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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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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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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월 24일에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여 26개부서와 19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주민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국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열과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감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금방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많으신데 생활 공감 주부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을 하셔서 운영중이신데 현재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생활 공감 주부 모니터단은 행자부에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순수 도비로 운영하고 있고 역할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행자부에서 인터넷으로만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인터넷이 김제에는 한계가 있는데 많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에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데 참여자들이 타 시군에 비하면 농촌지역에 정보화 마을을 육성하고 또 타 지역보다 농촌지역에도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활 공감 주부 모니터 요원들은 실제적으로 미팅을 월 1회씩하고 있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컴퓨터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컴퓨터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좋은 주부자원들이 많은데 인터넷에 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힐 방안을 찾으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잖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제안이 하나 나왔지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농촌지역 저상버스 확대 운영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익 증대 방안으로서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조례를 준비중 인데 이 부분을 장애인담당 주무부서니까 여기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성발전 기금에 있어서 475페이지 기금을 주셨는데 다섯 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뭐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연합회에서 김장 담그기라든가 사기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목적이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3년치를 뽑아봤는데 주로 다른 여타의 복지사업 중에 일부를 단지 여성단체가 대행했다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였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사업을 다시 조정하셔서 정말로 여성들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 권고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요양원 재위탁이 해지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해지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도 하나의 경영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입소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수탁자가 경영에 한계를 느끼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다른 새로운 위탁자를 찾으셨는데 그러면 법인 전입금을 전위탁자는 얼마였는데 현위탁자는 전입금을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위탁자로 1억이고 현위탁자도 1억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 연말에 재수탁 할 때는 우리가 최초 할 때 1억 5천을 했는데 중간에 1억씩 받았거든요.

○위원 김영미
제 자료에는 2억으로 되어있거든요.
법인 전입금이 2억이 되어야하는데 1억입니까?
2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에는 1억이었는데 재위탁 했을 때는 2억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현재 얼마 들어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나머지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나머지는 2012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법인 전입금이 확실히 와 있어야 그 부분이라도 믿고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초에 빠르게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탁기간 내에는 그만둔 수탁자처럼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한 가지 더 우려스럽습니다.
전위탁자하고도 요양사들 임금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시끄러웠는데 임금을 내릴 것 같았으면 전위탁자하고 내려서 했지요.
주관부서가 복지과잖아요
복지 부분에서라도 올리지는 못할 망정 후퇴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위탁자가 다시 임금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금을 내릴 것 같았으면 전위탁자하고 원만하게 내려서 했지 왜 새로운 위탁자하고 임금을 내리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현상 유지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다운시키지 않으려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새로운 위탁자가 어느 정도 이것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알고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안고 본인이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을 모색을 하셔야지 기존의 문제를 기존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에 방식대로 다시 되풀이하면 이것은 상당히 시도 문제고 위탁자도 문제고 노조 요양사들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문제로 되풀이는 하지 말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전위탁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재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88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하단에 학술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김제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용역이라고 이렇게 답변서 받으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은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용역이 여성친화 도시 조성과 관련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용역을 받아서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을 위한 용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여성조례에 대한 권익 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화도시를 12월 2일 날 오늘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국장님이 직접 지난 30일인가 가서 PT보고도 해서 결과가 오늘 나오거든요.

○위원 오만수
아직 용역 결과는 안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친화도시 지정입니다.

○위원 오만수
오늘 나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이랄지 여성교육이랄지 여성 일자리창출 출산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유입과 출산을 높여 도시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 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해결 문제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보시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편익 시설이라든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출산한 여성들에 대한 보육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세에서 3세 까지 보육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그 다음에 영육아 보육 문제 해결이 되어야 여성 결혼 연령이 낮아지고 또 따라서 남성의 결혼 연령도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실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 갈 일이 있으면 예산도 들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에서 영아 탁아소랄지 이런 데 설립을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장애인 복지관 법인 출연금 어떻게 돼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들어왔냐고요?

○위원 장덕상
예.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확인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뒤에 담당자들 얘기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에 도에서 확인해서 전입을 100%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니까 법인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받으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복지관 같은 데서 아무래도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인의 입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문 관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법을 위배한다든지 아니면 거쳐야 될 절차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도 감사 지적받은 내용 중에 국공립시설 민간위탁 심사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시설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번에 제일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을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시비 부담이 있고 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시설에서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설치 기준에 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역시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각 담당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지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흡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됐던 부분이고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정말 다 회수해야 될 사항이고 위탁을 취소해야 될 사항이고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으로 떨어진다고요.
이런 기관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분기별로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서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 병원 위탁관련해서 김영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인이 바뀐 이후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경영적인 문제가 이유가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해고통지가 된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일방적인 해고는 좀 잘못된 것이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은 생년월일로 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자기 생년월일 말일에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줬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법인에 당사자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규칙이 있었고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야지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그 부분도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규칙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을 테니까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시되 당사자들이 납득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 해준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각종 국도비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제가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특히 도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 사업중에 최소한 50% 아니면 조금 더 사정을 봐준다고 해서 60% 정도 이상 40%이상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이 사업 안하면 안 됩니까?
지방비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줘서 사업을 시키면 이것은 정말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때로는 도시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로 100%해야 할 경우는 도비 부담과 상관없이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장덕상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가 별 필요도 없는데 도시책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시비부담을 안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도지사의 생색내기 사업 공약사업의 일환이든지 도에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치적으로 홍보해 놓은 사업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 부담은 각 기초단체에 다 부담을 시키는 사업들은 저희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도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들이 특히 사회복지 관련사업 중에 도시책 사업이 이런 문제점을 가진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비 부담하고 기초단체 예산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51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7개소에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블록 교실, 로봇교실,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청결방역, 다문화 아동발달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가 80% 도시비가 내려왔는데 집행 실적은 보면 예산대비 한 반절밖에 쓰여지지 않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집행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것은 3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국비로 이것은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으로 국비를 많이 줘서 하는 것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752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양곡 지원을 어떤 식으로 현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양곡 지원은 읍면동을 통해서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물로 지급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가격이 일반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거든요.

○위원 장덕상
그런데 쌀 미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금년도 생산한 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 반절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은 안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반절보다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전에 본의원이 면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할 때 직접 면에 오셔서 현물을 타가고 배급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나눠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미질, 쌀의 질 문제였었어요.
수급자들은 썩은 쌀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렇게 해서 가장 크게 인권에 관한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형태의 쌀을 보급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쌀 미질이 급격히 저하된 쌀을 보급한다는 여론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어떤 형태로하지요.
미질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미질에 대한 확인은 하여튼 시에서 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공급은 마케팅과 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교체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케팅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좋은 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무리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차별을 느낄 정도의 양곡이 지급된다고 하면 우리시의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에 의해서 유통이 돼서 지급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쌀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쌀 미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쌀 같으면 우리 구분 못하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밥을 드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절차나 과정들을 확인하셔서 유통과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주민복지과도 참고하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시면요.
아동수나 지도 교사수 이런 곳과 무관하게 보육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가 있겠죠.
산출 근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지도수가 5명에 아동수가 91명입니다.
그런데 1억 3천 7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소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 3명에 아동수 24명밖에 안 되는데 1억 3천 9백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렇게 차등되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수급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간 연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법인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법인시설에 대해서 그런 차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지원 점자교육 100명에 765만 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시각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선거를 하면서 점자 명암을 찍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와 관련이 있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회복지사니까 점자 명암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중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장애인수가 10명도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장애인 교육지원, 점자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점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든가 교육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이 지원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정산을 받고 합니다마는 교육하는데 있어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을 사용하면서 형식적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정산을 위한 정산이 되서는 안 됩니다.
사진 몇장 찍고 매일 매일 체크카드 찍고 소모품사서 쓴 것으로 하고 정산하기가 어렵습니까?
교육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확인을 해야 합니까?
교육을 마쳤으면 교육을 마친 후에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평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하면 과감히 폐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 방식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육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문가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전문 교육관에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 관련 전체 사업비 지원 내역하고 대상자하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사업비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문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 있고 결혼 이주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라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중에 다문화가족센터 방문 교육 사업비에 1억 8천 6백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상당히 큰 돈인데 방문교육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방문교육은 실질적으로 지도사가 있는데 방문교사가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여성 가정을 한 사람당 네 가정씩 다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도사를 56명이라고 한 것은 참석 대상자이고 교사들은 14명이 월 80만 원씩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통번역이라든가 병원진료라든가 생활정보 안내 같은 것을 해 주거든요.

○위원 장덕상
그런데 결혼 이민자 통역서비스가 1,320만 원이 잡혀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가 또 1,336만 4천 원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하고 결혼 이민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문화가족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고, 결혼 이민자는 대상이 이주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은 그 남편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보면 연관성을 따지면 다 중복 돼 있어요.
교육 사업비만 볼까요.
아까 통역서비스도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역서비스가 두개 중복되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중복은 아니고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위원 장덕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녀 학습지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 다고요.
이것을 보면 정말 예산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다 달아 놓은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하고 실질적인 결혼 이민자하고 는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교육 시킬 것이 있고 결혼 이민자를 시킬 것이 있고 또 자녀들을 시킬 것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세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주여성 또는 다문화가족이면 토탈로 포함이됩니다마는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은 남편도 교육 시켜야하고 때로는 시부모도 교육을 시켜야하고 그래서 범위가 넓고 결혼 이민자는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국 이주여성입니다.

○위원 장덕상
좌우지간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히 결혼이주 여성 물론 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너무나 수선스럽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지원 센터에 관한 전체 사업비 지원 내역하고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하고 사업내역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불법 경로당이 우리시에 몇 개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7개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지금 개보수는 돼도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등록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는 설령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은 됩니다.

○위원 김복남
경로당으로 마을에서 등록을 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미신고 된 것이 있거든요.
마을에서는 경로당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된 곳이 17개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원이 안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렇다면 27개가 불법 경로당으로 남아있는데 27개 마을은 전혀 등록을 못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중에서 10개 정도는 등록이 되어있고 17개만 미등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개는 경로당으로 봐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 대신 예를 들면 그쪽에 2개가 있으면 주기가 어렵고 1개 마을에 한군데만 지원이 되니까요.

