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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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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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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행정지원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수록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국회비준으로 인해서 농업계에 타격이 클 것 같고, 농민들의 심정이 참담합니다.
김제시도 친환경과가 농업정책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에 계시면서 김제시의 농업정책이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농업정책과를 맡아서 나름대로 과연 무엇을 해야 농민들이 농업이 농촌이 살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담당들한테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시설하우스랄지 농기계랄지 저장고랄지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제가 고민을 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농업보다는 농촌 쪽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 업무 중에 농촌업무가 10%도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쪽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쪽으로 예산이나 정책도 개발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김제시가 농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농어촌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또 농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통계가 안 되어 있어서 6개월에 걸쳐서 농업기초통계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많이 애쓰신 줄 아는데 실제 농정기획단 운영현황이 저조합니다.
농정기획단이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정기획단운영은 2010년도에 팀제로 해서 2명이 운영을 했었고 2011년도부터는 고소득육성담당으로 바뀌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중장기계획이랄지 농어촌발전협의회랄지 억대소득이천농가육성이랄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추진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많이 줬지 농정기획단 실제 가동률은 적잖아요.
농정기획단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정기획단은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정책과만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전 실과 부서별 망라하는 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개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예특작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원예특작이 150%나 상승했고 식량작물이 100%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농업인 복지나 소득향상 예산은 줄었습니다.
결국은 뭐 하자는 겁니까?
농업인들 잘 살게 하자는 거잖아요.
농업인들 삶을 안정시키자는 거잖아요.
농업소득이나 복지 쪽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농업이 아니라 농촌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김제시 열악한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아직은 합의가 덜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합의라면 어떤 합의죠?
사회적 합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말씀드리는 합의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집행부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대한 중요성이나 공감대가 조금 덜 된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7월 달에 귀농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농촌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 쪽에 영유아양육비랄지 재해보험이랄지 이런 예산들을 점차 늘려가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미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상당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됐고 이 조례가 소관 부서로 정확히 갔으며 현 실적이 뭐냐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여성농업인은,

○위원 김영미
육성지원조례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여성농업인육성 조례는 농업정책과에서 제정을 했는데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기술지원과에서 여성농민이랄지 이런 단체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부서 간 협의가 안 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 작년에 이어서 다시 제기합니다.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고 남편들이 많이 사망을 해서 홀로된 여성농업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써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대체작목 현황입니다.
김제에 논 대체작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총 배정을 1,003ha를 받았는데 568ha를 추진했습니다.
주로 콩이 40%로 27ha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고추, 연근 이런 것들이 있고 옥수수, 총체벼 이런 것도 포함해서 총 568ha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정부의 쌀 감산정책 때문에 논 대체작목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쌀이 일부에서는 모자란다, 국제적으로 곡물파동이 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알기로 자급률이 95% 정도 되고 있는데 수입까지 하면 1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쌀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잡곡이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쌀은 자급률이 높지만 다른 것들은 27~8%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농업통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쌀 자급률이 결코 100%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계 잘못됐다는 것 못 보셨습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작물도 중요하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자급률이 25% 미만이니까 중요합니다.
이 논 대체작목을 어느 농지에 해야 됩니까?
조건불리지역이 있고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김제에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신청하는데 다 주셨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도에서 농정과장님 회의를 할 때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문제점 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4만ha 정도를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전라북도가 6천ha를 배정받아서 김제시에 1천ha를 줬습니다.
이것은 경지면적대로 풀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요구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무주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율이 2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밭작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수도작이 경쟁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두고 또 거기에 달성을 못하면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림부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지원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체작목을 하면 헥타당 300만 원 대체작목 보상금이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지원근거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심기만 하고 관리 안 해도 지원이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농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직접 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일례를 들겠습니다.
농민들끼리 괴리감도 많고 암담합니다.
나도 씨만 뿌려놓고 그냥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에 나가보세요.
관리도 안 해서 여기 저기 논들이 폐허입니다.
주변에도 논 뺏긴 농가들 원성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확실히 관리해서 지원이 나가야지 아직 지원 안 나갔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이 부분 현장조사 나가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한테 씨만 뿌리고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질문도 하고 체크를 해 봤어요.
벼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거든요.
휴경논도 지원을 한답니다.
뿌려만 놓고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655ha 정도 약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68ha라고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약정면적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우스개 소리도 들어가면서 농민들의 많은 혜택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시민들 국민들 혈세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부터도 반대합니다.
이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차등되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쌀 감산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부가 농업포기하자는 거예요.
김제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문서로라도 농림부에 건의서 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 한해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김제농업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 실적이 있는데 농림수산심의회, 농업농촌발전협의회,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직은 수당이 나가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촉직 수당이 일정하지 못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위촉직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1인당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7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7만 원인데 맞지를 않는데요.
25명에 7만 원이면 175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 수치가 맞지 않는데 3건이 맞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2152페이지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위촉직이 26명이기 때문에 7만 원씩을 곱하면 얼추 맞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맞으면 맞지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지 얼추 맞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25명이 참석했는데 154만 원이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당연직을 빼고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석을 갖고 얘기해야죠.
회의 안 나가도 주는 거예요?
21명에 7만 원이면 105만 원입니까?
이 문제는 원인규명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기질비료 국비, 시비 합쳐서 얼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8억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2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 같은 경우는 총49억 원 중에서 38억 원을 집행했는데 3,700원 정도 보조를 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부족해서 2,900원 정도 보조를 하다보니까 반납이 5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49억 원에서 집행이 38억 원이 되고 잔액이 12억 원이 남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8억 원에서 22억 원이 집행되고 5억~6억 정도 남아있는데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제외하고 유기질비료나 퇴비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격이 비싸죠?
유기질비료가 많게는 10,38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적게는 7,200원까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화학비료와 차이가 날 게 별로 없어요.
가격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등록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회사에서 회장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가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기네들이 단가를 측정해서 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농가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로 지원이 되고 시비에서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데도 가격이 상승을 해 버리니까 그 보조금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회사에서 생산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2,900원이던 3,600원이던 보조금이 그만큼 인상이 되니까 농가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만큼 이익금을 착취하는 것이지 농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이거든요.
과장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보조금사업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데 이것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가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조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기질비료 값이 다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농가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피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화학비료 비싸지 이것마저 비싸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예농가와 일반농가가 있는데 원예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보급지원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원예농가는 더 많이 쓸 것이고 평당으로 따졌을 때 평당 1포에 들어갈 것이 있고 3포를 넣어도 모자랄 작물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유기질비료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되도 수도작이 많이 넣습니까?
농민들이 논에 유기질비료 많이 살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 원을 집행했는데,

○위원 김복남
실제로 수도작에는 유기질비료 넣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비료 조금 넣으면 넘치고 조심스러워서 벼농사에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예농가에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수농가, 시설채소농가들한테 많은 양이 공급이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가져가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높다 보니까 쓰지를 못해요.
보조금은 중간에서 업자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 보조금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보조금 주는 것만큼 가격이 상승되면 농가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생산단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생산단가 조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기관이든 생산자들이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격이 정해서 내려오는데 자치단체에서 가격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예 쪽에 이런 것들 특히 FTA 관련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고품질이고 하나는 친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도 유기질비료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결론은 낮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서 농가들이 부담 없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본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시설원예농업을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서 품목별로 대단위단지로 조성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정질문한 내용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올해 시설원예하우스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올해 하우스 지원금 예산이 얼마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비만 4억 3천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평수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 사업비요.

○위원 김복남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4억 3천만 원이요.

○위원 김복남
올해는 예산요구를 얼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원예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설하우스가 있고, 시설원예사업이라고 해서 파프리카랄지 과수랄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총망라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할지 아니면,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는 고소득작목으로 해서 고기술을 요하는 작목이니까 여기서 파프리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를 보면 특화품목에 연근, 고사리, 대봉감, 고구마, 이런 것은 우리 시설원예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위작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담당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300평 정도로 해서 강소농을 많이 육성하잖아요.
시설원예 300평을 가지고 과채류든지 일반채소를 재배했을 때 가격이 고소득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를 받고 보면 많은 농가들이 하우스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고 하우스를 시설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옆에 있는 부안군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이 적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시설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확대보급을 해서 하우스에서 나오는 과채류, 일반채소가 고소득작목이 되고 있으니까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시설하우스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1,000평 이상 대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소농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기준을 200평에서 1,000평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3억 5천만 원 보조를 해서 7억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읍면동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8억 정도를 신청을 했다가 6억 정도로 조정하고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로컬푸드도 대세가 된다면 시설하우스가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설하우스보급을 늘려야겠다, 그쪽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재배작물 얘기하지만 친환경작물은 하우스 속에서 친환경작물이 돼요.
여름철은 나름대로 농민들이 바쁘지만 겨울철은 농한기 아닙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농한기에 하우스 이용해서 일하자고 엄청나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희망하는 하우스에 자금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농가한테는 혜택이 못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직시하셔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이 감사 때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부탁을 드리고 받을 사람이 받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경시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제도 개선을 요구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소장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조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많이 느끼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 보조금을 받고도 중복해서 받는 분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현재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중복 받는 것을 스크랩할 수 있도록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시스템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개인이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결정할 때 참고를 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스템 입력은 몇% 정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1차적으로 했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다음에 이어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조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조금집행사례를 보면 큰 단위에 10억 정도 되는 보조금이 법인에 나가고 그 법인에서는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해서 농협과 계약을 하고 농협에서는 입찰을 붙이는데 사업비가 10억인데 설계는 13억을 해서 90 몇%를 해서 10억에 근접해서 사업비를 맞추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물론 실과소에서 발견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최종 농업기술센터의 결재권자로서 발견이 안 된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올해부터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입찰할 것인지 입찰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위원 정호영
일상감사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몇%의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10억 사업이 설계용역 13억이 나오고 결과는 일상감사에서 13억이 통과가 되고 결과는 9억 9천 얼마 정도해서 10억에 근접해서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보시죠?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정산할 때 계획이 13억이면 13억에 대한 것을 정산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았다고 해서,

○위원 정호영
13억의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정이 10억인데 어떻게 설계용역을 13억을 해서 마지막 계약단계에는 10억 근접치를 맞추느냐 그것이에요.
그 시스템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런 문제들이 다음 실과소에서 명확하게 지적이 되겠지만 소장님께서 센터를 책임을 지시고 있는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잘못된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시스템으로 나갈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2쪽 봐주시겠습니까?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 회의개최 일수가 4번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언제 4번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몇 번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1월 달하고 3월 달하고,

○위원 정호영
2011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도에 2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컨설팅을 하면서 중간보고, 착수보고 두 번 하고 엊그제 품종결정을 하면서 3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요청 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2월 9일에 한번, 2010년도 11월 3일에 한번, 2번이거든요.
나머지는 회의자료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착수보고서를 회의록 없이 2번을 하신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회의록 있을 겁니다.

○위원 정호영
회의록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담당자 말씀하세요.
착수보고서 회의록 있습니까?

○농산담당직원 진영훈
품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다 오시는 위원회는 작년 2월하고 11월에 2번 해서 회의록이 있고 올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는 위원들 중에 몇 분만 오시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도에 착수보고회 2번 했습니까?

○농산담당직원 진영훈
착수보고회 한번 했고 중간보고회 한번하고 11월 21일 날 2011년도 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11월 21일 날 한 것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빼셨다고 보고, 착수보고서 하고 수당 나갔습니까?

