드도 게첨해 놓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택지를 조성해도 공단을 조성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어차피 조성되기 전에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그런 상황을 설명 드리고, 어렵겠지만 당분간 조성이 될 때까지 산단을 빨리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를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택지를 먼저 조성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수 없이,

○위원 오만수
그 산단지역에 택지조성지 안 끝났습니까?
택지를 조성한다는 지역에 보상금이 전부 안나갔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적으로는 보상이 완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소라사거리 뒤편에 택지 조성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직 그쪽에 보상이 지급 안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상은 다됐는데 지장물 철거가 건물이라든지,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은 나도 고향을 잃은 사람이지만 고향을 잃고 나가는 사람들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택지조성을 해 주고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 안 나간다고 해서 도로를 절단한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전기를 절전한다고 하고 이렇게 겁주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택지조성부터 먼저 해주시오.
국장님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린 일 있지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 해 주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덜나도록 해서 고향을 잃고 가는 사람들을 대우는 못해줄 망정 나갔다가 다시 택지 조성하니까 오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장물을 빨리 철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비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있어서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6월이나 7월에 산업단지 자유무역 지구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은 우선 큰 문제만을 생각하는데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 분들은 택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16농가가 남았다는 거예요.
독립농가가 남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빨리 대책을 세워줘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분들이 손해 덜나게 경제적으로 손실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산단 대체도로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현재 하건 입구랄지 보면 기존도로를 다녀서 농가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대체도로를 우선적으로 낼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그쪽에 사용하는 분이나 또는 동네에 남은 농가들이 불평하는 것은 시청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사후 대책부터 다해 주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나가야 한다는 것만 우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이랄지 이런 부분도 실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조금 더 새롭게 단속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분들의 아픔이 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 더하면 제가 열을 받으니까 그만하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향을 잃어버리니까 제 새끼들도 고향이 어디라고 한다는 말이 없어요.
저 자신부터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다식사업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10년 12월 28일 날 도비 시비해서 지원이 되고 2011년 3월 25일 날 국비 도비 시비해서 2번 지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선정돼서 지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곳에 집중해서 지원 해 준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2년에 걸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재 지정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원래 한군데이고 금년에 두 군데가,

○위원 장덕상
금년에 신청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에 지정되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2년에 걸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아시겠지만 지원 신청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금 관련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받는 사람만 끝까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끝까지 못 받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가는 쪽은 집중해서 나가고 보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보조사업도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으로 마필생산 관리 전문인력 교육해서 전주 기전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9천만 원, 시비 천만 원해서 1억,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용지에 가면 기전대학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는 다 김제 시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받고 있습니까?
김제시민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인원수는 21명이고 18명이 김제시민입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시비를 보태주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희망자는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 시민이 18명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김제에서 마필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가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학교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마필 사업계획이 학교 자체에 있어서 학교를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학교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이 18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수료후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생계수단이나 소득사업으로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에서 기본계획이 설립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자체에 배우는 분들이 장래에 마필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서 실습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창업도 가능하고,

○위원 장덕상
정책적으로 김제시에서 마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사업을 가져올 때 이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주기전대학에서 자체 사업을 구상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우리 시비 천만 원 보조금이 나간 것은 학교 요청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준 것 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현장 실습장이 김제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적고 많고를 떠나서 벌써 김제시민 18명이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했다고 보면 물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이수한 졸업생들에 대해서 취업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소득과 연결 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 대부분 김제에 생활하시는 농민들이 됐든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마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김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김제시에서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든지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 시비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도비가 예산이 3,5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반납사유는 뭔가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 시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것 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당시에 시비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은 지원이 많이 확대 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비부담이 70%로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 효과보다도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예산 확보액에 표시된 금액을 보면 도비가 70% 시비가 30% 되어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고요.