○위원 김복남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고 물론 오래된 것도 있고 만 12년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건물 자체를 우리시에서 지원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체적으로 지은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 해 준 것도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불법 건축을 공공건물인데 마을의 건물인데 마을 주민들이 불법으로 구태여 등록 않하고 지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전에 1965년도에 지었다거나,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97년도 건물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불법으로 경로당이 남아가지고 지원도 안돼고 그 마을에 불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할 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하여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과하고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고 그래야지 쭉 보니까 상당히 큰 마을도 있고 용지부교 같은 데는 상당히 용암도 큰 마을인데 이렇게 제외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우리시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몇 가정이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까지는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행정지원과에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3백만 원이 그쪽으로 넘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과로요.

○위원 김복남
기초노령 연금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들이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예산에는 194억 정도 되고 현재까지 월 10억 7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위원 김복남
매월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월 노령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주거든요.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남편 소득이 천만 원이 돼도 내 부인이 소득이 없으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만천 2백 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소득에 따라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천 2백 원을 들이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소득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재산이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재산이 있으면 차등 지급됩니다.

○위원 김복남
재산이 공시지가로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데 소득하고 공시지가는 소득 인정액을 하면 1억 천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는 노인들이 남한테 빌려주고 그렇게 하지 직접 농사도 못 짓는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1억 천을 상한선으로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노인들이 한 만 4천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79쪽, 김제노인 전문요양원 개보수공사 명시이월 언제 시키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용역중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목욕탕으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인이 와서 프로그램실로 해달라고 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9년도부터 시키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논란이 있었고 이쪽에 목욕탕이 필요 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목욕탕은 필요 없고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한다고 해서요.

○위원 정호영
2009년도에 예산 얼마 섰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3억 5천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2010년도에 3천백만 원 쓰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년도 1,960만 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집행액은 맞고 그래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왔는데 2010년도에 1,960만 원 똑같이 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무슨 돈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요양원에서 개보수 공사를 해서 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해야 그러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9년도에 1,960만 원 썼다면서요.
뭔가 지출 원인행위는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니까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담당 설명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렇게 집행됐으면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조서가 잘못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 맞춰서 하시고 집행잔액 3,100만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억 8,040만 원에서 1,960만 원 두 번 뺀 것 인가 금액이 어떤 집행 잔액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액이 4억인데 이월액이 3,840만 원이고 집행액이 1,960만 원이니까 나머지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다음에 어쨌든 개수 좀 맞춰주시면 안됩니까?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감사시작 하기 전에 제발 오탈자 좀 잘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시간에 오탈자 나온 것 보고 한대도 있고 보고 안 한대도 있고 개수도 안 맞춰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강평할 때 강하게 지적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 얼마를 쓰고 그러면 2011년도로 또 넘어가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사고이월 몇 건 넘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는 그대로 입니다.

○위원 정호영
안 맞는데요.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사고이월 넘긴 것이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 4천 2백만 원 이월 한 건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명시이월 이것은 오타라고 보고요.
사고이월 시켜서 2010년도에 돈을 얼마를 쓰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나머지 집행하려고 2011년도에 넘겨서 사고이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해서 낸 돈도 없고 다음연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주민복지과 사고이월 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호영
예.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3건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예산서에 한 건이에요.
예산서 자료, 기획실자료 다 한 건인데 왜 과장님 세 건이라고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한건이고 사고이월 두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어떤 것이 세 건이에요.
2009년도에 명시이월 몇 건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위원 정호영
지금 보고 계시는데가 479페이지 맞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노인 전문요양병원 개보수 예산액 4억 거기 있는 것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2010년도 집행액 나와 있는데 언제 명시이월이 된 거냐 하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 사업이에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그것도 사고이월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09년도 예산이면 2010년도에 왔을때는 명시이월이 맞고,

○위원 정호영
아니, 여기 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맞다고 그러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09년도 4억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자료 보세요.
1천 9백 60만 원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10년도 집행액이잖아요.

○위원 정호영
전년도 지출액 위에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러면 이거 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저한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장에서는 서류를 보고 하는데 서류가 잘못됐다고만 하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집행액이 왜 똑같으냐고 하는 것은 이 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지출했는데 두 번 지출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서류 검토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인정합니다.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 이 금액을 지출을 했으면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0년도에 뭔가 사업을 해서 1천 9백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죠?
3억 6천 얼마가 되어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 잔액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와야 하죠?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으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는 항목이 사고이월조서에 없단 말입니다.
예산서에도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 확인 해 보세요.
이 사업 2011년도에 하시긴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11년도에는 요양원 개보수 공사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건 사업이 없어졌건 사업이 넘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없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 명시가 돼서 일자리창출과로 보내던지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사업 자체가 금액도 안 맞고 넘어간 근거도 없고 중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져갔으면 어떤 근거로 거기서는 일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전이 되고 있는 사항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이 없다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체 자료를 주시고 그 폴더를 통째로 주세요.
그 밑에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도 2009년도 예산이죠?
2009년도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수립 및 공동묘지 재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4천만 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고이월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사고이월 맞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1천 7백만 원을 쓰시고 2010년도로 얼마 넘겨야 맞죠?
1천 7백만 원 넘겨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천 7백만 원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있는 것까지 했는데 2010년도에 1천 7백만 원을 집행해서 토탈 3천 4백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불용액 5백 45만 원은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불용시켰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확실히 다음해로 넘긴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확실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완료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위에 것은 파악을 못했고 밑에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도 계수가 안 맞아요.
이것도 용역서 하나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다음 장 남포어린이집 개보수 명시이월 언제 넘어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11년도 예산인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장애인단체 장비보강 시비 3백만 원 2010년 12월 30일 날 지급하고, 성립 전 집행 승인 2011년 1월 11일 날 외상으로 미리 주신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시비로 잘못 쓰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도 착오입니다.

○위원 정호영
오타에요, 착오에요?
아니면 회계질서 문란으로 미리 쓰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직원 분들 독려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오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장애인복지관 버스운행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운행노선에 있어서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운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노선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단체회관이 있는데도 빠졌거든요.
연결을 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운행횟수도 늘리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버스가 2대가 있어요.
18인승하고 29인승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18인승은 리프트차량인데 29인승은리프트 차량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보강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국공립보육시설 감사를 일 년에 몇 번 하나요?
직접 나가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 감사계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1년에 몇 번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민간보육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도점검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적발된 게 많으니까 꾸준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3일 동안 감사계에서 나가서 한 겁니다.

○위원 김영미
자활근로사업추진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떤 사업을 했는가가 아니고 출금부 도장 찍힌 것을 주셨어요.
감사를 하지 말라고 주셨는지 하라고 주셨는지 출금부야 거기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 따로 있습니다.
자활리더프로젝트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도 원활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행정지원과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장애인 관련해서입니다.
우리시에 주민자치센터도 많고 자치위원회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 장애인이 몇 분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가 있는지 자료파악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파악한 것이 있는데 19개소에 492명이 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명이 장애인위원들이 있고 여성위원이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자치가 정말 기초잖아요.
기초자치에 장애인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평등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세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교육프로그램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몇 군데 전화했더니 몇 군데 걸쳐서도 우리시 소관이 아니라 전주, 군산으로 가야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어려운 것들이 그것이니까 센터에서 서류를 요구하시면 갖춰야 할 서류를 여기서 보완해서 센터에서 직접 넘겨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선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472페이지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 내역에서 이자액이 6천 1백 54만 1천 원인데 집행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활기금은 19억 원 정도 정기예탁을 하고 그 이자로 발생되는 8천 6백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융자금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액이 1억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의 이자 발생하고는 별개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은 이자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있거든요.
자활기금 19억 원은 정기예탁을 해 놓고 나머지 8천 6백만 원은 이자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것이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정기예금에서라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정기예금에서 갖다 지불한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까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일반통장에서 운영하는 돈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사용해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일반정기예금에서 같은 액수인데 % 수가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정기예금도 품목마다 다르고 시기가 다르거든요.
금융권에서 정기예탁 하는 데에도 똑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시 기관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3월 달에 매긴 것 하고 9월 달에 매긴 것하고 연이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자 높은 것으로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476페이지 미회수액이 왜 이렇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증인을 한 명 둬서 3백만 원씩 또는 1천만 원씩 대출을 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작년에 1천 7백만 원 정도는 감면을 시켰는데 지금 서류를 갖춰서 체납액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나병문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정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노인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하는 것 사업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목욕탕은 안 합니다.
그쪽에 남은 잔액은 새로운 위탁자와 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목욕탕은 안 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5천 8백 50만 원 노인무료급식하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노인무료급식 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더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한 군데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전에도 많이 늘리려다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복지관하고 교회하고 성당 이렇게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성당도 잘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듣기로는 성당이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신광교회나 영광교회는 제일 많이 봤으니까 성당도 잘 하시나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신부님과 신자들이 가장 협조를 잘 한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은 사회복지보조거든요.
예산이 4천 6백만 원 따로 따로 세워지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ㆍ도비인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는 똑같은 목으로 하는데 국ㆍ도비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750페이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탈락자 내역이 쭉 나오거든요.
탈락이유를 보면 탈락 사유란에 부양능력자 있음과 부양의무자 있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기피하거나 단절이 되면 저희는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자 있음 어떻게 달라요?
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도 소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으면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자 같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표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부양의무자라고 한 것은 부양능력자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같은 의미라면 통일된 표현을 해야 저희가 알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했을 때 수급자탈락하시는 분들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300명 정도 다시 구제를 했습니다.
200명 정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더 해서 구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실제 자식과 연락이 안 되고 거의 인연을 끊고 사는 분들은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구제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확인서 같은 것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회를 열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하니까요.