○농산담당직원 진영훈
수당 나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당 나갔는데 위원님들이 다 안 오셨다고 해도 회의록도 없이 수당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담당자는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회의를 했는데요.

○위원 정호영
회의를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시죠?
사진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김제시청이 서류 없이 증명하고 그랬어요?
농민들 보조사업신청하고 사업 신청할 때 주민등록한번 빠지면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으시면 확인서 하나 써 주시고요.
착수보고회 2번, 참석자수당 나간 것, 왜 회의록이 없었는지 확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는 회의록이 왜 중요하냐면 2010년 2월 9일 날 2010년에 지평선쌀을 얼마 정도 재배할 것인가, 또 2010년에 지평선쌀 품종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2011년도에 지평선쌀 재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250ha입니다.

○위원 정호영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010년도 면적이 1,300ha로 결정이 됐어요.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재배면적을 1,300ha로 한다고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2010년 11월 3일 2011년도 지평선쌀 재배면적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50ha로 결정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1,250ha로 재배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농산담당이 보고를 하실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안건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2010년도와 동일하게 1,250ha로 하자고 1안 안건으로 올렸어요.
2안 면적축소, 3안 기존 면적확대 및 기타,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1안으로 갑시다,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1,250ha로 결정했어요.
2010년도 면적 1,300ha로 결정할 때도 서김제 RPC가 50ha로 줄인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줄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늘려서 가야 된다고 해서 1,300ha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2010년도와 똑같이 1,250ha로 결정하는 것으로 안건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위원들 속인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2010년도에 1,300ha인데 2011년도 1,250ha가 2010년도와 같습니까?
50ha 차이가 나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회의록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위원 정호영
과장님이 그때 당시 회의진행을 안 하셨지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회의를 하고 착수보고서는 회의록도 없이 수당이 나가고 위원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조례를 보면 면적, 품종, 중간점검, 또 품질개선을 위한 중간점검들이 몇 번 있는 데 겨우 1년에 1~2번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얘기를 안 하시고 용역을 한다고 착수보고를 한다고 회의록도 없이 수당이 나가고, 확실하게 착수보고 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갖다 주시고 없으면 수당 나간 것 다 회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금 전 각종위원회설치 부분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운영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정호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와 연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이 12개입니다.
12개의 조례 중 9개 조례가 각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3군데 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회가 전혀 운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림수산심의회를 빼면 9개 협의회 내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2개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든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든 자치법규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위원님께서는 위원회를 조례별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행정 쪽으로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농림수산심의회가 농업ㆍ농촌ㆍ임업 여러 군데를 망라하는 기구거든요.
거기에는 분과별로 위원들이 있어서 엊그제 어떤 사업을 심사를 하는데도 그 농업ㆍ농촌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농업협의회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농업인단체랄지 우리시 농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협의위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둔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각 조례별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경과조치를 명시한 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김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21조에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과조치나 규정을 두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조례별로 보면 그런 경과조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활용도 안 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가 김제시 농업을 총괄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맞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경과조치를 넣는다든지,

○위원 장덕상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경과조치를 두어서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불어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를 입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동원해서 보상을 해 주거나 복구를 해 주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자력복구로 결정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법이나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농작물피해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이나 연관된 분들이 답변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조례에 재해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답변하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부분이 큽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재해보상과 관련된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예산을 성립시켜놔야 됩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일단은 근거가 있으니까 보상해 줄 수 있는 재원은 일단 집행부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재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는 되어 있어요.
자치법규로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농가들한테는 일일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상은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예산수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서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지원을 해 줄 것 이냐 어디 까지 해줄 것이냐 그런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금년 호우피해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비비를 해서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비비 심의를 해서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국비로 보전 받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

○위원 장덕상
아니, 자력복구로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비를 해가지고 우선 복구한달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자료 있지요.
자력복구 지원에 대한 심의자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대책보고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심의 위원회나 이런 것은 회의는 거치지 않고 시장님한테 직접 대책보고를 통해서 결재로 해서 결정하고 지원했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심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은 오로지 시장님께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집계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외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이번에 용역해서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식품산업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들어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졌든 의원발의로 해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졌든 이것은 엄연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해진 법입니다.
법이 정해 졌으면 법을 운영할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만들어진 조례나 자치법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 하실 때 우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 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시의 책무가 분명히 조례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발전이 됐든 아니면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든해서 자치법규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 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회에 지금쯤 정례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보고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죠.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식품 산업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구 조직에 우리 자치법규 내에 내용 속에 농업기술센터 정책 분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밑에 지평선마케팅 부분이 별도로 조례가 정해져있고 축산진흥에 들어가 있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또 기술보급과에 들어가 있는 자치법규가 따로 있어요. 과 별로,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치법규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여성농업인 조례하고 유사한 경우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은 과장님께서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부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않하고는 진즉에 했어야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픈된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맡아야 될 부서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장님, 이 조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한계를 둬서 각 실과에 명확하게 업무조정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각 마을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하고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종류로 해서 대부분 국비가 수반이 되거나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자체 시비로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알지 못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해서 각 마을 단위별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청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름대로 많은 홍보가 되어있고 또 많이 알려 지다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곳 정도 김제시 한 곳, 기존사업 한곳 아니면 신규사업 한 곳에서 두 곳 정도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도나 국가사업에만 의지해서 이 정책대로만 끌고 갈 것 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 인지 예를 들면 예비 마을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시비를 일부 보조해서 운영해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본 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녹색농촌마을은 한군데 향토사업은 세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시비 1억 원을 투입해서 다섯 개 정도에 예비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향토 산업이랄지 녹색농촌 마을이랄지 신청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내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신청자들이 많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올해는 어떻게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년 올해는,

○위원 장덕상
내년도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년도 사업은 금년 12월중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각 마을단위로 유휴노동력 예를 들어서 특히 농한기에 들어서면 11월 이후부터 다음 년도 5월 정도까지는 농촌에 엄청난 유휴노동력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과는 실과가 다르겠지만 도단위의 노인복지과에서도 이런 농촌지역에 마을기업육성을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 사업을 진행시킬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부서가 농업분야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연관성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농촌에 내려오면 농업과 연관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예산은 주민복지과 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으로 내려오겠지만 결국에는 실시되는 사업은 그런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선정 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도 기획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좀더 많은 마을 유휴노동력들이 농한기 때 활용돼서 주민 소득기반과 연관해서 소득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을 예비마을 신청하려고 계상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정책과 도정책이 농촌 복지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색깔 있는 마을 3만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40개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10개소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대적 흐름이 복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컬푸드랄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완주 소양에 있는 인덕마을 같은 품목별 조직화하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게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을들을 육성해서 옛날에 대규모로 하는 경쟁력보다는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예비적 다섯 개 마을 그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해서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을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해 줬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니까 해주시고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셨지요?
보고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7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7월 달에 한 부분 중에 지금 조례에 명시된 내용 중에 상담실을 운영해서 항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귀농귀촌 상담실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 사무실에 상담실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주택 수리비해서 4천 5백만 원 정도가 전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잘하는데도 있고 대부분이 저희하고 비슷한데 농촌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이농화,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도 굉장히 큰 핵심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7월 달에 종합대책을 결심을 얻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는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 동네에 귀농귀촌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끼리 협의체라도 만들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장을 만들어줘야겠다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아까 안내시스템이랄지 해서 8개 정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장 먼저 귀농해서 지역에 와서 가장 먼저 안내하는 안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처음부터 어색하고 알아볼 자리가 없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가 어느 부서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될 것 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픈되어있지 않으면 이 분들이 여기 와서도 막막하고 결국에는 귀농귀촌 안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셨다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안내를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이면 사무소입니다.
그전에는 농민상담소가 있어서 상담소를 통해서 농민상담소를 귀농귀촌 안내 상담실로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것은 면사무소가 아니겠습니까?
면사무소에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명을 상담자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온라인상에서는 그렇게 담당자 지정에 대한 것을 오픈시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면담 상담을 하고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시설원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목반 같은 경우에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 단동하우스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작목반에서는 갖춰진 시스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뼈대를 세우고 비닐을 씌우는 단동하우스가아니라 환풍시설, 온풍시설, 환기시설이라든지 시스템으로 갖춰진 전문화된 시설하우스를 원하는 작목반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하우스 전문화 시설을 갖춘데는 국제 개방이 될 수록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 또 특히 시설관리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연료비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열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통한 전문시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영세소농들 가정농들이 소외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끼리 해서 품목별 조직화를 한달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원예에서 수출까지 고려하는 파트로 둘로 나눠서,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예산 비율을 농업정책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비율을 배분해서 전문시설 원예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은 보면 이렇게 딱 패키지로 시스템화 돼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도 시설원예쪽으로 예산이,

○위원 장덕상
별도로 다 나가더라고요. 하우스 설치비용은 하우스설치 비용대로 나가고 난방에 대한 것은 난방대로 따로 나가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같이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돼서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시설원예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80%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작목반 분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가서 상의를 했을 때 시스템으로 나가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해서 저한테 와서 건의 사항으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현재는 예를 들어서 장미랄지 화훼 쪽하고 파프리카랄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원예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자꾸 기능 보강 쪽으로 해서 단위별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들은 있는데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한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있는데 품목이 한정 되어 있다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없어서,