○위원 장덕상
아, 2011년도에는 70%, 30%로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반대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해서 기술 인력이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써서 인건비 과다 계상해서 지급된 부분도 있고 또 희망근로사업 발굴사업에 있어서 주민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주변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학교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데 한 가구에서 두 명씩 선정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잘 아시겠지만 희망근로자들은 담당자는 더 느끼시겠지만 폭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한 집에 두명이 참여한다든가 부부가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되버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압력 넣은 사람 있습니까?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는 2명씩 선정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사업내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한 가지더 지평선 산단 관련해서 이번에 도종합감사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돼서 반납하거나 감액해야 되는 돈이 8억 6천만 원 정도 지적된 것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감액조치된 것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단순하게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평선 산단에 관련된 사업비 설계나 이런 것들이 과다계상 됐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고 이번 종합감사에서 확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나왔을때 그때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감사나 감리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것이 큰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에 사업비는 그런 방법으로 회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의원들 간에도 하는 얘기이고 또 참여를 희망하는 업자들 속에서도 하는 얘기이고 시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지평선 산단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그만 한쪽으로 다소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부분들 의혹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말 단편적으로 증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한쪽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논의 중에 있지만 자체 감사부서나 기술부서를 총 동원해서 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다 계상된 설계비나 사업비나 용역비 때문에 결국에는 땅값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을 할 때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지금도 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지요.
다른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여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제에 산단이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듣고 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우려하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재검토를 하셔서 재검토라기보다는 재분석을 하셔서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출자 납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출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언제까지 완료가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월말까지 완료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농공단지 토지 분양대금 체납된 것 지적받은 내용 어떻게 받아내실 것 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 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초에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었지요.
코리아 알앤디하고 한국기계 산업, 진성,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1년 11월 20일까지 체납기간이고 고지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만 진성포장, 코리아 알앤디, 한국기계 산업 이렇게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진성포장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원칙대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촌 코리아 알앤디는 매각이 진행중이고 한국기계산업은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권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육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당연히 특히 겨울철과 관련된 유휴노동력 이용에 필요성이 굉장히 높이 대두 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위한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소규모 사업들이 각 마을단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작업장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때도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시비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립을 해서 진행과정 경과과정을 통해서 육성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일정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마을들을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가면 어떨까하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이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 대책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해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 산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본금 150억 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지금 19억 2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서 처음에 2010년 10월 원래 28일까지 내야 되는데 10월 27일까지 낸다고 했다가 2011년 1월 30일까지 낸다고 했다가 또 2011년 5월 30일까지 낸다고 했다가 지금 10월 30일에 납입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지금 협약서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저는 협약서가 서로의 신뢰이고 약속이잖아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미납입액 불용당사자 납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당사자주로서 신주 인수권을 상실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상실분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있어요.
의결 방법에도 21, 1항에 나와있고 이사회 의결 방법에도 특별회가 있는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납일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주 인수권이 상실된다고 되어있는데 3개월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옥성은 신주 인수권이 이미 상실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문제 때문에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위원 정성주
그러면 돈을 냈던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혹시 이사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납입을 했어요.
10월 31일 날 했는데 납입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 했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규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주주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아마 처리 방안이라든지 논의될 것 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느끼기로는 협약서대로 하나도 처리 안 될 것 같아요.
협약서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고 있고, 우리 채무보증 천억 원 보증기간이 2013년 언제까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4년 2월까지 입니다.

○위원 정성주
채권확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유권 이전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성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구쪽은 100%,

○위원 정성주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이전하고 또 1순위 담보로 잡은 것도 있고 그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미확보 토지가 굉장히 많나요?
소유권 이전도 않고 담보로도 안 잡은 토지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협의가 안 된 토지는 아직 이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원 정성주
채무보증기간 만료하고 나서 미분양으로 인해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한다고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미분양 토지가 됐을 때는 우선 분양금으로는 금융차환을 하고 미분양 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지분별로 토지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토지로 가져가는 것도 얼마큼까지인지 협약서에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토지로 전체 가져 갈수 없고요.
분양 면적 10%나 5% 또 협약서에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천억에 대해서 항상 우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해결방안은 분양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특별한 분양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자유무역지역 2011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국비가 얼마예요.
한 2백억 가까이 190억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90억 가지고 현재 자유무역 지구 있는 데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체적으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는,