○위원 정성주
탈락자 중에서 사망자도 많죠?
몇 명이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망자들한테 지급되는 급여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처리는 어떻게 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산처리하는데 전산처리 해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류를 정비해서 사망신고를 해서 탈락자는 수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급자 중에 사망자가 많아요.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사망신고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담당 누가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니어클럽은 경로복지에서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작년에 그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가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느냐면 도비 1천 5백만 원에서 8천 5백만 원을 시비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치 예산을 보니까 너울가지 시니어클럽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니어라는 용어는,

○위원 정성주
같으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그때 도비 1천 5백만 원, 시비 8천 5백만 원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비율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제 100% 시비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비 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안 되어 있는데 도 예산에,

○위원 정성주
이서 금방 오고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서가 아니고 토탈로 편성해서 우리시로 주거든요.
그때도 당초에 편성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주고 다음에 왔을 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추경에,

○위원 정성주
가서 그분들한테 말해서 전화 오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500페이지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2011년도 6월 1일 날 착공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제일어린이집이 법인이었다가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육시설 인가제한이 되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법상이나 아니면 인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미리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인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상담자에 한해서 인가를 해 주는 방식으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상담자를 제한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자를 제한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구하면 상담을 무조건 받아주세요.
받아서 상담내용을 규정상에 보면 안 되면 안 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상담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당신하고 상담은 했지만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인가가 불가능하니 다음에 환경이 개선이 되거나 법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재를 했다가 그런 상황이 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상담을 했든 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상황변화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줌으로써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선별적 상담을 통해서 상담일지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앙으로부터 목표인원이나 목표액이 시달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목표액이 4대강으로 자꾸 예산을 쓰다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예산까지 줄여서 4대강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수급자 책정을 잘 해줬는데 요즘은 수급자 책정이 힘들다, 수급자로 책정이 됐던 사람들도 탈락자가 많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중앙에서 목표가 시달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를 보니까 작년, 올해 수급자 책정과 탈락자 숫자를 봤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40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이유는 뭐냐면 통합서비스가 되고 금융기관이 금년 4월 달에 복지부에서 부양능력 있는 자들이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탈락자가 다른 시도 많거든요.
그런 맥락은 아니고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받지 아니할 사람들이 받고 또 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안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수급자 책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김제시는 농촌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수급자는 줄어들었어요.
740명이 컴퓨터에서 부양의무자가 있고 또 예금통장 속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탈락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왜냐하면 탈락한 사람들은 소득 자료가 넘어와서 소득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서 됐던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회복지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융통성 없이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 써주세요.
537페이지 보게요.
2010년도 10월 31일 자 보면 5,920세대에 9,828명이 수급자란 말이에요.
신규책정은 2,075세대에 3,508명인데 탈락자는 479세대에 726명이란 말이에요.
2011년 10월 31일자 총수급자는 5,544세대에 9,088명이에요.
그러면 탈락자는 얼마 안 되고 신규책정이 엄청 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 수급자가 줄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제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인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에 탈락된 것이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것을 포함 안 시켰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네요.

○위원 온주현
이건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계산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이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장순호 계장님이 설명 해 봐요.
계산방법이 틀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관장하시는 사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노인전문요양원 관련인데 이것은 기능보강사업관련 해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서 6억 원이 넘게 보강공사를 했어요.
올해 또 보강공사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6억 원 정도면 어지간한 건물도 하나 짓겠습니다.
올해 요양원에 비 때문에 난리 난 것 아세요?
빗물 때문에 이불을 둘둘 말아서 막느라고 한바탕 소동을 치렀거든요.
보강공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도 그 부분은 언뜻 들었거든요.
비가 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시에서 보강공사를 해 줘야 하거든요.

○위원 김영미
재보강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전에 보강공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강공사를 다른데 했겠죠.
한 데가 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위원 김영미
방수공사도 했고 기능보강공사도 했고 내부전기공사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방수공사는 완전방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 김영미
2009년도에 한 것이 완전방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년 만에 물이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방수 같은 경우는 2~3년 만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시 한번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방방재용품이 적어서 덮던 이불을 갖다고 옷으로 막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수혜방지용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것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운영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경로당과 그룹홈을 운영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은 잠을 자는 곳이고요.

○위원 김영미
궁극적으로 농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 분들 건강이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부라도 노는 장소를 만드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위원 김영미
소수로 절약되는 이런 농촌마을들이 고령일망정 화기애애하게 서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자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룹홈이 생기다 보니까 경로당하고 운영주체가 달라서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몇 분 안 되는 노인들끼리 남자, 여자 또 편싸움이 됩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아주 머리가 아파요.
어차피 경로당도 노인들이고 그룹홈도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를 일원화 시키세요.
이게 점심문제 해결이거든요.
운영비가 따로 나가서 서로 네가 내냐 내가 내냐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 할게요.
방금 김영미 위원님이 그룹홈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분기별 점검실시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12월 점검 이후 2012년 계획에 반영하겠음’,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룹홈 지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입주인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6명 정도 있으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독거노인 어울림생활가정 한울타리 행복의집 조성 운영 규정에 보면 설치기준에 있어서 독거노인 수가 많고 입주 희망인이 10명 이상인 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명인데도 많고 7명인데도 많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 예산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도 11월 29일 날 점검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몇 개면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3차까지 점검을 해서 2011년도에 지속점검으로 내실 있는 그룹홈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3차까지 19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동밖에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300만 원 때문에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주체가 달라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계속 그룹홈을 지정을 함으로써 갈등이 생기는데 시에서는 계속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읍면동에서 또 신청 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룹홈은 정말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1차적으로 19군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점검했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을 마찰을 최소화 시켜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줬다가 안 주면 거부반응이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어서 부작용도 최소화 시키고 운용의 묘도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공약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가 볼 때는 선심성 같아요.
그러면 지정을 해 주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르신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정을 하면 300만 원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각 읍면동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정은 해주고 관리는 안 되고 갈등은 조장시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갈등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어차피 지정을 해 주실 거면 그런 갈등이 안 생기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사업이 갈등만 조장시켜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할머니, 할아버지 편이 갈라졌어요.
남자어르신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실 데가 없대요.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그룹홈이 좋은 사업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그룹홈에 대해서 운영 조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운영 조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조례는 지정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나와 있지요.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 조례를 매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고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그룹홈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실 선출직들은 굉장히 그룹홈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경로당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은 없애고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 규정은 2006년도에 처음 만들었고 경로당 운영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 규칙에 운영 규정을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그룹홈에 대해서 민원을 축소시키려면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은 그룹홈이 지정되면 운영비가 더나온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룹홈이 지정되면 독거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형성 된다 그렇게 개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더나온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정받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3백만 원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사람 비례대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독거노인 되고 아저씨 혼자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독거노인 개념이 혼자서 추운겨울에 주무시고 혼자서 생활하시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공동생활을 하게끔 하는 취지잖아요.
둘이 사시는 분은 그쪽에서 주무시면 이 양반은 또 독거노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시고 운영의 묘를 굉장히 살려주셔야 되요.
그리고 회계처리도 경로당 운영비 별도로 그룹홈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관에 가면 회계를 보시는 분이 두분이세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룹홈 운영비를 아끼려고 그러고 경로당비를 사용하시려는 분 이것은 그룹홈에서 지출해야한다는 분 그래서 조율이 안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정리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경로당이나 그룹홈이나 회계는 같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 같아야 되고 회계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경로당하고 그룹홈하고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룹홈 운영도 경로당 설치에 대한 여기에 하나를 넣는데 별도로 그룹홈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새 시행규칙에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들어서 규칙대로 운영을 하고 지도 점검해서 만약에 아까같이 19개가 지적이 되면 패널티를 줘야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완전히 폐지시키면 미련이 남으니까 운영비를 깎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깎아서 얼마 운영비 밑으로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그룹홈으로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룹홈은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데도 있는데 민원이 오히려 더 생기는 데가 있어요.
또 지역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않는 것이 낫잖아요.
어차피 관리를 해나가야 하니까 시행규칙에 넣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관리하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공정한 사회복지 실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박두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중 보건의 상황이요.
현재 14개 시설에 14명이 다 계신가요.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보건소 감사하시는데 담당자 몇 분에 몇 명 빠졌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위생과에 담당계장이 세명입니다.
한명 빠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이 세명이에요. 한명은 어디 가셨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 누구 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노윤태 계장, 조유경 계장, 김승제 계장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계장님은 왜 빠지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교육에 참석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 계장님이 빠졌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고 감사 보고를 해주셔야 순서일 것 같아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중보건의 근무 형태를 확인하겠습니다.
14개소에 14개 공중 보건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보건의 수급 현황은 어때요.
수요에 비해서 수급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느 정도나 부족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현재는 다 채워졌는데 갈수록 지원양이 떨어집니다.

○위원 김영미
근무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9시에서 6시까지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 이후에 환자가 발생하면 다시 오기도 하나요.
만약에 지역 주민이 검진을 위해서 가고 싶다하면, 공중보건의 숙식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대부분 지소에서 숙식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보건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87페이지 연관해서 2,071페이지, 지금 위반되는 업소가 과태료를 물었는데 연속 두 차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도 당했거든요.
이 부분은 갈수록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떡 방앗간입니다.
이 문화가 갈수록 옛날하고 달라져서 집에서 떡을 안하고 큰 대소사에 나가서 하는데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크거든요.
과태료도 물고 행정처분도 연속으로 당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제대로 강하게 안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위반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법의 규정대로 처분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세 번 이상 저촉 될 때는 강력히 조치를 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언뜻 보기에도 어디라고는 안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에 네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합쳐서 3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데는 불시단속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다음에 2,088페이지 집단급식소 행정처분이 학교가 두개나 됐어요.
이제는 학교를 교육청 관할이라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데 제일 위생적이어야 할 데가 어린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학교 급식소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두 번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불시검문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2078페이지, 하절기 방역 사업 올해 예산 얼마가지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약품비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미
인건비는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5,5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유류대는 얼마가지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유류대가 5,670만 원입니다.