○위원 장덕상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고추 작목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하셔서 작목반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2167페이지, 지금 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종자 채종포단지를 만경 논에 4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생산된 종자는 농협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종포지원을 하는 것은 지평선 쌀 거기에 하기 위해서 자가 채취도 하고 그런 양을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지원을 한 단지내에서 수확된 종자를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수매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택령
수매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만 따로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언제라도 공급을 원하면 공급해 주겠네요.
제가 알기로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지평선 쌀이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담이라는 품종이 혼입이 돼서 지평선 쌀을 일반품종으로 표기를 해야 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채종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채종포에서 85% 90% 나왔던 신동진 품종이 유통과정에서 30%대로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한 석달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엊그저께 품질관리 위원회를 해서 지금까지 시중에 있는 채종포는 전부 신동진 쌀로 못 쓰는 것으로 저희가 보급종 주는 것만 쓰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수매 재배했던 것은 종자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담이 혼입이 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따로 하고는 있는데 재배하는 과정에서 모를 때웠을 때도 혼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공동육묘장을 50평짜리하고 100평짜리 지원을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평짜리는 대게 농협 같은데서 하는데 거의 들어간 것 같아서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50평으로 낮췄는데 이번에 혼일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100평, 200평으로 크게 해서 공동육묘를 농협에서 직접해서 농가한테 벼를 공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혼입이 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소규모 지원보다는 대규모로 늘려서 못자리를 해서 공급 한다는 그런 방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협 쪽에서도 반반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위원 김택령
굉장히 노력도 들어가고 노동력도 들어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보급 종자로 25kg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40kg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별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종자에서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택령
예산을 보면 보조를 해서 쌀 경쟁력제고에 수십억 원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투자되는 금액이 다음해에 종자를 쓸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한다든지 포장재도 수십억 원이 투자돼요.
투자되는 것만큼 종자 생산이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살펴 주시고 토양 개량제를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규산질이나 소석회는 농협에서 전부 공급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서 살포까지 책임을 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논밭 언덕에 규산질이나 석회는 없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있다고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왔고 지방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금년 6월 달 쯤 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폐농기계하고 토양개량제하고 같이 농업정책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폐농기계하고 규산질 조사를 해서 올려라 그랬더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과 별도로 대책반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 줘도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택령
예산지원 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농협에 요구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규산질이나 석회는 국비로 나오고 살포하는 것은 시비로 줘야 되는 고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못줬고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택령
그리고 풍수해로 인해서 금년도에 쌀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쌀 전체적인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신문에 그렇게 안 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 보다는, 작년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더 적게 나온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건 알았어요. 하여튼 풍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준다, 직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금년에 농촌기반공사에서 농가들 논 사준 것 있잖아요.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를 농촌기반에서 사준 그 논에 피해가 30% 이상 있는 것은 금년에 갚을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이 1년 유예 되는 사업이 있어요.
공문이 각 읍면에 내려갔는데 만경 사람 하나가 40, 50 필지를 지어요.
이 관계되는 것은 몇 필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서류를 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공덕, 만경, 청하 서너개 면에 짓고 있는데 그중에 각 지역에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수해때 수해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몇 군데 자기가 사는 곳이라든지 했는데 몇 군데는 못했어요.
정부에서 수해 지구에 지원하는 것이 그전에 보면 농약이나 살포 주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찮고 이쪽저쪽 가서 하기 그러니까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혜택이 오니까 조사를 해서 30% 정도의 피해를 봤으면 읍면에 다니면서 봤겠지요.
아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준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요.
법대로만 법조문만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못한다, 실제로 수확 직전에 가서 보면 충분히 20, 30% 수확이 덜 나온 것이 분명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해 지역으로 안 올라와 있어서 못해 준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77년도인가 김복남 의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논콩 재배 할 때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논콩을 10%, 20%정도 수확을 했단 말입니다.
피해조사를 하는데 김제시에 월촌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량인가 6천개를 신청했어요.
직원들이 그 피해 면적을 조사해서 나온 정부지원금이 쌀이 60kg, 6천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덕은 기억을 하는데 쌀 7개 나왔어요.
이렇게 담당 직원하나가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려운 시대에 철저히 해서 자기들이 가서 사진도 찍어 놓고 이런 피해가 있더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서류에 그 당시에 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를 보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져야 되겠다, 실제로 가서 보면 30% 이상 죽은 것은 알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고 소신 있게 30, 40% 피해가 있겠더라 신고가 이렇게 안 되었어, 이렇게 소신 있게 한다고 하면 감사에서 오히려 상 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업관계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실제 나가서 봐서 소신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얘기 하는 거예요.
6천개하고 7개하고 생각을 해 봐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이득을,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감사가 그렇게 무섭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긴 것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 차례에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풍수해 재해 대책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신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정말 농가에 딱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지원해서 농약대 밖에 안 되는 것도 대파대쪽으로 가능하면 유도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형평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고 짧게 해 주세요.
사무감사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 김택령
그런 소신만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년간 보니까 310건을 농지전용 내줬어요.
그런데 총계 면적이 안 나와서 310건의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48만 7천㎡요.

○위원 온주현
엄청난 면적인데 일년에 이 정도씩 농지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해 주고 나서 2년이 되서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농지전용을 취소해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온주현
지금까지 몇 건이나 취소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취소는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대체작목까지도 걱정하시고 쌀 감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데 엄청난 농지가 잠식됨으로 해서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평선축제도 하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유일한 이곳이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서 지평선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허가를 해주시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한 평이라도 농지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152쪽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제가 개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아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는 정확히 잘 주고 거기에 보면 참석 위원수 25명인데 당연직이 3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22명 그래서 25명이에요.
돈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7만 원씩 맞아요.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7만 원씩 잘나갔어요.
이렇게 개별자료 성실히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164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전시 보상금이 5건에 5,700백만 원 정도 나가고 2165쪽에서 대 여섯 장 되는데 거기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을 보면 57건인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조는 얼마고 자원보조가 얼마인지 셈을 안 해 봤기 때문에요.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용지 얘기가 나오기에 짚고 넘어갑니다.
누구라고 그 사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어요.
우리 본면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더 주고 논을 임대해서 가을에는 밀을 심고 봄에는 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기후관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장마기에 놓쳐서 밀 수확을 못했어요.
그 내용아시지요. 업무 보고때 한번 짚었지요.
그래서 멸강나방이 엄청 나와서 논으로 달라든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요.
또 거기에 논도 깊어요.
깊은 논에 밀 수확은 그럭저럭해 놓고 또 대충해서 콩을 뿌렸는데 콩이 납니까?
그게 지금 피밭인가 갈대밭인가 뭔가 모를 정도예요.
그때 비 폭우 많이 왔을 때 제가 백구면 민원, 용지면 민원 도는데 침수된 논은 그 논이에요.
모를 안 심었기 때문에 전부 관수에요. 저수지 같이 보입니다.
이런데 보조금을 1억 3천 5백, 6백 정도 나가야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벼 대체 작목으로 한다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잘 처리 하시고 중앙 지침이 그런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게 전부 국비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중앙지침에 무조건 줘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용지 난리났어요.
뭐 하러 짓냐는 거예요.
그리고 용지 사람도 아니지만 또 김제시 사람도 아닌 사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논콩 산업 육성지원 잡곡재배 사업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농가명하고 면적하고 개별적으로 세세히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리고 조사 잘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217쪽, 귀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대로 2012년도 예산이 다 반영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거기에 있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가지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8가지 정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 세가지 정도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세가지에 대해서만 추진을 할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비예산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주택자금 지난 년도를 보거나 금년도를 보면 주택자금 5백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줬고 나머지 신선도 유지시설이나 이런 것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귀농자가 김제시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욕심을 느낄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김제 귀농귀촌 매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몇 가지 예산사업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면 포도농가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경상보조를 가져가도 몇 억씩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정책적으로 김제시에 와서 농촌을 짓겠다는 귀농자가 와 있을 때 몇 백, 몇 천에 준해서 줘서는 이 분들이 의욕이 없다, 그런 것을 느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러한 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김제시에 와서 귀농자가 정착이 되면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2167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4개 법인 공동육묘장에 7억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지평선 쌀 생산단지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1,250헥타에 단지 수가 56단지에요.
농가수는 1,043농가 종자지원이 8천여만 원, 자재지원이 3억, 포장재가 1억 원, 총 4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어요.
지평선 쌀 계약재배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지평선 쌀을 10여년 이상을 했는데 사실 5% 밖에 안 되지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예산의 파이가 적다는 부분입니다.
지평선 쌀을 농사지었을 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네개 법인에 7억 원을 주는데 농가수가 1,043 농가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4억 8천을 자재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의욕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액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부분을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평선 쌀을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자재 지원하는 부분을 농가에서는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거든요.
한 포대 당 얼마씩 지원해 달라,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으로 해서 김제 쌀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김제시에 생명력이 있는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이 부분이 5%, 10%가 김제시 쌀을 어떻게 보면 대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지혜로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제시의 대표적인 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두 시간 이상 흘러가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데 가능하면 질문을 않고 새로운 것 세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 육성기금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에 68명이 이용을 했어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단기성으로 다 융자를 해 줬는데 조례 보셨지요.
조례는 단기성, 중기성 이렇게 단지내 사업성 자금해서 3년거치 5년 이내 상환까지 되어있는데 왜 1년 단기성만 이렇게 기금활용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단기성으로 한 것은 자금 회전율도 높이고 회수율도 높이고 이런 차원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전율이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올해 융자 가능한 금액도 17억이 남아있어요.
지금 불과 한달 남았는데 17억이 남았는데 자금의 효율성은 문제가 있고 내가볼 때 철저한 계획이 없다, 그리고 농가 법인들한테 얼마씩 대출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인당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별로 다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법인은 5천이고 개인은 3천까지 가능해요.
법인은 5천이고 농가는 3천인데 농가들이 최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조례가 허용하는 그런 선에서 융자를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 조례는 2%로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2%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감되는 2차 보전은 김제시에서 기금으로 해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자료를 보면 농림수산자 신용보증으로 하는 것은 농가 부담을 1%를 하고 일반담보는 2.7%를 받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총 7% 이자 중에서 4.8%를 보전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융자 금리를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6.8%이고 일반 담보로 한 경우에는 7.5%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4.8%를 보전하고 농림수산업 신용보증으로 한 경우에는 2%를 농가들이 부담하고 일반담보로 하는 경우에 2.7%를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못됐지요.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조례에 2%로 되어 있는데 왜 2.7%를 받냐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용보증하고 일반담보하고 차등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담보가 차등화 됐지 않습니까?
차등화 됐으면 시 2차 보전을 더 해 줘야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용보증 자체가 융자가 낮고,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농가는 2%만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시란 말입니다.
단기 상환만 운용하지 마시고 중기 법인들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은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금이 17억 남아있는데 증가 추세로 봤을때 내년 상반기에도 모자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고 체납기간 별로 소멸되고 체납된 부분도 31건이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36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도 기금 건전성을 위해서 회수를 빨리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현실적으로 82년도부터 95년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중에 행불자 사망자가 11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털어보려고 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밟고는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절차를 밟아서 정상화 시키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농업법인 현황 알고 계시지요.
농림사업 지침에 법인만이 농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업사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들이 많이 등록됐는데 김제시 농업법인이 566개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이 64개해서 630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현주소로 봐서 이 법인이 정말 타당성 있는 법인이고 제대로 활성화되는 법인이지 검토 해보셨어요?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행정감사때 지적도 많이 받고 공무원들 징계도 받고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보조금 받아서 담보하고 목적외 사용하고 제대로 본래의 목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보조받고 또 잘 안 되면 B라는 법인 만들어서 또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인관리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법인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보조금은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받아갔는지 성공은 했는지 못했는지 성공을 했으면 왜 했는지 우수한 사례를 타 법인들한테 발표해서 지도하고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고 법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만 우후죽순으로 630개 법인이 만들어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김제에서 보조금 줘도 현실적으로 발생이 없다 아시겠지요?
우리 김제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관리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한ㆍ미 FTA가 통과된 것 알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 FTA에 대한 종합대책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FTA가 2004년도부터 한국과 칠레부터 해서 7개 나라하고 FTA가 협정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중국 또 한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등해서 수 없는 나라들과 FTA 협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김제시에서 지금 까지 FTA 자유무역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커다란 김제시의 문제다, 지금 김제시에서는 야심 차게 억대농민을 구성하고 조금전 지적한대로 법인을 630개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은 김제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이 부분을 FTA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정부에서 FTA 대책으로 해서 향후 22조 정도를 투입한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김제시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서 각 작목별로 공모사업이랄지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대책수립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포도하고 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축산하고 과수가 8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이라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차별화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게 만들어내고 브랜드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다 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김제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해서 8천 5백만 원 들였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8천 2백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속에 우리 김제시의 미래가 다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세우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실과 각 파트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합을 일부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워크숍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해서 자기 파트별로 어떻게 앞으로 종합계획을 끌고 갈 것 인지 같이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분과별로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이 2012년도에 편성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돈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 편성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2년도에는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2년도에 올렸는데 그 작업을 금년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도에 할 사업을 편성했냐 안 했냐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분야별로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2012년도에 농어촌 중장기 계획발전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분야별 발전 전략이랄지 지역공동 활성화 사업이랄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가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워크숍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설정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고 사실 계획대로 예산이 전부 설수는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리에 시간만 있으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이랄지 아니면 부시장을 참석시켜서 확실히 짚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농업 발전한다고 책까지 만들어서 야심찬 계획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김제시 재정이 없다고 해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체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성하고 앞뒤에 맞는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재정이 없으면 이런 계획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소득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또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업이랄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재정이 없어서 그런다, 재정이 없어서 그런다 하면 이런 계획도 만들지 말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 발전 계획이 몇 년으로 만들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5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겨우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만 만들어서 5년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분야별로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내년에 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계획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영택
계획대로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하세요. 아시겠지요?
김제시 농업 인구가 전체인구 40% 입니다.
시장님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발전 계획을 했으니까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이 되고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농업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론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농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ㆍ미 FTA 즈음해서 종합대책도 빨리 수립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난 22일 날 한미 FTA 국회 본회의 통과 비준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이 예상 되는 게 농업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주요 소득원인 김제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본의원도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포도나 배에 대해서 말고 2224, 2225 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보고 품목별 헥타당 농가당 수입액 이런 비교표를 요약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쌀보리, 밀, 고구마, 감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보고계시지요.
답변은 짧게 하셔도 되고, 비교표를 보면 헥타당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 수입이건 헥타당 수입이건 수입이 제일 많은 품종이 고구마라든가 감자 이런 순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위원 정성주
지금 과장님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요약을 해서 헥타당 수입이나 농가당 수입을 뽑아봤거든요.
고구마, 감자, 쌀, 밀, 보리 이런 순으로 농가당 수입이나 헥타당 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고구마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다 논에서도 재배할 수 있지요?
고구마도 혹시 논에서 재배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쉽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비교표를 분석해서 보니까 감자나 고구마가 타 품목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품목이 판로에 문제가 없다면 재배기술을 기술센터에서 전수해서 타 읍면이라든가 타 지역에 보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감자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노지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형적인 토질 같은 것이 상당히 영향이 있고 고구마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북동구쪽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특히나 농촌 출신 의원님들, 면출신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정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금방 임영택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한ㆍ미 FTA, 한 ㆍEU FTA, 한ㆍ칠레 FTA가 체결되면 그런 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가 과장님 이하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는 FTA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농산물 무엇인가 개발하고 보급하고 농민들이 생산해서 FTA 파고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나 신규사업 발굴해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정책과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한 정책개발이 진정 무엇인가 한번 고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니까 임영택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이 중복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셔서 농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논 소득 다양화 사업 중에서 말씀드렸던 원활히 대체 작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나갔지요.
장비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돈은 아직 지원을 안했는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나가기로 되어있지요. 범양 콤바인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 장비는 다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본인의 의지든지 기후변화로 폭우로 인해서든지 지금 수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콤바인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회수 조치를 하든지 소장님 이 기계장비 나간 것에 대한 확인서 써주시고 회수조치를 하든지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벼 재해 보험 지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벼 보험 지원금이 시비로 나갑니다.
그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지원금이 농협 쪽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벼 보험에 대한 적용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건들이 많습니다.
거의 직파재배도 안 됩니다.
직파재배가 보험적용이 안 되는데 김제는 평야 지대라 직파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고연령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못자리를 못해서 일부는 공동육묘장을 지원하면서 일부는 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관련 부처에 김제 평야 지역에 대한 직파와 일반 관행농법에 차이가 없으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 보조금이 나갔으면 농가들한테 이러 저러한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이런 교육을 몇 차례나 했는지 그래서 시간상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 권고 드립니다.
앞으로 벼 보험 재해 관련해서도 재해 자료 입수 현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안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확실히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미 위원님, 정호영위원님께서 확인서 요청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신 것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에 의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오실 때까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3시에 민원인과 약속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평선학당 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제가 오전에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지평선학당 운영계획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는데 지평선학당 1층에 헬스장 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당초 계획에 들어갔던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학당을 장학재단 설립에 사무위탁을 해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학생들이 체육단련을 위해서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용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학당 건물이 김제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시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로 했었습니다.
보건소가 재래시장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지평선학당이 설치가 되면서 학생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을 낮에는 학생들이 운영을 안 하고 밤에는 학생들이 운영을 하니까 낮 시간만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어서 구 보건소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회비는 안 받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회원권도 없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아무나 가서 활용할 수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작년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다 개선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과 중복이 안 됩니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시간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시간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복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얘기가 된다면 중학생들이 5시30부터 수업이 실시가 되는데 일반인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도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장학숙 건립 추진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시비 50%, 지방채 50%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 문제점을 보니까 지방채를 도저히 얻을 수 없으니까 문제점으로 써 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채도 시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예산확보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2013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착공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학숙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근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되는데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라면 소방서 건물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 검토가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의회에 추진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볼 때 장학숙 건립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소방서 건물을 한번 생각 했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대로는 2013년도에 착공을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온주현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숙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80억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미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정도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 정책사업은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다, 이 장학숙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어볼 생각 있으십니까?
80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에는 공청회나 또 의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숫자를 넣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몇 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인 것이고 실제 정확한 예산이 나오기 전에 소요예산이 이 정도 쓰게 되는데 우리 김제에 장학숙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의견이 모아지면 모아진 의견 속에서 어떠한 대체부지로 가든지 있는 건물로 가든지 새로 짓든지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어느 정도 시에서 그림 다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공청회하는 겁니까?
김제교육정책 관련해서 공청회 하자고 제가 정확히 일년 반전부터 요구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도 교육 경비지원 대비 시 지원금이 나가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미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 시정질문 때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점검하신 것은 행정협의회입니다.
행정협의회는 당연히 하셔야죠.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행정협의를 하셔야지 이것을 답변이라고 주십니까?
지역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행정 간의 협의회는 제가 굳이 요구 안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하셔야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교육은 주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떠한 교육행정협의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관련조례라든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교육관련 단체와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하면서 교육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협의회 참여를 해서 김제시 교육관련 의지와 또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행정협의회 말고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지역교육협의체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평생학습한마당 올해 2회째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2회째입니다.

