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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제154회 정례회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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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제154회 정례회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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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제154회 정례회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10:0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의건
3.김제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안의건
4.김제시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2011년 11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의회 입법ㆍ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총 4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이상 3건을 발의하신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7일 장덕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효율적인 입법 지원강화 및 법률자문 기능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6페이지 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의원 등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안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예산수반 검토사항으로 김제시의희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비활동을 위하여 의원별로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어 있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예산지원은 어렵다고 통보된바 있습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내에서 편성 집행 하여야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본 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장덕상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에 대해서 장덕상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전문위원 검토결과 예산편성에서 어렵다는 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장덕상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제5조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편성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 경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전체 예산 산출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예산안이 와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나요?

○위원 장덕상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 때 얘기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집행부에서 예산 수반사항 검토 의견서 보셨지요?

○위원 장덕상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밖에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 장덕상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러 가지 전체가 공통경비인데 이것을 나중에 조례로 만들면 예산을 지원받지 않나 하는데요.

○전문위원 김순이
조례로 제정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규정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 편성 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 과정에서 예산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정운영 규정안 내에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대부분 의원 1인당 얼마씩 산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례로 바꿔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규정안을 처리 하고 조례로 하시는 건가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가결시켜도 관계는 없고요.
나중에 예산수반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위원 장덕상
조례로 만들어지면 규정안은 자동 폐기가 되니까 우선 규정안을 놓고 조례제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깊게 고민을 못해서 규정안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하고 조례로 바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영 유아 예방 접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조사범위도 한계가 있고 통계도 전문위원실에서 내다보니까 심도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었으면 활용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니까 규정안으로 해놓고 예산이 많다면 조례로 해서, 예산수반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면 공통경비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순이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 놨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공통경비 내에서요?

○전문위원 김순이
예, 공통경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300내지 500정도를 활용한다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그 예산지출이 예 들어서 공통경비에서 쓰기에는 많다 싶으면 조례제정을 통해서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규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장덕상 의원님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인물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다른 시군 지자체나 광역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조례로나 규정안으로는 되어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 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어요.

○위원 장덕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예산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게 파악하거나 분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검토결과에도 있는데 만약에 전문가를 따로 활용하면 전문위원실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도 축소되고요.

○위원 장덕상
제가 자꾸 국회와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국회도 전문위원실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다 배속이 되어있습니다.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정책제안이든 법률이든 예산이든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비서진이나 보좌관들도 똑 같이 분석을 하고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를 다 냅니다.
보좌관들도 내고 전문위원들도 내고 또 하나 보태지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예산 정책처나 또 입법 법률을 전문으로 자문해 주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좌관들이나 비서진을 통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하고 전문위원실은 무조건 검토 의견서를 내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검토 자료를 다시 의회에 보내줍니다.
거기에서도 부족하다 싶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다시 예산 정책처나 법률 입법 자문 위원실에 의뢰를 해서 또 의뢰를 받습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시민사회 단체 의견도 받습니다.
어떤 사안이 됐든 간에 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과 이견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 자문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숫자와 통계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하고 김영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라든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는 국회 내에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제시의회 기초단체에서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고 자문이 필요한거냐 이런 이유를 제기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의정활동을 하면 느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환경 분야라든지 건설 토목분야라든지 엊그저께 기관경고 받은 개발촉진지구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못주니까 홀더로 가져왔어요.
홀더로 갖다 놓고 보고 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직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한계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문위원들도 결국에는 집행부에 대해서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수반이 됐을 때 냉철하게 거기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정말 냉정하고 냉철한 자문 의견을 필요로 할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까 예를 들어서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문위원실에서 똑같은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신분상의 조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분과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내용 솔직히 이번 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은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지만 수사 의뢰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행정기관끼리의 그런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조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도 안 하고 숨겨 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분상의 조치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분석 자체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기준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위원 장덕상
예, 일일계산으로 해서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시의회 위원회 전문가활용에 관한 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정성주, 정호영, 김영미, 장덕상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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