○위원 김영미
유류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작년에 7천 4백 정도 들어갔는데 줄어드는 것이 연무분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연막분무기 사용때 보다는 연무분무기를 사용하면서 유류대가 적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미
갈수록 방역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래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올해는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 있는 봉사대를 활용한 방역기는 상당히 장비가 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할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연차적으로 장비를 바꾸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장비도 바꿔주시고 인건비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봉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도 그대로 한 2년째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인건비 유류지원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산재보험료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한가지더 감염병 관련해서 3년치 통계를 보니까 다른 것들은 미리 예방들이 잘 되는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수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혹시 예방 접종이 원활히 되지 않았는지 예방 접종을 하고도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건지 이런 현황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감염병 관리를 잘하셔야하니까 다른 부분은 줄어드는데 갑자기 늘어난 부분들은 필히 명시해 놨다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범 음식점이 서른 몇 개소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34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모범 음식점에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상수도요금 3분의 1 감면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하고 푸드백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수도 요금에 가서 3분의 1 지원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어느 업소는 6,700원 부과에 1,710원, 1,420원, 570원, 3,990원 물론 물을 많이 써서 부과액도 많고 지원액도 한 20만 원 되는데도 있지만 상수도 말고 지하수 써서 이럽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하수 검사 다 합격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수질 검사해서 연1회 이상 합격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장사를 전혀 못해서 이러는 것인가, 물 못쓰면 장사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디는 한 만 원도 안 나오는 곳도 있고 한 2만 원 나오는 곳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장사가 안 되서 물을 안 쓰고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쓰는 것인가 현지 점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상수도 요금은 상하수도과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이 물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허드렛물은 거의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 몇 십 가지 검사 항목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돈도 한 20, 3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러는데 수질검사 합격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지하수가 깨끗해서 합격품이라고 보면 관계가 없겠는데 이분들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조사 결과를 받도록 더 횟수를 늘려서 받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수도 쓰는 데는 60만 원도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6천 7백 원, 6천 원도 나오고 말입니다.
가스가 많이 들어가면 그 집에 장사가 제일 잘된다고 그러는데 물도 많이 써야 장사가 잘되는 집인데 상대적으로 지하수를 썼다, 지하수 검사를 해야지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하수 깨끗한 곳 별로 없잖아요
지하수가 깨끗한 곳이 많이 없을 텐데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여름철에 파리 모기가 어때요. 많이 감소가 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감소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원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들이 미리 성충이라든가 유충 발생지를 찾아서 일단 약품 살포를 하고 2차로 연막 소독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수치에 1,172개소 460헥타르라는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연막소독에 대한 면적이고, 집계를 각 읍면동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172개소가 어디에요. 무슨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마을 취약지라든가 하수도 축사 밀집 지역입니다.

○위원 김복남
460헥타르는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거기에 따른 방역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추산 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어쨌든 제가 봐도 여름철에 파리 모기가 덜하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여름철에 파리 모기 한 마리도 안보이도록 더 열심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3군 감염병이 89명이지요.
쯔쯔가무시증, 회관마다 병으로 갖다가 몇 병씩 보관해줬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개 면에 마을경로당에 보관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갖다가 비치만 해 놓았지 농가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홍보를 했고 또 더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회관에 실제적으로 갖다놨다는 것은 아는데 가서 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89명인데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작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81명 그 선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그 수치고 올해도 그 수치고 내년에도 그 만큼 나오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어쨌든 쯔쯔가무시증이 그전에 우리 선배하나 전염돼서 시기를 놓치면 사람버리더만 그래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가을철에 일하는 농민들로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정말로 80명도 90명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도 일하고 있는데 사는데 이런 것 걸릴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불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철저히 방역해서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식품 위생업소 과태료 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도종합감사에 지적 받은 것 있어요.
과태료 처분할 때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영업주는 영업주대로 별도로 다 과태료처분하게 되어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현재는 영업주한테만 과태료 처분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영업주한테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태료 처분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종사하는 종업원들 위생이 더 큽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영업주들은 대부분 보면 직접 주방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카운터 일을 보시고 나머지 실장이나 직접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 위생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현지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건진료소가 지금 신축되어가지고 구 보건진료소가 그대로 남아서 임대한 것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내준 상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이 한건 밖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한건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용도가 실질적으로 다시 재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까?
매각을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원래는 매각을 추진했다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임대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매각 방식은 어떤식으로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입찰이지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 임대료가 29만 7천 원인데 1년 연간 임대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연간입니다.

○위원 장덕상
용도를 다했으면 처분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1,995페이지, 양전 보건진료소 11월 25일 날 준공 했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거기가 우기때 침수되는 상습 침수 지역이라 신축 과정에서부터 설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지역인데 중간에 착공을 할 때 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그런 우려와 걱정 보안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신축 과정에서 다 보완이 돼서 준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당초에 성토를 높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폐수물이 빠질 수 있도록 흄관으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더 이상 학교쪽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량 인으로 해서 침수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철저히 확인하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침수되거나 문제생기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집단급식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어요.
행정처분이 과태료 처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집단 급식소는 일반 음식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에 대한 관리는 다른 위생업소보다 더 철저히 기해 주셔야하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합동으로 가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영미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당하고 과태료 부과 받고 시정 명령받고 이런 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실시하는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위생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결핵환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발생율도 1위고 사망율도 1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보니까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결핵하면 완전히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한동안 한국에도 결핵이 없어진 것으로 발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결핵 환자가 발생되고 늘어나는 상황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고령화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자 진료를 하고 가족까지도 검사를 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숫자를 줄여보도록,

○위원 장덕상
정기적인 검진이나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해서 결핵 검진을 확대시키거나 검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결핵 환자 가족들 환자중심으로 해서,

○위원 장덕상
환자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환자하고 가족하고요.

○위원 장덕상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이 있기 때문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결핵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교육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 돌보미를 교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담당자들도 홍보요원으로 교육시켰고요.
유선 방송에 자막을 보내기도 합니다.
환자 발견을 위한 수집 계획단을 3회에 거쳐서 계속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글쎄요. 저희들도 행정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쉽게 결핵환자 퇴치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그와 비례해서 현재 요치료자로 관리하는 분들이 20명이고 요관찰자도 30명이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 50명 정도가 결핵 환자로 우리 지역에서 관리되거나 요관찰자로 주시하고 검사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결핵 부분은 전액 국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소득층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비까지 다 지원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를 보니까 50명이라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철저히 격리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요관찰자로 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치료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건강 검진시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시료채취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보건 진료소 요원들은 지역에 거주의 의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진료원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김제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94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식품 제조가공만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식품제조 가공은 61개소이고요.

○위원 임영택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배유 참기름으로 해서 식품회사에 상당히 시정명령 크게 받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스컴도 나오고 그랬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도 제조업 가동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지금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영업 정지를 한거예요. 아니면 폐업신고를 한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앞으로 합동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이런 일이 터지면 김제 이미지는 물론이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까지 영향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본인한테는 단속에 행정 처분을 받아서 가혹한 형벌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전 시민들한테도 큰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먹거리를 가지고 행정 처분을 받았다거나 문제를 제기한 업체들 행정에 벌을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하절기 방역 사업이 1년이면 예산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 2억 2천 5백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 하고 읍면동은 다 재배정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재배정하면 인건비 줘서 그분들이 다 방역하고 다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도하고 수불부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전화가 안 오면 자주오더라고요.

○위원 임영택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고 이 분들도 방역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는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보건소 업무이니까 관심 있게 지도도 하시고 소장님도 한번씩 제대로 방역이 되는지 관리도 해 보세요.
보건소는 실적이 좋아서 지방신문이나 보면 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읍면동에서 보건소 행정 사항, 행정계획 같은 것 보건지소를 통해서 다 전달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도요원들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합니까?
일일이 전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대부분 지소 직원들이 읍면 이장회의때 라든지 와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사회단체에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한번 행정 사항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 좋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 조직에 문제점이라고 봐요.
행정은 보건소 따로 시청 따로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면에 하달을 주면 보건소 요원 둘이서 다 해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각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 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들 회의랄지 각 마을에 방송을 통해서랄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각 면에 있는 보건요원들한테만 위임해서는 안 되고 직접 중요한 것들은 각 실과 과장님들이 나가면 더 좋고 또 각 계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이장님 회의때 설명을 들려줘야 그것이 홍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되고 신문이나 평가에 보면 굉장히 잘된 것처럼 나오는데 물론 잘되겠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보건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멀리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예방을 한다하더라도 예방주사 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무슨 예방 주사를 접종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 부분을 사회 복지직하고 보건직하고 같이 현장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장님들 회의할 때 각 계에서는 전부 당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보건소만 안해요. 한번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챙겨서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면에 가보면 독거노인도 많고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해 주고 서비스도 잘해 줘야 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행정재산 위탁하는 것은 한건 있던데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평지보건 진료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 폐쇄를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임영택
위탁을 어떻게 해줬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임대로 29만 7천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지역주민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으면 잡동 재산으로 바꿔서 매각 절차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면 계획서 수립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많이 있지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고 나면 옛날 공간이 나와서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매각이 안 돼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매각 같은 것을 해야 만이 다른 데는 매각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거의 매각이 됐습니다.
행정재산에서 보건소 관리하던 것을 회계과로 넘긴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넘기면 잡동 재산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괜히 필요하지 않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운영하기 복잡한 문제가 따르니까 가능하면 매각을 하시고 매각하기가 부족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결핵환자 관리, 신규로 나오면 관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건강관리 센터에 가서 건강 검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대게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가서 객담검사를 할 때 이상한 징후가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서 발견이 되면 보건소로 다 통지하도록 되어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의료기관에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여기 보니까 2명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은 2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족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가족관계는 확인을 못했는데 접촉자라든가 같이 사시는 분은 객담검사를 같이 해서 확산 방지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완치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재발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재발생하는 인원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완치가 되면 재발할 확률은 적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택령
그 다음 음식점 명의변경은 뭐예요.
기존 장사를 하고 있다가 딴 사람 앞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을 보면 김제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신규자가 반절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폐업 업자도 있는데 집계를 못 뺐습니다.

○위원 김택령
신규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신규업자가 많이 늘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서 55년생에서 63년생 그 분들이 많이 신규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 김택령
상호를 변경해서 해도 신규는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명의변경입니다.