○위원 김영미
첫 회 대비 예산이 증액됐는데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5천만 원 대비해서 7천 7백만 원 대비로 증액됐습니다.
올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행사장을 옮기셨습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첫 날에는 다음날 비가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가 내년부터는 전부 놀토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여론이 있었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뜻대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회째는 잘못된 사항과 개선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하느라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참여자들도 작년보다 늘어났고 활성화는 되고 있는 반면에 접근성 때문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많이 비좁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미
1년 동안 공들여서 배운 것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낸 작품들이 공간이 비좁아서 작품의 전시성이 떨어졌습니다.
서예나 한국화를 벽에 전시하고 바로 밑에 먹거리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먹거리에 눈이 가지 전시에 눈이 안 갑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많이 묻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한 가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시설 현황 파악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영ㆍ유아 보육시설에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 19개소, 가정 및 민간시설 49개소가 있음, 김제시에서는 공립유치원 34개에 한하여 414명에 대해 친환경쌀 1인당 87원 지원단가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영ㆍ유아 학생까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런 보육시설이나 지원관련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무상급식하고는 별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먹을거리 문제가 아닌 김제시는 노인인구가 28% 정도 달하는데 노인정책은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나 키즈산업에 대한 김제시의 정책이 문화체육공원안의 시설만 봐도 얼마만큼 김제시가 영ㆍ유아 보육 어린이들에게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가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안 나면 그 동네에 희망이 없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다시 한번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또 국공립유치원에서 각 민간법인까지 확대될 수 있는 작지만 첫발을 들여 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차후 자료는 보충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보면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우수농축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조례상으로도 보면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영양표시제는 매주 공고하고 급식식품비 사용내역을 연2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고 자료를 요청한 결과 각 학교에서 급식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공고 내용은 우리시에서 만드는 조례내용에서 원하는 우수농축산물 사용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국내, 열량 칼로리 이 정도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대로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각 시청에서 취합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주는 돈은 학교에서 일반미를 학생들한테 주는데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플러스알파로 해서 특등쌀을 주는 비용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 측에도 원산지표시가 국내산 이것만 가지고 우리시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국내산이 강원도 것도 될 수 있고 제주도 것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관내의 우수농산물 멀리 간다면 전라북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 재원을 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에서 50% 하고 전라북도에서 25%, 김제시에서 25% 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6조를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을 시에서 25%밖에 지원 못하는데 모든 식재료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제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교장에 일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그랬냐면 학교입찰체제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자조달시스템 중에서도 우리가 학교에도 강력히 항의를 하고 나중에 학교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 때에는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안 썼냐고 항의도 하고 찾아도 갔습니다.
현재는 김제시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은 80% 이상은 우리 지역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주라든가 연2회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다거나 이런 것이 정비가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홈페이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도 유치원ㆍ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전산서를 제출하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중에 적은 프로테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또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엔가는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현재 학교 내에서도 국내산이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보강을 하면 예산으로 배정하는 입장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봤을 때에도 그렇고 좀 더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법도 좋으나 추가적으로 몇% 정도 우수농산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업체에서 나오는 현황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라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면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좀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주민자치센터운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천편일률적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가고 계시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장덕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제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읍면동을 보면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조직, 생활개선,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 되어 있어서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가장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저 역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주민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들 홍보라든가 또한 주민들 봉사, 기부문화도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중심으로 천편일률적입니다.
노래교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체력단련, 요가 이런 것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정부분 프로그램 차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면 지역문화나 지역내부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미미합니다.
또 주민 자발적참여라긴 보다는 억지로 프로그램에 짜 맞춰서 운영해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에도 과연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만들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재양성과 실무담당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발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선도해 갔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각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의 한계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른 여성회관이나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수혜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이분들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에는 평생학습기관 42개와 동아리가 활동하는 동아리가 61개가 있습니다.
61개의 동아리는 등록을 하고 있는 동아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학교라든가 자발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등록이 되지 않는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동아리를 파악을 해서 우리 김제시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서 앞으로 우수동아리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은 각자 취미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 못하는 것은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에 2개 분야에 23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버 학습프로그램도 홍보를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김제사랑 장학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내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보니까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ㆍ통장 자녀에게 나가는 장학금, 일반 고등학생에 한해서 나가는 일반장학생, 예체능에 포함된 장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ㆍ통장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장학생 중에 김제에 소재한 고등학생이 아닌 외부에 나가있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생 지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재단운영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장학금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 장학금이 일반장학금, 이ㆍ통장 장학금,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김제에서 다니는 학생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규정을 보면 장학기금이 254억이 조성이 되고 이자율도 확대됨에 따란 앞으로 장학금이 확대되면 서서히 장학금 지급대상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김제에서 공덕이나 백구에 사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만 공덕에서 나오고 중학교는 익산 쪽에 배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껏 장학금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이 서서히 늘어가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김제 백구나 공덕에 있는 학생이 익산에 다녀도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장학금지급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반드시 이 부분을 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선해 주셔야 될 내용이고 김제시에 엄연히 주소가 되어 있고, 또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단지 학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학교배정이 외부로 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성적이 우수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학생들도 학교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장학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지역에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장학제도를 만든 의의는 있지만 성적우수 학생들, 특히 일정부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부학교에 나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장학금지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계 규정들을 개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한마당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실내체육관 앞에서 평생학습한마당 축제를 하다보니까 실내와 실외에 충분한 공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공간적 불편이 없이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이동시키다 보니까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공간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을 봤어요.
더군다나 비가 비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 출품했던 작품들이 비에 젖거나 내놓고 전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여자들로부터 불평ㆍ불만이 많은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장소공간이 여의치 않는 시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2회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를 시청 일원보다도 향교와 동원사에 전통문화시설에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장소와 주차확보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가 덜 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시청에 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완전히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건축과 고현대화 옛날이 어울려지고 전통시장과 어울려지는 것으로 해서 장소문제는 내년도에 해결되리라 봅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관람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소적 여건을 충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수치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850페이지 지평선학당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정수기 관리에 9개에 36만 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9대인데 2011년도에는 이 돈이 96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밑에 유성방송요금도 2010년도에는 50만 6천 원이었는데 2011년도는 26만 4천 원으로 줄어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아보니까 정수기가 2010년도는 9대로 했지만 설치만 9대 했지 운영은 9대가 안 됐고 2011년도에는 9대를 전부 가동을 했답니다.