○위원 정성주
전체적인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해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도 공사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지구에 돈이 나와 있고 자본금도 한양에서 나름대로 자기 부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지금 큰 틀로 공사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회사들 간의 관계라든가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모두 말씀을 드릴때 하겠지만 큰 틀에 말씀을 드려야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방법 원칙은 공동이행 방법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어떻게 가요. 공동 도급자들 간에 협의가 잘 됩니까?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 지연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P.F를 한 후로 보면 공사가 늦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진 주 원인은 물론 협력사 간에 공사 방법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되어서 공사 시점이 늦어진 것 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는 아직 경제개발위원회 보고를 안받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는 공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간에 갈등이라든가 자기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지요. 아까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부서에서 395억이라는 금액을 과다 설계라고 처음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제외금액도 있고 협의대상 금액도 협의 완료된 금액도 있고 그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직도 협의할 금액이 200억이 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오만수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향을 잃으신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보상비는 적게 주고 나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양가만 높게 간다면 이것도 옳지 못한 일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0년 2월 달에 실시설계 검토하고 2010년 7월 달에 협약서 까지 다 개정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때도 충분히 시간이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던가요. 2010년 7월 달에 안 계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검토는 한 일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이제 지평선 산단때문에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의혹과 또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 있어요.
굉장히 의욕도 많고 특혜가 있나 아니면 무엇이 있나 의혹도 많고 과연 김제시에서 채무보증을 설 일인가 천억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책임을 많이 묻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공사만큼은 새로 국장님이 오셨고 새로운 과장님이 계시니까 오픈돼서 공사진행 방향이라도 전부 오픈돼서 해 주셨으면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깊은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오만수 의원님 질의답변에 16농가는 1차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유효한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유무역지구 안에 포함된 마을이잖아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16농가는 자유무역지구에 포함된 곳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조성하고 이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7월 달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파버린다던지 위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만나서 사정도 얘기하고 어차피 주민들 안심시키고 또 확인시키기 위해서 빨리 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민원인 와서 김계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한번 이사를 가서 다시 오는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 때문에 경비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것을 안 준다면 재판을 또 붙어야 해요.
자기가 돈 들여서 나가고 또 자기가 돈 들여서 들어오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사 가는 비용을 미리 부담을 해서 주고 미리 나가는 방법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단지 조성을 작년부터 바로 시작했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아서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던 민원인은 배나무를 많이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김계장님 얘기도 배나무도 다른 곳으로 이식을 했다가 다시 밭 샀으면 거기로 옮겨야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악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분이 대책추진 위원회를 따라다녔는데 다 떨어지고 그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착하면 그러더라니 까요.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나머지 16농가는 무엇인가 있으니까 안 나갔을 거예요.
장덕상 의원님이나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다 설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8억 얼마를 차지한다는데 저는 감사관들도 제대로 농가들이 땅을 내주고 가는데 땅값을 제대로 받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감사관들이 와서 서류만 감사하고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자유무역지구로 들어갔으니까 빠른 시일에 나가기는 나가야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시고 산단은 하건마을은 안 들어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택령
그 분들 얘기는 하건마을하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산단하고 차이가 한 53m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민원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무튼 오만수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게 그리고 100%는 만족 못 하더라도 몇%라도 만족하고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는 산단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질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반복되는 얘기 같고 행정감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항은 공사비 자료에 1,168억이라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 금융비 또 부대 비용해서 한 1,700억 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관건이에요.
우리가 자유무역지정만 믿고 있잖아요.
자유무역지정이 100%도 아니고 국비 75% 나머지는 지방비에요.
705억은 승인 받았나요. 5백 억 원에 승인 받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 5백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 5백억 지방비해서 705억 원은 승인이 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증액하려고 노력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지금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증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증액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목표가 260억인데 목표에는 다 못 미치더라도 증액은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성실하시니까 믿고 증액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사업비 분석을 해 보는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공하는 삼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사도 한양 같은 경우에는 한 150억 정도는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어요.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물론 부담도 해야 되지만 삼사가 협의가 안 되어서 이사회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사회를 못하고 서로 난제에 부딪치는지 몰라도 김제시는 운명이 달린 것인데 빨리 김제시 입장 전달하시고 국장님 전달해서 정상화 만드세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난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정상화시켜도 어려운 입장인데 거기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이사회도 못하고 공사가 15% 진행됐는데 분양공고 하나 계획하지 못하고 김제 개청 이래 방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빨리 시정하라고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서로도 요구를 하고 날마다 양쪽 해결을 위해서 만나서 면담을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계속 끌고 가면 의회에서 어쩔 수 없어요. 특감합니다.