○위원 김택령
명의변경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택령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신규는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도 위생상태가 안 좋은 데도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하고 느끼는 곳이 있거든요.
철저히 하시겠지만 농촌지역에 있어서 깨끗이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곳인데 위생적으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공중위생을 취급하는 데는 한번씩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9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2회, 어떤 곳은 5회 이렇게 해서 건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가요?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낙원뷔폐회관 5건, 징수건수는 4건에 88만 원인가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가요?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왜 이렇게 건수가 한꺼번에 잡힌 겁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한꺼번에 잡혔어도 예를 들어서 보건증(건강검진)을 안 했을 경우에 종사자와 대표자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수가 한 건이면 한 건이지 어떻게 해서 4건, 5건이나 됩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종업원들이 건강검진 날짜가 지났다든지 해서 대표도 고발을 하고 종업원들도 고발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옛날에 낙원뷔폐회관에서 요식업 조합장까지 했어요.
과태료가 이렇게 88만 원입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4건은 징수하고 1건은 남았어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아니요.

○위원 오만수
징수액이 4건에 88만 원, 부과액이 다섯 건에 88만 원으로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징수는 마무리 됐는데 오타입니다.

○위원 오만수
오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위원 오만수
206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등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중 영업소 내에서 도박에 따른 처분내용이 2062쪽에 있고 2074쪽에 있어요.
원평여관은 10일이고, 갯마을식당은 2개월을 정지했다는 겁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2개월입니다.

○위원 오만수
같은 내용인데 원평여관은 10일밖에 안 돼요.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원평여관은 공중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위생법과 처분기준이 다릅니다.
원래는 한달인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경감이 되어서 10일을 청구한 사실입니다.

○위원 오만수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위원 오만수
그래서 해당되는 개월 수가 이렇게 지적이 됐다는 얘기죠?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위원 오만수
만약에 또 한번 더 그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2차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전에 우리가 홍보는 했겠죠?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처음에도 공중위생법에 신고를 받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공중위생법을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를 드립니다.
원평여관 같은 경우도 도박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흔한 일은 아니죠?
어쩌다 이렇게 됐죠?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그렇습니다.
시골에 있는 여관들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한번 씩 이런 건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같은 건인데 어떤 곳은 개월 수가 많고 어떤 곳은 10일이라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이것은 심판을 받은 결과가 적용됐다는 거죠?

○위생관리담당 김승제
예.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산관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쪽, 1987쪽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토탈 금액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세외수입 과태료가 838만 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 예산 성립할 때 세외수입에 과태료를 계상을 안 하시고 예산 성립을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원래 추경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재원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김제시가 재원이 많지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과태료는 원래 식품진흥기금으로 안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각종 세외수입 과태료는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호영
문화홍보실 과징금, 정보통신 과징금 전부 들어갔는데 여기도 잘 잡아주시고 이거는 결산 때 수입으로 잡아서 보고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결산추경 때 합니다.

○위원 정호영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과태료로 들어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과태료입니다.

○위원 정호영
목을 정확히 해 주셔야 예산을 성립할 때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호영
각종 세외수입 현황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실적을 안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각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진료수수료나 예산대비 건수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진도를 하고 계신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앞에 개괄적인 건수는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현황이 자료가 빠졌습니다.
과태료만 나와 있고 각종 수수료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수료에 대한 사업진도를 보고 싶은데 나와 있지 않아요.
올해 수수료 부과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도 안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3억 정도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예산대비 많네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원발굴 쪽에서는 다음에 예산 성립할 때 누락이 안 되도록 예측을 잘 하셔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979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몇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3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3명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3명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 6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니어감시원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금년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촉기간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부 똑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일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명예공중위생원은 숙박업소나 미용원, 이발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비자식품감시원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식품위생 관련해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어린이보호규격 내에 200미터 안에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열량이 많은 것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시원들이 학교급식소도 적발한 것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 저희 직원과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고등학교 두 군데나 적발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식품유통기간이 경과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단속을 가면 개별단속으로 갑니까?
합동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합동으로 갑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어디 합동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직원과 소비자감시원이 할 때도 있고 도청에서 나올 때는 도청직원과 저희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위원 정성주
과태료 징수한 것을 보니까 자료상에는 28건에 838만 원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데를 보니까 해마다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음에 모범업소와 관련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영업정지 이상을 받으면 모범업소 지정에서 누락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모범업소에 대한 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앞으로는 과태료를 계속 받을 때에는 참고로 해서 점수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학교급식도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소장 이병칠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서 각 한건씩 그 안에 감염병이나 만성질병에 대해서 쭉 했던 사업에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니까 환자가 좋아지더라, 그런 사례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에 최종발표를 해서 사례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 보건직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주 업무가 뭐예요?
원래 진료나 방문보건하고 예방접종하고 각종 보건 업무하는 것이죠?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한정적이죠?

○보건소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사업의 모든 결정은 보건복지부나 산하기관에서 다 연구하고 시행하고 실험해서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서 그런 일을 다 해서 보건소 업무에 맞게 결정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특수시책이라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별도로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보건진료소장들이 몇 개월에서 25년~27년을 한 자리에서 진료를 했는데 만성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했던 부분을 내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더니 차도가 있더라, 환자가 좋아지더라, 그런 부분을 기술하고 발표해서 서로 정보교환으로 해서 가자는 그 뜻입니다.

○위원 정성주
특수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이 있던가요?

○보건소장 이병칠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꼭 할 수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거의 똑같은데 PT로 보고하라고 하고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제시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노인들 세대나 시민들이 안정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진료소장이 갖고 있던 노하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뜻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노하우 있는 분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할 때만 하라고 하세요.
왜 강제적으로 그렇게 큰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러시지 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소장님을 보니까 소장님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보여주기 식 같아요.
저는 시장님을 위한 보건소장님이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이 시장님을 위한 시장님 입에서 뭐가 나오는 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론도 그러고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전부 그래요.
시장님을 위한 소장인가 시민들을 위한 소장인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한두 번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병칠
시장님은 시민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국장이나 소장은 협조기관이고요.

○위원 정성주
시장님을 위해야 합니까?
시민들 위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시민이죠.

○위원 정성주
그런데 바라보는 방향이 한 가지에요.
시장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병칠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오해가 아니에요.
그냥 무기명으로 물어 보세요.
보건진료소장이나 진료소에 무기명으로 한번 물어보고 여론을 들어보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 사업이 원래 보건진료소에 매년 연말,

○위원 정성주
보건정책은 여기 아니고도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산하기관에서도 해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PT나 논문형식으로 발표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있는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자발적입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자발적이 아니었잖아요.
특수시책 한 건씩 똑같이 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칠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건 이상씩 내라고 안 했어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보건진료소가 매년 연말이 되면 대명리조트에서 제기했던 사업들을 발표를 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체계 있게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지소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니까 좋은 사업개선 대책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지소, 진료소는 이용하시는 분이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고 그게 정말 다른 보건소 직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알리고 싶다는 것은 해도 좋겠지만 강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보건소장 이병칠
저는 유감입니다마는 어제 27일 화요일 날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자, 그 부분은 거기에 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따지기 전에 가지고 나와서 나는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공유됐던 것을 사례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것이,

○위원 정성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길게 하시나 들어보게요.

○보건소장 이병칠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어차피 동료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정리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시 사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국ㆍ도비, 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책발굴해서 특별히 산단을 조성한다든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체감은 골고루 서비스를 해 주고 그때그때 적시에 맞게 주민들한테 위생이나 보건을 해 달라는 생각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어요.
소장님의 그런 의욕은 좋은데 그런 식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행정에 역장애가 생기는 것이에요.
소장님이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계장도 거치고 과장도 거치면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겠더라, 먼저 그런 것을 내놓고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효과적이잖아요.
물론 소장님이 욕심이 있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직원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과 서로 불협화음이 벌어지면 오히려 행정이 역장애가 나니까 소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안 했더라도 맞지 않으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시의 방침에 맞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사업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면 되고, 우리시의 보건소행정은 각 읍면에서 전달이 안 된 다는 겁니다.
끊겨 버린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동 돌아다녔지만 보건소에서 와서 사업을 설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진행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행정의 지침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제가 뒤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단지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좋은 의료혜택을 줄 수가 없다, 단 우리가 한 발짝 반을 더 뛰어보자, 노력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시장님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하고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 조직 내에서 이렇게 응집력이 강하게 결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병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장님의 사업이 직원들한테 맞지 않는다면 오너로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소장님 이왕 발언대에 계시니까 과장님과 같이 들어주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소아보건 관련입니다.
저도 민원을 들었고 시 홈페이지에도 뜬 것으로 압니다.
김제시에 소아과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3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3개 정도 있고, 중앙병원, 우석병원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소아를 보고 나머지 병원들은 소아를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소아과병원들도 간단 한 것, 자기들이 얼른 보고 보낼 것,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전주나 익산 큰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요양사들을 급격히 확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노인환자들 도우미들은 많습니다.
우석병원, 중앙병원 잘 해 놨습니다.
문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건이나 의료가 확충이 되어야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있는 사람이라도 지키는 겁니다.
아기들이 즉병 걸렸다고 전주로 가서 입원하라고 해서 출퇴근 하다보면 그것부터 불편한테 누가 김제에 살겠습니까?
아이들 의료와 교육이 첫 번째인데요.
그러면 다 전주, 익산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 관련해서 1년에 몇 번이나 병원 분들하고 미팅을 하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제가 보기에는 출산률이 낮기 때문에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북대 어린이병원을 짓고 있거든요.
우리 김제에 소아과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고, 단지 저희들이 미팅 관계는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아침 9시부터 기다리면 오후까지 가는데 중간에 점심시간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야간에 만나야 되는데요.