○위원 장덕상
정수기는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필터교환이 2년에 한번씩 교환이 된다든가 4가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필터교환을 안 하고 2011년도에는 필터교환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유선방송 요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50만 6천 원인데 여기는 26만 4천 원으로 반절 이상 줄어든 것은 뭐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2010년도에 유선방송가입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시정질문 답변이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작년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만수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799페이지부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년 7월 15일 날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정질문 한 것을 금년에 답변해 놓은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오만수
이 중에서 시행한 것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말씀드린 대로 2011년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학교,

○위원 오만수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 밑에 보면 ‘관내 학력편차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추천제 확대, 청강생제도 운영,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및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혜학생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학교장 추천을 학교 형편에 맞게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교장이 학년별로 2명씩 별도로 추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도 김제시 외에서 다니는 학생들한테 전부,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이 프린트는 언제 했어요.
이 조사서 프린터는 언제 하셨냐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방학 중 8월 달에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8월 달에 하셨으니까 했다고 했어야지, 왜 하겠다고 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도 계속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하단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김영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향후 교육 인프라등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교육행정협의회 및 토론회등을 개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검토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검토를 했다고 해야지 하신 것을 왜 또 하겠다고 했냐고요.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여기 855쪽에 나와 있지만 한 가지 것만 물을게요.
아까 지평선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는데 한 주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은,

○위원 오만수
강사비를 비롯해서 운영하는 한 주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통강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치 발전 연구원과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금액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주에 모든 강사라든가 오면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전부 필요해서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 시민의 만족도는 한번이나 조사해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여론조사를 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진행중에 있고 10월, 11월 달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제일 가장 바쁠때가 10월, 11월 달에는 지평선 축제를 올인 하다보면 많은 일들이 탈곡이라든가 추수가 끝나고 현재는 김장철이다 보니까 김제는 지역 시기 마다 유동성이 있어서 11월 달에는 저조 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지금도 읍면동에 인원 확보하라고 지시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떻게 과장님은 없다고 만해요.
있었으면 있다고 말해야지 제가 읍면동에 목요일날 가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아카데미를 갔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 우리 직원들은 교대로 참여를,

○위원 오만수
알았어요.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지하 강당이 몇 석이나 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380석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까지 몇 회째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어제까지 249회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교육 인원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오만수
어제는 성황을 이뤘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오만수
주민자치위원 장덕상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과장님이나 시장께서 한번이나 직접적으로 위원장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그와 관련을 여론수렴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해서 읍면동장을 사무장으로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나름대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읍면동 홍보라든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과,

○위원 오만수
현재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형식상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19개 읍면동에 450명 자치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운영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전혀 잘 안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가 주민자치 위원장인데 내 임무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대화를 하고 같이 점심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라든가 총무, 재무님들을 금년에 회의를 한번 해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라든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분들을 우리 강당 같은 곳에 모이게 해서 회의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번 이나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 자리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한번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또 금년 하반기에 12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을 주민자치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부터 그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모르고 당신 주민자치위원장해요 하니까 나는 큰 감투를 썼다고 하는 마음뿐이 없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는 주민자치 위원장인가 모르는 거예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아카데미 강좌에도 한두 번쯤 모셔서 그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확실히 그분들이 먼저 알고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시 장학금 목표 액수가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27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에서 장학금 이월 받은 18억하고 시 출연금 160억하고 백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 조성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54억입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남은 목표 달성액 부족한 액수는 어떤식으로 하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설립 되서 278억을 목표로 지금 254억이 3년 6개월 만에 조성이 된 것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많은 장학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254억이 조성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278억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시민들이라든가 재경 향우회라든가 자발적으로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278억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산정을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78억은 당초 시에서 18억이 기존에 장학기금이 있었고 그래서 4년간 160억을 출연 해 주면 100억에 대해서는 민간기탁 모금으로 한다고 해서 278억 목표를,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278억에 대해서는 재단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 이자로 장학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78억을 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278억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현재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이자가 당초 출연 한 것을 보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한 것이 장학재단 기금이 모금되면 이자로서 장학 사업을 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모금이 지연되다보니까 어려워서 현재로는 또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1년이면 10억 정도가 이자로 해서 장학금 기금이나 장학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옛날에는 57억, 58억, 60억까지도 출연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12억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 지원 받고 하면 시에서 10억 만 지원해 주시면 장학 사업을,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김제장학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고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출현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1년 한해동안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에 11억 3,2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금년 10월 현재 12억 3백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1년에 한14억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우리 지방자치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김제시 재정 형편에 일년에 12, 13억씩 지출을 해서 처음에 목적을 달성할 때는 인구 유출을 막고 김제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로 인해서 김제 전체적인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김제시도 공부 열심히 시켜서 명문대도 보내고 노력해서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2년 동안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2008년도 하반기부터 계산해서 2009년도에는 성적표가 나올 수 없었고 2010년, 2011년 성적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2009년도에 참여해서 2010년도 대합입학자 현황을 보면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전북대를 비롯해서 40명이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중에서 지방대 전북대는 30명이 가고 서울 경기도 쪽으로 10명에서 40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참여해서 2011년도 성적표는 전북대 23명을 비롯해서 서울 대쪽 해서 30명이 대학 합격을 했어요.
물론 급한 마음에 성적표를 더 내라는 것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성적표가 과연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는 지평선학당 운영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지평선 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새만금 중심 도시와 지평선산단, 혁신 도시 중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앞으로 김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지평선학당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동영상권이라든가 명문대 탐방 여러 가지 지평선학당을 안다니는 학생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김제가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로 들어섰다는데 가장 큰 뜻을 두고 싶습니다.

○위원 임영택
답변을 짧게 하세요.
본 의원의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서론은 짧게 하시고 결론만 답변을 주세요.
성적표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성적표가 만족했는지 부족했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 입학 현황을 보세요.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김제시에 한 다섯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학교 학원처럼 특정학교 소유자 보충 수업을 하는 그런 학당으로 변해 버렸어요.
특정 학교만 거의 지평선 학당에 진학을 하지 나머지 학교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목적을 지역교육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느냐 이유 설명해 보세요.
왜 특정 학교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참여를 안 하는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김제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에 고등학교 학생이 3,931명이나 되요.
그런데 김제에서 졸업하는 중학생이 2,600명뿐이 안돼요.
그중에 1,300명이 외지에서 온다는 얘기이고 지평선 학당을 운영하는데 관내에 거주 학생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라든가 종합고등학교 학생수를 보면 1,167명이 됩니다.
그중에 특정 고등학교 학생이 7,18명이 됩니다.
이게 특정학교로 하는 것보다 학생수로 검토해보면,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제에 있는 학교 김제여고, 덕암고, 김제고, 김제서고, 김제 주변에 있는 학교만보세요.
덕암고 학생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 김제여고나 김제고등학교는 겨우 진학률이 20% 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걸 알고 있으면서 뭐 하러 전체적인 김제시 학생수를 거기다 대비를 해서 짜 맞추기 답변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시험으로 선발하다보니까 학교장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특정학교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장별로 학년별로 추천제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건 한 마디로 제가 보면 명실공히 지평선학당을 만들어 놓고 일반 시민들의 교육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않는 거예요.
이걸 빨리 소통을 해 줘야 만이 지역적인 교육이 살고 본래 장학재단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그렇게 가지치기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이 자료만 보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전체적인 김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기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아무리 장학금 만들고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절대 교육이 살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김제장학 학당으로 들어온 특정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다른 학교보다 학생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구체적인 자료를 대면 학당에 입학한 학생들이 김제여고 같은 경우는 겨우 2010년에 10명, 2011년도에는 4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안타까운 것이 선발시험에서 탈락이 되니까 저도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발시험도 합격하지만 거의 학당으로 안 오고 있어요.
선발 시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역 교육을 살리려고 이런 막대한 자본력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 나가는데 소통이 안 되가지고 이래서는 절대 전체적인 교육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릴테니까 시정하세요. 아시겠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입학 및 수료 현황을 보면 중간에 탈락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탈락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분위기를 흐린다든가 학당 운영 규칙에서 흐린다든가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가 적성이 안 맞든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지금은 면학 분위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자기가 자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지평선학당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자체를 벤치마킹 다녔고 엄청난 고통 끝에 지평선학당을 만드는데 예산을 성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이러한 성적이 나오려면 절대 승인 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목적보다도 결과는 용두사미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 목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서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작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장학숙 건립한다는 계획, 부지는 우리가 확보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75억이 필요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75억이 몇 년도에 계획 세운 돈이에요.
2010년도에 한 것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80억 내지 90억 가져야 합니다.
이런 돈을 지방 자치 돈 50% 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50%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우리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다 달했는데 지방채 발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으로 시비 50% 부담할 수 있습니까?
김제시 재원에 문제가 붙어있는데 현재 장학숙 건립하는데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2014년 1월 달에 준공한다고 계속 업무보고하시고 추진하시는데 이 부분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빨리 바꿔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제 지평선학당은 전국 30여 군데 또 의회에서 까지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김제시와 똑같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노는 토요일이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장학숙 재단 건립하는데 무슨 놀토가 나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장학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평선학당 운영이 금년에는 5일 운영이었는데 내신 관리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각자 내신관리를 위해서 4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숙 관련해서는 지금 부지를 구입했는데 부지 재원 마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도 다 방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맺어서 결과를 내놓으세요.
자꾸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 낭비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평선 장학재단 감사 두 분인데 누구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감사 두 분은 그전에는 당연직 감사라고 해서 행정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당연직 감사로 해서 하나는 민간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인 둘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 회계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매년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문 회계사한테 감사를 맡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도 안 하세요.
일반 감사는 시민이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일반 감사는 일반 시민이하고 회계는 회계사한테 의뢰해서요.

○위원 임영택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254억 이니까 100억 이상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인 회계사 조영진 회계사한테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감사를 받으면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그것은 대외비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대외비 아니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지평선학당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도 강사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강사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이런 내용은 수범 사례로 받았습니다.
감사에는 기본 원가분석을 하는 과정에 2011년도 보면 전라북도 교육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간당 20만 원씩 기준 단가가 적용이 되어있는데 김제시는 15만 원으로 단가를 낮추고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적은 강사료를 원가분석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도 투명하고 적정하게 강사료가 나갈 수 있도록 보고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장학금이 4년 연속으로 지급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 내고장 학교 보내기, 김제에서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연 지원되는 학생이요.