특감하면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체 감사해서 350억 중에서 일부 협의하고 일부 협의하지 못한 사항들 있지요. 결론 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청산할시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각 출자 비율에 따라서 토지로 재분양한다는 사항 협약서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도 잘 챙기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채무보증 2004년 2월로 되어 있어요. 5백억씩 두 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하나는 고정이자율이고 하나는 시디금리 플러스 3.18%에요.
현재 어느 이율이 높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0.5%가 시디금리 플러스해서 낮춰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시디금리 하는 것 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의회에 동의 맡아야 돼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는 의원님들도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죽을 곳 절대 안 갑니다.
분명히 전달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본금 150억도 전부다 출자했다고 그러는데 150억도 너무 낮은 금액이에요.
3천억 공사에 자본금 150억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내가 볼 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빨리 자본금도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심각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단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유무역지정이나, 농기계 클러스트는 아직 입주 업자나 이런 부분들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기계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업체도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백구에서 지사님 모시고 협의회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왔었는데 긍정적으로 업체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결과를 가져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1,387쪽, 잔여금 미납 현황 보시고 정상화 시키고 채권 확보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채권 확보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빨리 이 부분도 미납액에 대해서 하시고 농공단지도 지난번 자료 보니까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인원중에서 40% 정도만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46%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김제 인구 늘리기에 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3,300명 정도 농공단지에 근무하는데 1,414명 정도가 김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었던 것 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비율을 높이시고 자료도 받았는데 농공단지 업체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내는 지방세는 15억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김제시에 주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인구라도 김제시에 주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들도 출퇴근 하지 마시고 출퇴근 하더라도 일부 김제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권장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347쪽, 특장차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여기 향후 추진 계획보시면 용역공고 11월말 입찰 및 계약 12월중 이것 계획대로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감사 끝나고 의원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답변은 안 되고요.
업무보고때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회계과에 설계용역 넘어간 것 회수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 이행 후 하도록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또 하나는 산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해결책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에 김제시 설계자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어요.
각 실과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설계자문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드리면 산단 설계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은 설계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현재 상태는 설계자문이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를 한번 보셔서 조성해서 차후 공사분이라도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산단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위구성까지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의 안한 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산단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온주현
산단이 엄청나게 걱정스럽고 시민들까지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15% 진행 됐다고 그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도 제2 산단을 또 한다고 그래요.
산단 하나가지고도 몸부림을 치고 고통스러운데 제2산단을 한다는데 문제점을 읽어보니까 지평선 산단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신규로 투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까지 문제점으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앞으로 제2산단 구성 관계는 올리지 마세요. 업무자체도 하지마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산단 하나 가지고도 전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데 지금 제2산단 얘기를 꺼낼 시점이 아닙니다.
이 지평선산단이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이지 지금 이것가지고도 몸부림치는데 제2산단 앞으로 업무보고 하지마세요.
용역도 취소하세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서류를 갖다가 보니까 정말 일자리창출과 공무원들 연찬 많이 하십시오.
이것 많이 혼나야 되는데 일일이 여기서 검역 않고 서류 넘겨줄 테니까 가져가서 잘 보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처리 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자리창출과에서 민원인들한테 고통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과장님 몇 가지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절대로 민원인들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들은 자격이 없어요.
제가 5분 발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식으로 민원처리하면 그 공무원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지평선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 중 교통행정과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어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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