○위원 김영미
어떠한 경우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유를 달기보다는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들이 많으니까 소장님이 적극 나서서 이 부분은 미팅도 하셔서 소아의료 관련해서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박종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산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세외수입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아예 보고사항에 통째로 뺐는데요.
올해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충자료로 넣게 되어 있는 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설명하실 때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을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매년 예산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첫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로 더 드리려고 예산계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다음해로 미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재원도 없었지만 예산이 성립되어서 의회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예산요구만 하시면 근거도 없고 올라갈 일도 없고 보고를 안 하시는 것만 못해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위원 정호영
예산성립이 아니라 의회와 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있고 그 조례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호영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요구해서 성립돼서 오면 의회에서는 다 깎여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행정절차에 맞게 해야 행정적 낭비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109페이지 보상금 및 포상금 내역을 보시면 제일 위에 마을경로당 건강체조 보급 강사수당 지급에서 노진리 외 7명이라면 강사가 8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호영
거기는 780만 원, 그 밑에 7명은 240만 원인데 강사수당 지급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따로 규정은 없고 마을경로당 강사수당은 예산은 적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2010년도 예산 얼마 섰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약 3천 7백만 원 정도 섰습니다.

○위원 정호영
본예산 얼마 섰고, 추경 얼마 섰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준비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뒤에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추경 때 예산 섰나요?

○건강증진담당 오순자
작년에 추경 때 1천만 원 정도 확보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밑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하고 경로당노인운동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건강증진담당 오순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체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나 영양 그런 것에 대해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전 시민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경로당과 예산과목도 다르겠죠?

○건강증진담당 오순자
예.

○위원 정호영
2010년도 3천만 원이 세워졌다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서 예산근거를 주시고요.
2010년도 보고한 자료를 보면 경로당노인운동보급사업과 합쳐서 948만 원 했네요.

○건강증진담당 오순자
예.

○위원 정호영
당초 본예산에 2천 1백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추경 때 1천만 원이 왜 올라왔죠?
당초 예산에는 2천 1백 6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900만 원 세워놓고 추경 때 1천만 원을 더 올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경로당체조는 경로당 쪽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많이 원하고 좋아들 하세요.
당초 예산이 2천 1백만 원 정도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 자료에 보면 2010년도 밑에 사업과는 다르니까요.
1천만 원 정도 예산사용을 하셨어요.
당초 예산은 2천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적을 보면 1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남죠?
사업을 더 할 수 있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1천만 원 정도 더 세웠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실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정호영 위원님께 이 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한테만 설명하시는 것보다 다른 의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충자료를 내주시고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항상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있고 추경 때도 세워놓고 쓰기는 삼분의 일 정도밖에 안 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10년도 것은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개월 치만 실적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농한기 1월, 3월 달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썼어요.
2010년, 2011년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각 강사 별로 돈 나간 통장사본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희가 통장으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누구는 어디는 많이 나가고 누구는 조금 나가고 계속 금액이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은 지소, 진료소에서 경로당 추천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선호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나가는데 한 시간씩 거마비 의미로 3만 원의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나간 횟수가 산정이 안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밖에는 설명을 못하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매달 한달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번씩 강사수당이 나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1월 8일 날 나간 것은 28개소를 지정해서 운동체조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2~3회 정도 나가면 여기서 판단해 보면 한달에 약 3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다보면 강사수당으로 3만 원만 지급한다고 하면 약 1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호영
아까 같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항상 운동체조보급은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원 정호영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5만 원 주고, 다음에는 예산이 깎였다고 3만 원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체조보급은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3만 원씩 주더라도 근거규정을 확실히 만들어 놓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호영
아까 빠진 세외수입 부분 그 자료도 한꺼번에 주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1순위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위원 김영미
2009년도 대비 계획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현황이 어떻게 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중앙에서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쪽에서 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중앙에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지방까지도 많이 내려오는데 그쪽에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2009년도에 2억 3천 2백만 원, 2010년도에 2억 8천 5백만 원, 2011년도 1억 5천 4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시가 2억 8천 8백만 원 정도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보건복지부 성향에 따라서 줄이면 줄이고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실제 요구하는 분들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한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다 하실 분들은 했습니다.
발굴하는데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미
65세 이상을 완화해서 기초수령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65세로 한정을 한다든가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를 느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느끼고 있는데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2순위까지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만60세 이상 차상위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자원발굴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가지 않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분들이 불편해서 지속적으로 착용을 안 한다든지 해서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흡연사업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금연예방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우리 시비가 나갑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보건소 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소 전체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담배연기가 나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장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구에 아예 플랜카드를 걸어서 하는데 노인 분들이 주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16페이지 생애전환기일제건강진단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 대비 올해 사업이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생애전환기일제건강사업은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애전환기대상자입니다.

○위원 김영미
대상자가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체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숫자에 대해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대상자들한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방송에서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대상자가 100%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00%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2명 검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대상자들이 100% 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 독려해서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132페이지 재활장비 대여 내역이 있는데 재활장비는 대여료를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오만수
재활장비 내역에 있어서 장비를 대여해 주면 대여비를 받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장비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가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 예산으로서 몇 년 전부터 구입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구입은 팔걸이 도르레는 얼마라고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이나 올해 산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은 고장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고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리도 하고 또 너무 낡아서 못 쓸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장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내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여를 해 주는 것을 보면 발 마사지기가 12점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대여된 것은 4점밖에 없거든요.
대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다보면 대상자가 발굴이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대여를 해 주는데 더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은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 시민들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면 부족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맞춤형방문보건관리사업 등록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홍보하기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먼저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 오만수
물론 저소득층을 우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것을 권장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좋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목욕의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대여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팀이 가서 제대로 거동이 불가능해서 외출을 해서 목욕을 할 수 없고 집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분들께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사람이 우리 김제시에 2명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예산편성 계획은 해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것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를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깎여서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행보조차가 75점인데 전체 다 나갔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안마기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마기는 아니고 치료 보조하는 안마기입니다.
의자로 앉아서 하는 안마기가 아니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고급 의자에 딸린 그런 안마기가 아닙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현재 네 점이 나가있고 원래 대수는 17점인데 13대가 남아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한번 나가서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고장 같은 것이 잘 없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여유 있는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보행 보조차 이런 데 활용이 잘되는 부분을 검토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더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영유아 출산금 30만 원, 50만 원, 백만 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고려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우선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을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의 보조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위원 오만수
어차피 조례를 바꾸시고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인 것 예를 들어서 영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효과적이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얼은 발에 뭐한다는 식으로 조금씩 줘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도 하려면 크게 해야지 애들 사탕 값에 지나지 않는 것 가지고 누가 애기를 더 낳고 안 낳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깊숙이 들어가서 검토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6학년 졸업할 때 까지 천만 원을 준다든가 이천만 원을 준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나가야지 우선 추우니까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깊이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11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010년도분이 3억 2천 871만 원이 지원 됐는데 분기별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2010년도분이 아직도 정산이 안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제일 위에 2010년도 분에서 발생 이자를 세입조치하고 밑에 1월 20일, 3월 18일, 5월 24, 10월 5일은 2011년도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 장애인들한테 사회 적응을 하려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은 알고요.
지원되는 예산이 운영비입니까?
직업 훈련비입니까? 수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기에 따른 것은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침에 관리 운영비 같으면 입소자 1인당 연간 64만 원, 이용자는 44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1인당 얼마씩 지침에 의해서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2010년도분 사용 내역서 하고 정산서 주시고 2011년도 것은 2012년 1월에 정산한다고 되어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정산서가 2012년 1월이나 돼야 들어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일단 2010년도 정산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 근무일지상에 보건소장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연가나 병가나 아니면 외출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외출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고 외출하도록 되어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가 상당히 많은데 다 자료로 요구하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몇 군데 표본을 뽑아서 외출에 대한 관련 허가대장 제출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보건진료소 약품수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연초에 각 보건진료소 협의회장 명의로 해서 우리한테 약을 일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25개 진료소의 전체 예산을 단가 입찰에 의해서 약품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번에 구입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분기별로나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입찰단가에 의한 프로수대로 도매상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건진료소 약품 입찰 관계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2,122페이지에 보면 진료 인원이 있는데 연 인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실인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보건 진료소마다 보건 진료원이라고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보건 진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보건 진료원께서 한분씩 근무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25군데 똑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똑같이 한분씩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숫자를 보세요.
가장 많은 데가 8,261명 연간 진료 인원이 가장 적은 데가 1,395명 몇 배 차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명의 보건 진료원이 근무하시는데 어떤 곳은 근 9천 명에 가까운 인원의 진료를 봐줘야 하고 어떤 곳은 천명 이쪽저쪽에서 진료를 봐줘야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업무량으로 따졌을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역 주민들이 지역별로 선호도가 있는 것도 같고 어떤 곳은 지리적인 여건, 교통 여건이나 병원에 근접한데는 환자가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근무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천명, 9천명 보는 진료원하고 한 8배 차이가 나는데 천명 정도 보는 진료원 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인센티브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해서 수당을 더 준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희망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런 업무 복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별정직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별정직인데 행자부에서 보건 진료원 직이라고 해서 이번에 일반직으로,