○위원 임영택
예, 몇 명이나 되요?
34명이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4년 동안 지급되는 학생수 34명, 당해년도는 55명, 특별장학생이 11명인가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4년 동안 지급되는 학생수 34명, 당해년도 55명, 특별장학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공부를 하려고 장학금을 지원 해 주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1년에 한번쯤이라도 애향심에 대한 교육이랄지 김제시와의 대화 소통이랄지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우리가 그런 관련해서 검토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제시에서 일년에 3억 천정도 지급 되는 것은 인근 시에 어떤 시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시 시정 홍보라든가 하려면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하면 안돼고 장학재단에 해야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에도 이사장이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아,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것을 고쳐보세요.
김제시가 어려운 재정 형편이잖아요.
어렵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학당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혜택 받는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부심을 느끼고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줘야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소통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결과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것을 선거법으로 기준을 삼아서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 지금 어차피 농촌체험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김제시 여러 가지 추진 산업 현장도 있잖아요.
이런데 학습 현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배우고 김제에 대한 애향심도 느끼고 자기 자신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교육은 다 빼놓고 돈만 주는 게 제일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 소식지라든가 유명 대학을 간 학생들 여름방학을 통해서 김제에 있는 학생들한테 자긍심도 키워주고 그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학교를 졸업하면 만남의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격려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의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서 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리고 다음 감사 때 결과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인재양성과 과장으로 오신지가 인재양성과가 만들어지면 서부터 오셨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계장님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자립도가 2011년도 11.7%에서 2012년도 10.5%에요.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김제의 미래를 위해서 돌아오는 김제,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출연금 160억, 또 장학기금 남은 것 17억 8천만 원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기탁금 20억 6,700만 원, 후원금 26억 1백만 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을 아껴서 기금을 조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행사장에 가셔서 어디서건 전국에서 장학 기금이 엊그제까지는 2위라고 하던데 장학기금 조성이 1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출연금이나 기탁금가지고 이렇게 장학기금이 모여졌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160억, 17억 8천을 보태서 254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는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이 전부 합심해서,

○위원 정성주
아니, 시민들이 알기를 우리가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가지고 254억이 만들어진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4년간 40억씩 160억하고 17억 8천에 있던 원금하고 그 이자하고 합쳐서 이런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시민들은 우리가 기탁금, 출연금 기금을 모았다고만 알겠지요.
그리고 혹시 후원금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제가 기탁금은 알겠는데 후원금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후원금은 후원회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기탁금을 내주는 분이 후원금입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그 기탁금을 받으면 세정과에 기탁금을 받았다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조성된 기금이 기탁금이고 후원금은 후원회에 가입해서 내주시는 기탁금이 후원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후원금에 CMS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지금 후원금 CMS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가입 인원이 1,498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907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인이 580명 정도 되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591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무원이 60%가 넘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혹시 가입 권유가 쉬운 공무원들을 통해서 후원회비 같은 것 거쳐 간다고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명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납부를 하다가 탈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장님께서 항상 농업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가가요.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고 장학사업을 하는 인재양성과에서 만큼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탁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후원금 CMS 합쳐서 26억, 기타 29억 2천 7백은 뭡니까?
외상입니까? 뭡니까?
이런 금액 다 합쳐서 장학금이 250, 4억 6천백만 원이 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기타 부분 29억 2천 7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9억 이자 수입이라든가 법인세,

○위원 정성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민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29억 2천 7백만 원은 우리가 장학기금을 예금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이자수입이 총 합쳐서 19억 9천 4백, 우리가 이자 수입에 대해서도 14%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회계사를 거쳐서 법인세를 환급 받은 돈이 1억 8천 2백, 방과후 맞춤형프로그램에서 7억 1,800만 원을 도비지원 받았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다 절감액 해서 총 기타로 된 이자수입 즉 이자에 대한 이자수입이 19억 9천 4백, 법인세부터 환급받은 금액이 1억 8천 2백, 방과후 맞춤형 지평선학당 운영에는 도비 지원을 받는 돈이 7억 1,800만 원, 이자 절감액 3천 3백해서 총 29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기타말고 표기를 해줬어야 좋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위에서 기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우리시에 기탁한 금액은 20억 6천 7백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기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기탁을 해 줬을 때는 세정과에 민간인 기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20억 6천 7백이고 후원금은 김제 사랑 장학재단 후원회에 가입을 해서 내준 기탁금이 2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민간인 기탁된 금액이 46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CMS까지 다 합쳐서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들어온 돈까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니, 기타 란에 있는 이자수입 29억 2천 7백은 별도로,

○위원 정성주
이것은 빼고요. 그래서 정말 들어오는 것은 CMS 공무원 907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러나서 후원을 해 주신다고 잡고 46억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시민들이 알기는 진짜 장학재단을 위해서 자발적이건 어쨌든간에 기탁하신 금액은 46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비나 이자수입이나 김제시 출연금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목표액을 278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물론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약속 한바 지켰고 지금 백억 조성한다는 기탁금에 대해서는 아직 50%도 달성이 안됐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 절감도 진짜 어렵게 해서,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이자라든가 기타 여기는 놔두고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06년도에 의회에서 출연금을 늦게 해 줬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4년에 걸쳐서 100억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50억 50%도 달성이 안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순수한 민간기탁금으로 보면 46억 8천 7백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맞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장학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민간육종 연구단지 때문에 158억 지방채 발행이 승인됐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채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확인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 자체수입에 30% 안으로,

○위원 정성주
이 말씀은 꼭 과장님 들으시라는 말씀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민이 알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0억이었는데 158억 쓰고 그전에 지방채는 검산토지구획지구에 30억 얻어서 27억 남았거든요.
그런데 192억이 한도액 있었는데 158억 쓰고 27억이 남습니다.
27억 가지고는 장학숙 만드는데 50%의 금액이 안 되겠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지방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돈이168억이 됩니다.
이 192억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가 되면 다시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차입액이 166억입니다.
그건 모르셨지요. 지방채가 계속 이어지는지 알았지요?
166억인데 지방채를 장학숙을 짓는다고 차입을 하려고 해도 김제시에서 앞으로 얻을 돈이 특장차 때문에 2백억의 지방채를 얻는데 3년 후 이런 예산을 잡고 50억, 50억 얻으려다가 166억이 되니까 150억을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산동사무소 10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검산동사무소는 행안부 승인까지 10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 상황도 되지만 이 감사기관에서 기획실에서 행안부 승인한 것을 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학숙에서 50% 기채를 승인한다고 그래요.
기채는 내년에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지방채는 얻을 수 있어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말씀드려보시고 얻으라는 말씀이아니라 이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제시에 이렇게 빚이 많은데 시민들이 제발 이런 내용은 알고 제가 꼭 과장님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제시 여건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장학숙에 대해서 짧게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 장학숙은 김제는 평야지대가 넓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회적 배려층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조손가정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김제에서는 항상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과감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앞으로 김제의 미래는 교육에 대해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보기에는 장학숙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학숙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도 정말로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없고 재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구 동진농조자리 시립도서관 옆에 그 부지를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5대 의회에서도 했건만 시장님께서 덜렁 그 땅은 매입했지요.
현재 지으려고 하는 데는 매입되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저렇게 해 놓고 못 짓고 있잖아요.
과장님만큼은 꼭 직언하셔서 항상 시민들의 의중 의원님들의 의견 같은 것을 잘 전달해 주셔서 특히 다른 부서 하고 다른 인재양성과에서 만큼은 올바른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명품교육 제공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으뜸 교육 도시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하고 1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한성남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덕상 위원님이 전보제한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3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7명이에요.
인사 때마다 전보제한 인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해 줄 사람을 위해서 6개월 만에 인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번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인사권자가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보제한은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요.
안 해 줄 사람은 전보제한 때문에 안 해 줘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시발단에서,

○위원 온주현
알아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보제한 관계없이 하는데 그것도 그 조직 안에서만 그렇지 김제시 전체로 보면 읍면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도 전보제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읍면동만 간에도 적응을 못하는 직원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실과도 마찬가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에 지적했던 것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1월 인사 때 24명을 전보제한자 인사를 시켰는데 7월 달에 23명을 전보제한자 인사를 시켰어요.
매년 1년에 2번씩 조직개편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온주현
전보제한 인사라는 것이 규제사항인데 이것을 어기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옮길 때 전보제한 대상자라고 안 옮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사 때마다 3~40명씩 전보제한자가 이동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신뢰를 안 가지니까 인사시스템이나 인사권자나 인사를 믿지 않아요.
다음번에도 틀림없이 없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보제한자 인사이동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제가 발탁한 경우도 있지만 적응을 못해서 본인이 하향지원한 경우도 있고 또 민원 야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숫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밀히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인사 때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는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징계내역을 보면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중징계감이에요.
그런데 경징계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직무태만으로 했어요.
그리고 경징계 처분을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신상얘기는 안 하겠지만 민원처리를 잘못하는 공무원이에요.
되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분을 보면 고양이 생선 맡기는 것이나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이런 공무원은 본보기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태만으로 해서 경징계처분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안 해 주면 이런 경우가 또 일어납니다.
이분이 그동안 민원처리를 잘했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공무원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여기를 보면 간과했다고 하는데 묵인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삼고 싶은데 공무원 신분에 관련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무원 신분조치 할 때에는 그 공무원 근무태도를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세요.
이번에 한번 실수했다면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민원처리 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분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개별자료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받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로만 8분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사위원회를 보면 개별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배준식 위원이 2010년 2월 4일 날하고 2월 25일 날하고 4월 14일 날만 참석자위원 서명에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이 4월 14일 이후로는 없어요.
2010년도 6월 18일, 7월 6일 뒤에는 계속 해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해촉하고 위촉을 새로 했다는 내용이 개별자료를 받아봤을 때 안 나와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인사위원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유명석 위원 같은 경우는 2009년 9월 14일 임기만료 해촉, 동년 9월 14일 장병종 위원 위촉, 해촉하고 위촉하고, 또 2010년 6월 8일 신정호 위원 위촉으로 되어 있고 2010년 7월 7일 도인기 위원 해촉 공로연수, 서성호 위원 임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배준식씨 해촉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 없어요.
왜 빠졌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아직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 사람이 왜 해촉됐는지 해촉한 내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감사계 애 쓰시는데 자체감사 처리결과를 받아봤는데 자체감사를 해서 와서 몇 일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자체심의를 한 다음에 정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 황영석
기간이 없어요?
1개월이랄지 2개월이랄지 없어요?
60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60일입니다.

○위원 황영석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검토해서 면으로 통보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황영석
면에서는 받아서 몇 일만에 예를 들어서 부당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에는 몇 개월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2011년도에 감사한 면을 보면 그렇지 않는 면이 있어요.
이의신청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3~4개월이 지난 후에 면에서 공문이 가고요.
면에서 해당자한테 감사결과 통보가 3~4개월 후에 통보가 되서 제가 사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감사파트에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산업계 것은 공문이 똑같이 갔잖아요.
산업계는 직불금이 잘못 나갔다면 회수하는데 총무계 것은 안 나갔어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공문 한 장으로 갔는데 계가 나눠지니까 그러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읍면동장들한테도 회의할 때라도 지시해서 이런 것을 챙겨야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지적사항 부분은 다시 챙겨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60쪽 직급 불부합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직급 불부합자 직원 현황에 3명이 있는데 왜 직렬도 없는 부서에 발령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한명은 근속승진을 했고 한명은 시발단에서 복귀를 했고 한명은 보건직인데 그 자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없어서 한 것이고 인사 때 직렬에 부합되게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물론 자기 직렬에 맞아야 신명나는 일을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오만수
29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주요활동 내용이 주로 무엇 무엇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밤에 경찰의 역할을 보조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행사 시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범지역 순찰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사람들이 청소년탈선지도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하다보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요즘 지평선푸르미라고 민관정 합동청소년 순찰기동대가 발족되었다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도 자율방범대 소속이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자율방범대 소속에는 안 들어가고 우리시 지원하고 사회단체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체육청소년과 하고는 해당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오만수
시청 공무원들은 실과별로 조를 편성해서 청소년우범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장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오만수
자율방범대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방범대 활동이 왕성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율방범대 예산은 지원이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1년에 9천만 원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19개 읍면동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21개 대가 있고, 19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21개분에 2개가 더 늘었는데 별도단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백구와 신풍동에 하나씩 더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율방범대를 부려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비가 형성이 되어서 보조를 해 준다면 효율 가치성 있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사업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복남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8천 6백만 원인데 국장 인건비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국장급이 6급 상당 13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장이 6급 상당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복남
직원이 한 명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장하고 직원하고 매일 상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복남
매일 상근해서 무얼 합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위원 김복남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간위탁금공사종합센터 예산은 8천 6백만 원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5천 8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근하는 이 사람들 봉급주자는 자원봉사종합센터죠.
프로그램 운영은 3천만 원 계획을 해 놓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은 1천 6백만 우너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전체 다 인건비로 주고 있는데 김제자원봉사종합센터가 두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종합센터인지 본의원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원봉사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자원봉사 활성화 구축이 5백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돈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국장도 직원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활동을 해 주는 게 봉사자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8천 6백만 원 중에 두 사람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5천 8백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자원봉사에 제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운영에 3천 6백만 원인데 프로그램에 1천 6백 46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정산을 할 때 철저를 기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원봉사센터 국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이것도 시장측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1천만 원만 주어도 국장한다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국장 퇴직적립금, 5대 보험해서 4천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누구 먹여 살리자는 자원봉사종합센터입니까?
이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위원님, 계약기간이 내년 5월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2년 단위로 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국장 연임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연임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번 연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두 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적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위원 김복남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제가 몇 번 초청받아서 가서 봤는데 이게 왜 이럽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가 내년 5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때 재계약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정해서 꼭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감사계장님 오셨나요?
지난해에도 수영강사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상당히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잘하고 있나요?

○감사담당 박상문이철희씨 수영강사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말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말이 오르고 내리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얘기만 들었습니까?
감사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확인은 아직 못했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여론이 본 의원한테 무기명으로 인적사항까지 전체 몇 통화를 받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체육청소년과는 과장이건 담당이건 말도 듣지도 안 해요.
확인서도 서명을 안 해 줘요.
확인서 서명도 안 해 주고 무슨 체육청소년과에요.
과장님이 가서 감사계장이 가서 얘기 한들 들을 동 말 동 하는데 무슨 체육청소년과에 얘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조사라니요.
지금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감사계장님이 현지에 암암리에 가서 근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근무도 안 하고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누구 백으로 이 사람 근무합니까?
11년 3개월씩 근무하는데 누구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시장측근이죠?
시장측근이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 김복남
다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요.

○위원 김복남
체육청소년과 확인서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직원이 가서 얘기한들 얘기 듣지도 않는 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회적으로 풍기가 문란하고 450명 정도 수영회원들이 있다는데 불성실한 강사 때문에 수영장 가기 싫다고 저한테 그렇게 질타합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감사계장님 말 들을련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사람이 좋아서 안 될 것 같고 감사계장님이 가셔서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가급적 감사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민원인한테 받은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 분명히 안 됩니다.
전에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사람도 몰래 보내보고 직원도 보내보고 해서 많이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감사계장님이 들어와서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게 얼마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했고 저희들도 감사계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 직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지금 기간제 수영강사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간제는 정규직보다 놀아나도 좋고 민원이 사회적으로 야기돼도 괜찮나요?
불성실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끊어야죠.
못 끊어요?
기간제는 1년 단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1년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2월 31일부로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내력을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면 다시 풍문이 나가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368페이지부터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 건의 받은 것이 2010년, 2011년 해서 270~280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 내용을 보면 100만 원~80억 원까지 있어요.
읍면동별로 건의사항이 하나에서 열 가지 이상 건의를 하는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옛날에는 짜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런 것이 남발되어서 하다 보면 읍면동장도 필요가 없고 잘못되면 오직 시장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이런 것을 건의 할 때에는 읍면동장이 읍면동사업관련을 잘 아니까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돈이 많다든지 한 것은 읍면에서 한 두건씩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최하 100만 원에서 80억 원까지 되는 예산을 시장님께 전부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주민들은 시장한테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읍면동장은 뭐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도 참석해 보면 요구사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가로등 하나도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주민들 행태를 바꿔놓고 있다니까요.
한 건이나 두 건, 읍면동이면 2~30건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한해에 150건씩 해서 200~300건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도 이게 또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럴 때보면 각 읍면동에 시장이 가신 뒤 시정설명회 중간에 실과소 과장님들이 거의 와요.
8~90%는 참석을 합니다.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8~90%는 아니고 민원관련해서 질문이 예상되는 실과가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행사할 때 보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거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도 할 수 있는 것는 답변이더라고요.
열 몇 명씩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왔다 가면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걸리잖아요.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과장급들이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야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시장님이 내용파악을 잘 하셔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위원 김택령
김제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서기보다 더 잘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시장님 가니까 과장님이 따라가고 하나의 보이기 위한 의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내년에 한다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공무원들이 연가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2일이에요, 3일이에요?
그냥 진단서 없이 연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이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내입니다.

○위원 김택령
병가를 붙이지 않고 연속해서 연가를 쓸 수 있는 것이 하루에요, 이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5일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5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택령
연가로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으려다 말았는데 목요일쯤 해서 연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목, 금, 토, 일 쉬고 월요일까지 연가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노리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월, 화, 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금요일 쯤 해서 내는 거예요.
내가 한 이틀 쉬었으니까 빨리 가서 민원을 처리해야지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지 목, 금 이틀 쉬고 토, 일 쉬고 월요일까지 쉬어서 닷새 엿새를 민원처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있죠.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공무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되어서 일주일이나 민원을 처리 못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개인별로 법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법적인 것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법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3일간, 닷새간 안 나왔다는 것은 얘기는 되죠.
그러나 공직자가 진정 공복이라면 한 이틀 쉬면 혹시 민원업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볼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감사계에서 읍면동에 가끔 복무점검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다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일부 있어요.
민원처리를 간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당하고 오는 주민들도 많다니까요.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을 관찰하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287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에 건의사항 관련해서 직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분에 대한 환원금 노동조합 협력기금으로 전환 요청을 했는데 장학기금조성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노동조합에서 양보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미
협의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이렇게 수용불가로 돼야 합니까? 협의로 되어야 합니까?
수용불가는 행정지원과에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수용불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것은 협의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협의사항이라면 제가 더 재론 안겠습니다.
그러면 무기 계약직 단체 협상은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수용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연가 보상금은 15일치를 받아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10일만하고 5일은 휴가 내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산에 반영되면 그 부분을 줄 수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보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강제는 아닌데 그런 압박은 들어오고 실과에 계장님들은 눈치하고 이러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를 일하다보면 하계휴가를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 만큼에 대한 보상인데 그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한테 보상 못해 주니까 하라는 차원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잡음 안 나게 해 주시고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올해 최저 임금은 얼마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4,320원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월 얼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90만 2천 880원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일반 사무직들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지요.
80만 원도 5년 이상 되어야 기본금이 8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운영센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십니까? 예산 어떻게 집행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의 정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에 국가 및 일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있는데 여기에 월급 주라는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디네이터들이 144만 원 받습니다.
전산 코디네이터는 17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업무를 보좌하는 무기 계약직은 이보다 못한데 형평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직표를 보면 별정직 상당의 대우를 해 주는 사무국장 6급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월급이 350만 원입니다.
이 기준 근거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활동 지침에 작년 10월 달에 이 부분이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느 규정에 근거해서 6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는 규정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것이지요.
조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지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행정부안전부 지침에 6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지침서 가져와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월급이 행안부 지침에서 356만 6천 원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자원봉사센터는 행안부 지침에서 기필코 있어야 하는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각 자치단체도 다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차라리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이 분들의 활동이 여러 군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재난시에 가서 조끼입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봐서 알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형평성의 문제이고 사기의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래서 김복남 의원님이 질문할 때도 얘기했는데 2년 단위로 협약을 맺습니다.
내년 5월이면 협약이 만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 협약하기 전에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검토한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 성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이렇게 가용되는 인건비성 예산을 실제 자원 봉사자들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의원님들의 염려 말씀을 저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다음 자매도시관련입니다.
자매도시 관련해서 3년간 현황이 2009년도에는 2천만 원대에서 국내 1개 도시, 국외 2개 도시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5천만 원 상당에서 국내 2개, 국외 4개, 올해는 4천 8백만 원 상당해서 국내 1개, 국제 3개 이렇게 교류활동을 하셨는데 효과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국내 같으면 그쪽에 여건이나 실정을 파악하고 배워야 할 부분들은 배우기도 하고 또 친사회라든가 스포츠 교류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함양이나 견문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입수한 자료만 해도 최근 3년인데, 3년 동안 그렇게 마인드 반영된 것 있습니까?
반영 노력하셨어요?
해외 자매도시 가서 좋은 것 보시고 오셔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김제시 농산물을 그쪽에 많이 위탁해서 판촉행사를 했습니까?
올해 2011년 집행현황을 보니까 13회 지평선 축제 국내외 우호도시 방문환영 플랜카드 120만 원, 전체 예산이 4천 8백에서 지평선 축제 방문 환영 플랜카드가 120만 원입니다.
이런 예산 아껴서 그분들한테 김제 농수산물 선물로 들려 보내세요.
드셔보시고 좋으면 판촉활동 해달라고요.
이런 일회성 플랜카드로 어떤 효과를 얻겠습니까?
개선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국내도시 같은 경우는 설날이나 추석때 우리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쪽 상품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적은 현재 미미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정도 농산물을 판매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낭비성 홍보비는 개선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저한테 주신 건설공사 품질 시험 대장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해서 민원 많지요.
함량미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데 대장관리가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의뢰처가 있고 사업자가 있고 어떤 데는 사업자가 아예 없고 어떤 곳은 담당했던 사람이 사인을 한 것이 있고 사인 안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 사람이 불합격을 했어요.
강도실험에서 처음에 불합격을 했으면 어느 날짜에 어떤 부분 때문에 불합격을 했고 2차에 강도 실험을 통과했다든가 3차에 실험을 통과했다든가 하면 그 업체가 어떤 사업자 인지를 알아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 때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장관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작년에 수영장 별정7급, 수영장 관리운영 요원이 벽골제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2011년에 1월 28일날 인사에 반영 시켜서 본래 자리로 복귀를 시켜주셨어요.
이 부분은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실에 별정 7급 홍보요원으로 있던 직원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전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평선마케팅과로 전보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수영장 관리운영과 같은 직원처럼 홍보라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는데 그 부분은 직급 불부합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은 깊이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근무하는데 적절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인사를 했을 때는 인사권자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정직에 대한 부분을 채용할 때는 전문 직종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 요인이 있으니까 인사를 했을 것 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그러나 이 부분이 직급불부합은 아닌지 수영장 관리운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벽골제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처음 채용했던 자격요건 조건과 지금 지평선 마케팅으로 가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만 얘기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급불부합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던 종합복지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김제시 전체에 종합복지회관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관리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복지회관 관리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내용이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면단위에서 운영 관리하는 종합복지회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읍면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장덕상
예.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이면 홍보실에 관련되고,