○위원 장덕상
승진도 가능합니까?
직급은 조정이 안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행자부 내부 지침을 보면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그대로 6급 일반직으로 주는 것으로 지침이 인사파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처음에 채용을 하실 때 몇 급으로 채용을 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7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7급으로 채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6급까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지금 6급으로 되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6급이 23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 해 봤어요.
과장님도 찬찬히 보십시오.
한분이 감당할 수 있는 진료인원 저희들도 상황은 압니다.
아침에오시면 일일이다 진료 받고 검진 받고 하는 것보다 거의 물리치료실, 찜질방 이런 식으로 경로당화 되어있어요.
거기 와서 노시다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그냥 출근 하다시피하시는 마을주민 분들 그렇게 해서 사랑방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폭주하는 데는 엄청 폭주하고 지역에 노인 분들이 안 계시는 데는 적고 인구수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 진료소장님이 조금 친절하고 주민들한테 잘해드리면 많이 오시고 조금 냉정하게 하고 쌀쌀하게 하면 외면하고 이래요.
그러다보니까 편차도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인원으로 보면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해 주고 나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구 어금니 6세 구치가 1,2학년때 나오는데 그때 치아홈메우기를 해 주고 3,4,5학년중에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종합 감사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나와서 지적 받으셨지요.
사후관리 기록이 안돼 있어서 지적받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행정은 뭐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가 얘기해줍니다.
실적이든 무엇이든 증거든 서류가 없으면 입으로 했다는 것은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후관리 기록 철저히 잘해 주시고 관리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법과 관련해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필요할 때만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운영은 당연히 필요할 때 하시지요.
그런데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자료 내신 것에는 구성 돼있는 것으로 보고가 안돼 있어요.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자료 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 실적하고 같이 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관련해서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 장려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효과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절차상 전혀 해주시려고 한 노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게 뭐냐면 조례상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면 조례부터 바꿔야합니다.
조례 내용을 한번도 읽어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에요.
1년이 걸렸는데도 조례 한번 읽어보지 않은 관계로 행정상에 이런 누수가 생긴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증액 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깊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노력해서 꼭 해주시고 아까 프랑스가 출산장려 꼴등에서 상위 국가로 올라가는 이유중에 하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출산율 꼴등에 불명예를 벗어난 국가입니다.
지금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 사업으로 하나 발굴해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옆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따져서 반드시 상향시켜 놓는 상징적으로라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이 상당히 나갔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594명한테 3억 840만 원이 나갔어요.
그동안에 출산장려금 나간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따로 사후관리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후관리가 안 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36개월간은 사후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이주하면 출산장려금으로 나간 돈 다 환수해야 합니다.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직 우리 조례는,

○위원 장덕상
아니, 조례상에 나와 있다니까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보세요.
출산장려금이 지급 되고난 36개월 이전에 주소를 옮기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러면 환수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과장님 큰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안했다면 그동안 출산장려금 나가신 분들 주민등록 다 파악하셔서 36개월 이전에 이주하거나 이사하시거나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 돈 다 환수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제가 알기로 그런 조항이 없고 36개월 안에 그런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지 36개월 안에 나갔을 경우,

○위원 장덕상
그러면 오늘 와서 낳고 내일가도 환수 조건이 없다는 것인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조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정 출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애기 하나를 낳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보다 더 많이 주는 인접 시군에,

○위원 장덕상
그렇게 많이 주는 인접시 지역은 사후 관리 대책이 철저히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많이 주는 만큼 보육 정책과 연결해서 지키려고 노력들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줘놓고 사후관리를 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일정기간 동안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1년 전에 주소지를 여기에 둔 사람에 한해서 주게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죠.

○위원 장덕상
1년전에 주소를 둔사람 1년전부터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낳고 간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36개월 이후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맞다면 우리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후에 그 변동 추이에 대한 효과와 실적을 따지기 위해서도라도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정도는 서류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낳고 나서 한달 이후나 두달 이후에 이사 갔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왜 이사갔냐고 그런 관리는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 됐든 분기에 한번이 됐든 우리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얘기 할 수 있지만 3억 원이 넘는 돈이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예산이 나가는 돈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고 상황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지요.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시비가 지출된 돈인데, 지출에 대한 효과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상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자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파악 되어있는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보건 진료소 25개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25개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중에서 숙소 사택까지 같이 되어있지 않은 데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모든 진료소는 공간이 반절은 진료 공간 반절은 주거 공간입니다.

○위원 김택령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생긴지 얼마나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30년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택령
그런데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개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서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을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법은 언제 내려왔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옛날 법은 보건 진료원들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법은 어느 정도 일상 생활권역 안에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법이 완화됐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하고 순창하고 고창하고 개정이 세군 데가 안돼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응급환자들이 많이 발생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진료소마다 한달에 시간외로 진료한 인원이 약 한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 김택령
한달에 시전체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니, 근무 시간외에 진료소별로요.
농사를 짓다보니까 밤에 와서 지어 갈수도 있고 아침에 농사하러 가기 전에 일찍 근무시간 이전에 와서 약도 타갈 수 있는 인원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은 원치도 않고, 취지가 원래 반절은 진료공간이고 반절은 살림공간으로 해 줬는데 그 공간을 비워놓고 밖에 나가서 산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에 80년대에 추진될 때는 그렇게 했어야 맞아요.
의료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지 교통도 발전되지 않았지 지금은 집에 차가 한두대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유를 누려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알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3곳만 안했는데 김제시가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바로 풀어줘야겠지만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필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물론 있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기는 보겠지요.
거기서 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나 틀에 묶어놓은 다는 것이 불편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사니까 와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법이 맞다면,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도 풀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택령
당연히 조례 만드셔서 개정하도록 해 주세요. 그것도 위법이지요.
안하면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데 법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 3곳이 안했는데 그중에 김제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이 말한 것 같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풀 것은 풀고 근무할 것은 하고 법이 왔는데 조례로 개정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면 빨리 풀도록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저도 진료 오면 신문 스크랩 한 것을 보면 많은 일을 홍보하시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좋은 네거티브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담배 금연운동이 한 80, 90% 다 성공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클리닉에 등록된 사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보건소에는 담배 피는 사람 없지요.
직원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화장실은,

○위원 김택령
아니 그것은 주민들이 와서 피는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김제시 직원들 전부 담배 안 피는 운동 벌려서 대한민국에서 으뜸 시로 해서 과장님표창도 받으시고 그런 운동 해 보실 용기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시에도 담배 피는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점진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젊은 분들이 많이 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이 먹으면 나중에 건강이 굉장히 해롭고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그 조례는 빨리 추진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경로당 건강 체조 보급사업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몇 개소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 자료로 낸 것은 160개소에 대해서 실적을 내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제로 마을회관에 가서 건강체조하고 그러던데 몇 개소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경로당마다 전체를 다해 줄 수는 없고, 경로당마다 최소한 15명 이상씩 참여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어느 마을에는 무슨 요일 몇 시에 하드 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몇 개가 소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개 읍면동당 두개 내지 세 개씩해서 5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강사는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생활체조 협의회에 가입되어있는 강사들을 협의해서하고 있습니다.
10여명 됩니다.

○위원 김복남
임금은 어떻게 줘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가서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시간에 3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더 요청 들어오는 곳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요청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하고 다음에 추천이 들어 왔을 때는 기했던 곳은 배제를 하고 신규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좀 줘 보시고 보건지소장이 다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각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 진료소장은 몇 급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3분이 별정 6급, 두분이 별정 7급입니다.

○위원 김복남
25군데에요. 23군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5군데 중에서 23분이 별정 6급, 두분이 별정 7급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정식으로 살림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원래 법의 취지는 설립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살림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법은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일상 생활권역으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주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고 김제 시내에서도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4시간 살림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법 취지는 우선 그렇게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 묶여있어서 밤에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위원 김복남
법은 허용이 되어 있고 우리시의 조례로만 묶여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법은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기에서 거주 하라는 것이지 근무하라는 것은 아니고 동네사람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찾았을 때는 진료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밤에 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보건진료 소장 인사를 자주 않지요.
제일 있는 데가 몇 년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은 20여년씩 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곳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복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특별한 이유보다도 처음에 발령을 받을때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발령을 냈고 또 마을 주민들 진료나 그쪽 사정에 밝아야 하고 그분들은 혼자 근무하고 살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이사나 이동 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식으로 남편이랑 애들이랑 살림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않던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부 자기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한두 분 정도는 전주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 김복남
지금 오지에 소장님들이 자녀를 사람 열 한명 되는데다가 학교 보내는 사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러니까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전주에 집을 마련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6시 되면 퇴근하고 아침이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밤에 근무 않는다고 여론이 안 들어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그분들도 자유를,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그렇게 포부를 평소에 가지고 계시면 저녁에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살림을 거기서 대부분하기 때문에 밤에 응급환자들을 진료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진료 소장들 인사 내력 자료로 줘보세요.
한군데에 20년 이상 놔두면 물론 좋은 측면에서 그 동네사람이 되었다 또 허물이 없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안다는 측면은 좋은데 우리도 공무원 생활해서 한 지역에 가서 3개월이면 현황 파악이 다 돼요.
그런데 진료소는 몇 개 마을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너무 태만한 곳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10년, 20년씩 인사도 않고 그렇게 됐을 때 너무 태만한 경우도 있고 여론도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김제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의정담당 배성권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연구 용역비 의회에 2천만 원 세워진 것 있지요.

○의정담당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 내역 잔액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의정담당 배성권
연구 용역비는 현재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얼마,

○의정담당 배성권
안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도 안썼다고요?

○의정담당 배성권
금년도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연구 용역비로는 안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정담담 배성권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지금 계상돼있어요.

○의정담담 배성권
예, 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 줄여가지고요.

○의정담담 배성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2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회의록, 홈페이지 관계 때문에 수정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뭘 반영한다고요.

○의정담담 배성권
회의록 홈페이지에 뭐가 안돼서 일단 2천만 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위원 정성주
왜 그러냐하면 다른 부서는 심의를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 같이 하고 연구용역비가 그 당시 타당성이 있었나요?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의정담담 배성권
올해는 처음이라 그런 것 같고 내년에는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작년에 추경이 늦게 섰나요?

○의정담담 배성권
예.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사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임시회에서 김제시 회의 규칙을 개정했는데 위원회 조례에는 개정이 안됐어요.
의정 담당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의정담담 배성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 알고 계세요?

○의정담당 배성권
예.

○위원 장덕상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나 규칙 개정해야 되는 것들 있지요.

○의정담담 배성권
의회에 회의규칙을 2011년 11월 4일 날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조례 8조에 보면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틀림없이 고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의원들이 발견하고 의원 발의로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법이 개정돼서 내려와서 의회도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의정담담 배성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회의규칙 개정을 하면서 전체 다 일괄적으로 손을 본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안 되어있더라고요. 언밸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정담담 배성권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의원님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해서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청회 이후에 사업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정책 개발한 것에 대한 평가서등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외 연수시에도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의정담담 배성권
보고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떻게 만들었요.
직원분들이 쓰셨지요?
참여한 의원님들이 적어도 A4용지 반쪽이라도 참여평을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의정담담 배성권
참여한 의원님들이 자료를 협조해 주셔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참여하신 의원님들 꼭 한 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담 배성권
해외연수 가신 것은 가실 때마다 자료에 보고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저하나주세요.
아니, 두 건이지요.

○의정담담 배성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의회사무국보다 청사관리팀에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리모델링할 때 의견 수렴이 안 된 것 같아요.
현관에 안내실, 안내하시는 분들이 대응하기에 문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의정담담 배성권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누군가 만약에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겠지만 불순한 의도로 불쑥 들어와도 접근이 늦어서 제재가안 됩니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의정담담 배성권
청사관리계에서 실정을 모르고 용역을 줘서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정책 개발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 용역비 아직 집행 안했다고 했지요?

○의정담담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의정활동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의회 들어가면 정문에 활동사진 같은 것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전산으로 개발해서 다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이것을 목을 바꿔서 이번 2012년도 결산에 예산 세워서 하면 안돼요?

○의정담담 배성권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 임영택
아니 이것을 불용하지 말고 결산때 목을 바꿔보세요.
내가 볼 때 많이 안 들어가요.
몇 천만 원 안들어가요.
사진 붙여놓고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시대에요.

○의정담담 배성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들어가려면 한 6천정도 들어가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까지 안들어가요.
하여튼 알아보고 불용시키지 말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복사기가 각 상임위, 위원장실까지 한 7대가 있네요.

○의정담당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작동이 안돼서 못쓰는 복사기도 있어요.

○의정담담 배성권
지금 작동이 다 되고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우리 사무실 안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도 봐서 내구연수가 안되면 고치고 내구연수가 넘었으면 새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정담담 배성권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여기에서 전문 위원실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지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정 탄원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정리해서 집행부에 넘기고 통보해줬다는 것 정도로 해서 진정 탄원 민원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사안별로 보셔서 전문위원실도 분류가 되있잖아요.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집행부에만 다 넘겨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의회에 탄원서도 내보고 여러 가지 진정서 내보면 관련 부처에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와버리면 정말로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분류는 해야 되겠지만 진정 민원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의회에서 조사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 집행부는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부하셔서 상임위원회나 업무보고나 간담회 열릴때 그 업무부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루어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촉구하는 형태로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 탄원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한 가지가 빠졌는데 홍보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홍보비가 따로 세워져 있나요?

○의정담담 배성권
예, 따로 서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연말, 연시 근하신년 창간 관련해서 골고루 나눠서 주시는데 홍보 문안을 우리가 직접 제작한다고 써있어요.

○의정담담 배성권
홍보 문안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것을 봐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편파보도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 의원님들 활동 관련해서 나가는 각종 신문에 편파 보도 되지 않도록 대책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담 배성권
홍보 관계가 의원님들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 대부분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여쭤 봐가지고요.

○위원 김영미
저는 편파보도에 몇 번 피해자입니다.
이 부분 개선해 주세요.

○의정담담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앞으로 의회사무국 감사때 전문위원들이랑 다 세워놓고 인사부터 하고 하세요.

○의정담담 배성권
예, 잘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권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김제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49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새만금 시대의 호기를 맞아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의회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와 시행의지가 부족하므로 개선하여 주시고 농업과 보건ㆍ복지 분야의 예산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소송관련 우리시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패소는 구상권청구 등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재발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문변호사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센티브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도 적정을 기해 주시고 세출예산 전용은 가급적 지양하여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도 존중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 예산을 성립하여 예측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용역이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므로 시정하여 주시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벤치마킹이나 재정분석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우리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비율이 도나 타시군보다 높으므로 타 예산과 마찬가지로 절감하여 고통을 분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인근 타시군에 비해 과다하므로 상임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등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지평선축제 기간 중 개최되는 청소년가요제 운영이 미흡하므로 관리를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시고 모악산 벚꽃잔치가 개화시에 개최되도록 시기선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지평선축제 시 특정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아리랑문학마을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리랑문학관 인근 단독주택 건축신고와 관련해서도 선량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보인사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직렬 불부합 부분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상습적인 직무태만과 민원의 부정적 처리 공무원은 단호하게 처벌하여 주시고 감사지적 사항의 전달이 지연되어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물의를 일으키는 수영강사에 대한 실태소재와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지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므로 예산절감과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같이 이룰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자율방범대에 활성화를 위한 지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정책제안을 행안부 인터넷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을 다른 복지사업 부분에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기금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이 위탁받은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 시책사업 중 도비부담이 적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버스운행노선 재조정과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검토와 자활기금 미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룹홈 확대지정과 지도점검 소홀로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주민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제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공사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이 지출액과 이월액 집행잔액 등의 계수가 전혀 맞지 않는 등 전반적인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장학숙 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시 소유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검토와 사업시행 전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여론 수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역교육협의회 구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학당이 일부학교 학생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타학교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와 당초 운영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사랑장학금 지급을 김제소재 고등학생 외 주소와 부모가 거주하는 관외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도 포함하는 방법과 장학기금 모금에 공무원 외 시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제2회 평생학습한마당 개최결과를 평가하여 참여자들과 관람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대책강구와 함께 민원인이 만족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주시고 이중과세나 착오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과오납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물품구매 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증대와 관용차량 유지비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과 함께 무상임대 된 시 소유건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용역 등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함께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활용도 제고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강사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도 잘 파악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예산을 성립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운동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격에 대한 용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정한지 재고하여 주시고 각종 체육대회유치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살펴보시고 과다하게 유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스마트폰시대에 맞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선마을방송시설 사업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난청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보화마을은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큐알코드 접속에 의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서해안관광개발계획연구 용역비를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 금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에서부터 자제를 해 주시고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평시가지 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입니다.
육종연구단지 사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새만금 우리 몫 찾기 홍보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홍보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소송대응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이주민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공사비가 과다계상 되어서 결국에는 분양가가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바라며 자본금 지연납입에 대한 사항을 협약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고 우리시에서 채무보증을 한 사업인 만큼 분양을 위해 특별한 대책강구와 함께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액도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에 시내버스 정류장설치와 원평과 만경 등 시외지역과 대형차량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액이 막대한 데 비해 시민들의 불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보조금집행 시 관련서류를 잘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노상주차장 운영 등 주차여건을 개선한 후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비행장건설관련 사업시행 전에 주민공청회 등 시민 여론수렴을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대상을 신중히 선정하여 반납하거나 미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죽산면 지역 축사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허가 전에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제 육교 재 가설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고 각종 공사의 감독과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하동전원마을 사업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 사업구상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용암천, 두월천 등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농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경 영광아파트 급경사지에 대해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하여 주시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법과 현실의 차이해소를 위해 조례개정 등 방안을 찾아보시고 하수시설공법 선정 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금구 명품길의 나무가 고사되고 시설물이 파손된 곳에 대해 하자보수를 실시하시고 환경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함께 해 주시고 재활용수거업체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정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여 주시고 만경수변공원 화장실 등 청소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민원인 위주로 적용하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금산사 입장료와 관련해서는 김제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의 선택과 방재에 힘써 주시고 펠릿보일러 장점에 대한 대주민홍보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전망대 철거문제도 전문지식이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여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쌀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은 불합리하므로 시정을 건의하여 주시고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부분 시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향토 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특별한 계획수립 후 확대하여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면적이 48만 7천㎡에 달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농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입니다.
농업유통회사 설립을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농협 중심으로 지역단체 등이 연합하여 설립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한미 FTA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수십 종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관련 부실사업자나 사업포기 및 지연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황금보리명품화사업과 관련 보조금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집행된 금액은 모두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과 면역증강 관련 약품구입을 투명하게 하여 주시고 보조금으로 신축한 축사 등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실태조사 실시 후 대책을 마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H후원기금은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고 월별 1회라도 농업인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인 해외연수도 분야별로 주제를 가지고 다녀와서 시정이나 시민들의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잘 해 주시고 작물재배 전 토양검정 분석결과가 농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벼 대체작목 실증사업과 관련 논토란의 소득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농민에게 적극 홍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불시점검을 하여 주시고 하절기방역 관련 읍면동 노후장비교체와 유류비ㆍ인건비의 현실화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쯔쯔가무시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결핵환자 관리와 조기발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정에 대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지소직원과 본소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이 시 세외수입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특수시책 추진은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의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감사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 시정하여 주시고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예산요구 전에 조례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의치 보철지원사업 대상자 폭을 넓혀주시고 좋은 제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장비 대여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예산확보 노력을 하여 필요장비를 더 구입하시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사후관리의 철저와 보건진료원 주거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위탁시설이 당초 사업 계획이나 벽골제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농어촌동진지사의 농업박물관이 벽골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김제시 회의규칙 개정 시 운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고 진정탄원 민원이 접수되면 의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 활성화 대책강구와 함께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나 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지적 사항 중 많은 부분이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께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님 결재 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의 일정을 잡아 보고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ㆍ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 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김제시정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 중에 소감을 피력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 이번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서운했던 점은 업무를 다 알고 연찬을 다 하고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답변을 잘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평을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고 각종 보고서를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오시기 전이나 간담회 때나 똑같이 다 읽어보고 오시고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이 지금 안 계시는 계장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세세한 것을 놓치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망신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계장님들께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실과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실과소장님들이 자세히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감사 중에 제가 느낀 점은 실과소장님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온 것 같아요.
숫자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당하셨는데 앞으로 또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느 실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예산서를 안 보이고 예산서를 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행정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부시장 김용현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4일부터 9일 동안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49개 모든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에서 9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을 넘어서까지 열정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셔서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제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건승하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4 회 제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2 6 대 제 15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3 6 대 제 15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4 6 대 제 15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5 6 대 제 15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6 6 대 제 15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7 6 대 제 15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8 6 대 제 1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0
9 6 대 제 15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0 6 대 제 15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1 6 대 제 15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2 6 대 제 15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3 6 대 제 1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4 6 대 제 1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9
15 6 대 제 15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6 6 대 제 15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17 6 대 제 15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9 6 대 제 1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0 6 대 제 15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1 6 대 제 15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2 6 대 제 1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3 6 대 제 15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24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25 6 대 제 15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6 6 대 제 15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4
27 6 대 제 15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8 6 대 제 1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2
29 6 대 제 1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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