○위원 장덕상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대부분 용도가 관리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방치 하거나 비어 있거나,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청소년 쉼터 이런 형태로 쓰여 지고 있고, 용도 자체가 명시 되어있어요.
관리 조례에 보면 시설용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용도 전환을 시켜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시든지 더군다나 정확한 실태조사나 상황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해야 될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세 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 개 외에는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해야 될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가 몇 개더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위원회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에 우리가 감사자료로 제출요구를 하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운영이안 되는 위원회라든지 조례법으로 자치법규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집행부가 발의해서 만들었던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만들었던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김제시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고 법규 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상에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않고 있다고요. 이건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를 파악하셔서 미비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조례에 맞게 운영이 불필요 하다고 하면 조례 폐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이번에 인사규칙 조례 개정했습니까?
사회 복지직 관련도 그렇게 제가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진행 중인 내용 중에 직급불부합자 내용도 다 포함을 시켜서 해소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은 내년 정기 인사 때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불부합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로 푸는 것으로 정리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지금 불부합자들이 어떻게 보면 소속직렬이고 자리가 한정되어있고 그쪽 지역과 읍면장과 직원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법에 입안 된지 알지만 이렇게 인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세요.
규칙 개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사규칙은 시장 권한으로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춰서 불법 상으로 인사를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풀어주세요.
그래야 공무원들께서도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은 정기 인사 때,

○위원 장덕상
인사를 통해서 관련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맞춰서 합법화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전보 제한자 이동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님이신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오히려 줄기는커녕 더 늘었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개선을 요구하면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무시 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고 고무줄처럼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법에 맞게 인사를 시행 시켜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 됐던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내용이 됐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모일간지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언론 상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마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서 공표가 됐기 때문에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11.7%, 2011년 7월 당시 업무추진비가 6억 5,784만 원인데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31.6%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4억 8,892만 원입니다.
군산 재정자립도 24.7%, 5억 6,946만 원, 익산 23.3%에 8억 219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단위에서 익산 다음으로 김제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 지역도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재정자립도 22.9%인 완주 같은 경우에 4억 1,700만 원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중앙부처에 예산활동이라든지 물론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많은 내빈들을 접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서 사용하는 예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업무추진 실적을 단 한가지로 짚어서 특별교부세에 적용시켜서 보면 무주군이 네 건에 15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제가 꼴등에서 두 번째 일곱건에 1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부안, 순창, 정읍, 장수 말할 것 없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남원 같은데 보다, 남원시 특별교부세 확보금액이 8건에 63억 6,200천만 원이고 우리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몇 배입니까?
남원시 업무추진비 3억 1,536만 원 쓰고 우리 6억 5천만 원 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물론 특별교부세도 중요하겠지만 특별교부세 외에 어떤 대형사업 유치라든지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했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됐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은 자료가 따로 있어요.
예산도 다른 시군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더 진행 시키면 이게 정말 시장님에 대해서 전체 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정도 할게요.
대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2008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서 쓴 내용인데요.
2008년도 22건에 1,130만 원, 2009년도 40건에 1,498만 원, 2010년도에 67건에 5,377만 2천 원이 쓰입니다.
현금화율이 몇% 늘어납니까?
1,400만 원 쓰던 현금이 느닷없이 5,377만 2천 원으로 늘어나버려요.
이것만 있습니까?
여비 또 있지요. 현금화 시켜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들 있지요.
업무추진비, 여비, 도대체 우리 시장님 이 돈갖다 어디다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도 그렇고 이것을 공개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물론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 편성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한 심의를 하고 예산 삭감을 통해서 조정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심사부터는 분명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적어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는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정당에 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조금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간제 근무자 중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번에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쪽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자 중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청원 경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채용된 청원 경찰이 몇 분이지요.
2009년에 네 분, 2010년에 세 분 채용이 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혹시 청원 경찰 관리는 각 실과 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각 소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청경들이 근무지에서 근무할 시간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원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알지요.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라도 나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최근에도 해서 적발했습니다.
청경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라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면 정말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아침에 출근만 하고 현장으로 간다고 하고 헬스장 가는 사람, 시내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들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업무 특성상 조금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곳에 지정돼서 근무하다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순차나 감시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 어차피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분명히 근무지 가서 충실히 해 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송기대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근무순환제 내부규정을 시장님 결재 맡은 것이 있지요?
2년에 한번 씩 순환시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내부규정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거든요.
시에서 말이 제일 많은 직원이 제일 좋은데 근무를 해요. 청원경찰 분들은,
아시지요?
채용 때부터 굉장한 뒷배경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인사계에서 하는 말이 청원경찰 인사가 일반직원들 인사보다 더 힘들다고 말을 해요.
인사 때마다 각종 청탁 줄을 서서 좋은 부서 가려고 그래서 직원들, 청경들 끼리 불화음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화로 비춰지고 이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순환 인사가 되도록 다른 지역 고창 같은 곳은 청경을 시립도서관으로 뽑으면 시립도서관 없어질 때까지 거기만 근무합니다.
그런 지자제도 있고 순환을 하는 데는 2년이나 3년 기한을 둬서 여기 다음에는 어딘지 다음 근무지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평하거든요. 김제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시는 제가 이 자료 보고는 말씀 안드리지만, 이 자료보지도 않지만 보니까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청경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사 순환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이 돕니다. 저렇게 근무하려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지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이 나오면 청경들 난리 납니다.
옛날에 환경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민”자라는 말만 나와도 난리가 나는데 그 분들이 잘해야지요.
그래야 이런 말씀도 안나오고 민간위탁 준다면 예산은 굉장히 절감이 되겠지요. 그리고 잘하겠지요.
이 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근무제 계획을 행정지원과 직원 분들과 인사계장님이랑 여러 분들이 좋은 머리를 짜내서 똑같이 불공평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에 현장행정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청렴행정 구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875쪽, 김제시 공간정보 심의위원회가 올해 개최 안됐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지금 본청 보안담당관이 누구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민원소통과장입니다.

○위원 정호영
대답이 늦게 나오네요.
이게 우리 김제시의 보안의 현주소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금 공간 정보는 시행중에 있고 아직 실제로 운영은 안돼 있고 구축이 완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구축작업은 해도 공간정보 조례도 있고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최초 제정된 것이 2006년이에요.
그리고 2007년, 2008년, 2011년 계속 개정이 되어왔거든요.
구축되는 단계라는 것도 답이 안 되고 본청 보안 담당관이 현재 누구인지 소속기관 보안 담당관들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업무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분들 교육 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안정보 유통망에 대해서 교육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일괄적으로 확대 간부회의 때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하나 주시고 연 몇 회 하게 되어있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연 1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한번만 하면 돼요.
지금 보안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대답이 늦게 나오시는데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규자, 전입자, 퇴직자에 대해서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교육을 해야 되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금년에 신규자, 전입자, 퇴직자에 대해서 몇 번 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1회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상자 명단하고 보안실시 일자 자료로 주시고 2011년도 보안감사계획 도지사한테 언제 송부하셨어요.
계획을 짜서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있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결과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3일 이내에 바로 보고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시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보안규정 21조 2에 나와 있는데 계획서가 송부됐는지 됐다면 언제 하셨는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연초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초 언제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안감사 계획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은 없었습니까?
날짜는 잊어버리셨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보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자료로 주시고 자칫 너무 정보 접근이 쉽다보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특히나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런 시스템 쪽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1년도 9월 김제시 현재 인구가 얼마이지요.
세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정확한 세대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안내지도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당황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주소하고 2013년도 말까지 병행해서 사용하지요.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 전면 시행을 하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2011년도 7월 달에 고시해서 10월 30일까지 9백여종, 주민등록 포함해서 민원발급, 도로명 주소 전환이 다 됐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다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과장님 사시는 데가 대방 아파트이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거기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금성 8길 56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 장 904페이지, 접지형하고 책자형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심히 지도를 봤는데 저희도 굉장히 찾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찾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지평선 축제 때 준 것이거든요.
이걸 적어도 한 세대에 하나 정도는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보관해서 봐도 되고 그런데 도로명 주소 책자형을 6백부 현재 추진 상황이었었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마을안내도 마을마다 크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비치해서 다볼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이 도로명 주소 새 주소를 우체부 아저씨만 알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지번주소를 쓰지만 나중에 저희도 무엇을 보낼 때는 도로명 주소로 보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야하고 그러잖아요.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사 때마다 나가서 직원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세대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최 실적을 보니까 올해 한번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한번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은 뭐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스파힐스 골프장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기간연장 관련입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조정위원회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회의를 개최할만한 요인이 없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없었습니다.
이거는 관련실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요구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진정ㆍ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런 사항도 있는데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데 주로 소관 과에서 어려움이 있고 소관이 불분명할 때 저희한테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과적으로 국가 민원이 없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죠.
다행한 일인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조정을 할 사건이 없어야 좋은 거죠.
그만큼 각 실과 업무부서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적이 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인 과장도 자기업무로 배정된 업무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게 내 업무인지 타 실과 업무인지 기준이 명확치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도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될 조례인지 자치법규인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명확한 성격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제가 그렇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소에서 위탁되는 민원조정업무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위탁되는 부분이 없어서 한건만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처리해야 할 내부민원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 제기되는 타 기관과 연관돼 있는 업무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데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데도 다 들어와서 복합적ㆍ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복합민원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요.
제가 정확한 사례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복합민원을 이쪽으로 제기하면 민원실에서 이것은 소방서 업무이니까 소방서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보내버려서 끝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거기 가서 해결하라고 보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민원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방치해서 버린 민원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시의원들 선출직 입장에서는 그런 복합민원이 많이 의뢰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복합민원이 없었다는 것이 의아스럽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그런 업무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또 한번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민원절차를 공무원들이 이행해 주는 서비스 행정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받는 분들은 이것은 어디 민원이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것보다 기관 대 기관으로 의뢰를 해주면 훨씬 더 그 민원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런 조정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감사 자료를 내 주신 부분 중에 891페이지 민원사무 처리현황이 있는데 892페이지부터 불가 및 반려처분 내역, 이렇게 사유나 내용만 해 주시면 별도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 자료를 작성하시는 과정에 접수일시가 있고 처리일시가 있으면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반려처분이 왜 반려처분이 됐고 몇 일만에 반려처분이 됐다는 것을 감사관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사무 지연처리 부적정 총27건, 1일에서 2일 7건, 3일에서 5일 6건, 6일 이상 14건, 최장 27일까지 지연된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지적 사항을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원접수를 했는데 불가나 반려처분을 하려면 즉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려나 보완이나 불가처분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민원처리기간 마지막 날까지 갖고 있다가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반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지적사항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민원소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 실과에 다 배정돼 있는 업무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영미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친절하다’가 1등입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 시 신속도가 빠르다’, ‘전화응대 친절하다’, 그런데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그대로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신속한 민원처리가 1위, 친절한 응대가 2위, 공정한 업무처리가 3위,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친절도 교육을 외부강사까지 초빙해서 시키고 제가 매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 말은 설문지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친절도 교육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민원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친절하다는 것이 1위이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도 1위라면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계 구축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 중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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